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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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책임관 | ||
정보공개 담당자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위원회, 교육감협의체 등)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각종 공사, 공단 등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학교(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외국인학교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업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각종 사회복지회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
-그 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단,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
부서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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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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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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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테이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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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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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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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작성단위 | ②소관사항 (단위업무)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규정 |
⑤비공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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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팀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