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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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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소개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1)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2)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 3)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근거

  • 1) 초·중등교육법
  •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 3) 각 시·도 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 4)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초·중등교육법 제 32조)

  • 1)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②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④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⑤ 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 ⑥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⑦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⑧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⑨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⑩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⑪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⑫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2)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3)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학교운영위원 명단

(2026학년도)

학교운영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번 위원구분 성명 성별 비고
1 지역위원

홍 ○ 삼

남 위원장
2 지역위원

박 ○ 우

남 위원
3 지역위원

서 ○ 훈

남 위원
4 지역위원

최 ○ 식

남 위원
5 지역위원

김 ○ 윤

여 위원
6 학부모위원

이 ○태

남 위원
7 학부모위원 민 ○화 여 위원
8 학부모위원

박 ○ 경

여 위원
9 학부모위원

부 ○아

여 부위원장
10 교원위원

최 ○ 준

남 교장
11 교원위원

이 ○ 호

남 부장교사
12 교원위원

김 ○ 동

남 부장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