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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소개

학부모회 소개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학부모회는 학교교육활동을 위한 지원활동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자율조직입니다.

 

학부모회 규약

제1조(목적) 이 회는 학부모의 자발적인 교육기부로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생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회는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에 둔다.

제4조(사업)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학부모회 대표자를 통한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 교육 모니터링

②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 교육 활동 참여, 지원(학부모 시험 감독관 등)

③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④ 그 밖에 학생의 복리 증진에 관한 참여, 지원(교복위원회, 급식위원회 등)

제5조(회원) ① 이 회의 회원은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 및 보호자로서 이 회의 설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제6조(임원 선출 등) ① 이 회에는 학부모회를 두며 회장단은 학년별로 날짜와 시간을  동일하게 정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출 하도록 한다.

② 임원은 전체 학부모회 대표하는 총회장1명, 총부회장1명, 총총무1명으로 구성한다. 회장단은 각 학년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1명으로 구성 한다.

제7조(임원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년도 학부모총회일 까지로 한다.

② 임원중 회장단의 임기는 각 1년으로 하여,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새로운 회장단의 구성시 연임 가능한 것으로 한다. (단, 다수지원시 투표로 한다.)

③ 3학년 임원의 임기는 자녀의 졸업일 까지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총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총부회장은 총회장을 보좌하며, 총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 한다.

③ 총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학부모회의 재정관리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통장과 도장 및 카드내역을 3개월마다 총회장과 총총무는 관리 감독하고,  학부모회와 관련된 협의록, 명단등의 서류를 관리 한다.

④ 각 학년 학부모회 회장단은 제 8조의 임원의 직무에 따라 각 학년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⑤ 감사는 이 회의 회계업무를 연 2회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으로  감사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 한다.

제9조(회의) ① 총회는 전체 학부모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 소집하고 연 1회 실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 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학교장의 요청에 대해, 임원(총회장)의 동의가 있을 때

④ 총회 소집은 7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 안내문을 학교와 협의 후, 공지한다.

⑤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⑥ 총회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한다.

①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②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재. 개정 사항

③ 학교 운영에 관한 학부모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임시총회) ① 학부모회에는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둔다.

② 임시총회는 전체 회장단과 각 학년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③ 임시총회 회장은 전체 회장단의 총회장이 겸임하고 각 학년 임시총회에서는 각 학년 회장이 겸임 한다.

제12조(재정) 이 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회원의 학교 운영 지원비, 후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타 수입

제13조(회계 사무 처리 및 청산) 이 회의 회계 연도는 학년도와 같고 매년 정산하여 임원이 청산 사무를 담당 한다.(사용내역은 기본공개 원칙이므로통장관리, 체크카드/모바일 뱅킹으로 분리하여 두명이 이중 관리한다.)

 

부 칙

본 규약은 201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약은 202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약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학부모회 조직

전체 회장단

전체 회장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전체회장단
직책 회장 부회장 총무
성명 이O연 김O숙 민O화

학년별 회장단

학년별 회장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직책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성명 김O옥 양O아 심O연 변O영 안O필 이O정 김O연 김O숙 정O선 구O현 김O윤 안O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