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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자녀 안전하게 지키기
작성자 부산디지털고등학교 등록일 2025.12.16 09:30:44

1.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온라인그루밍)

구분

행위의 예시

의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예서 나타나는 특징적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

가해자가 일정 기간 피해자를 길들인 뒤 행하는 성폭력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성적 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피해자가 성폭력, 성범죄를 제3자에게 폭로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유형

·상대방에게 친밀하게 대하면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길들이는 행위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노출행위,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

·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참여시키는 행위

그루밍 진행

6단계

·1단계(피해자 고르기) 가출 방임 등 피해자의 취약점을 파악

·2단계(피해자의 신뢰 얻기) 피해 아동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보를 수집, 신뢰 얻기

·3단계(욕구 충족시켜주기) 선물을 주거나 놀이공원에 데려가는 등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4단계(고립시키기) 개인교습, 짧은 여행 등 아이가 보호자와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어 의존성 키우기

·5단계(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기)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유도하는 등 성적인 관계만들기 시작하기(노출사진, 음란영상 촬영 요청, 협박 등)

·6단계(통제 유지하기)아무도 너의 말을 믿지않는다.’, ‘주변에 알리겠다.’‘소문을 모두 낼거야등 협박, 회유로 성적인 관계를 이어가기

 

2.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 촬영물, URL 등의 증거 확보

상담신청(이젠센터)

www.women1366.kr/stopds

?긴급전화: 112, 1366

?이젠센터: 051-802-2082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
1388(24시간 문자, 카카오톡 상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요청

3. 디지털 성폭력 예방법

성범죄 알림 e 활용 및 예방교육 영상

성범죄 알림 e 모바일 QR코드

(바로가기클릭)아동청소년성범죄예방 영상

* 집 주변의 성범죄자 검색 가능

 

예방법

**만남·성매매의 위험성이 있는 앱, 스마트폰 채팅앱 주의!

SNS 등의 계정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

채팅앱 이용 시, 모르는 사람이 만나자고 하는 경우

절대 만나지 않기, 대가성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 응하지 않고 캡쳐해서 신고하기

나이, 주소, 학교, 전화번호 등의 개인 정보 요구

거절, 대화 중단, 신뢰로운 어른(교사, 부모 등)에게 알리기

친구가 올린 성적인 영상을 보고 불쾌할 때 불쾌감 표현하기, 대화 중단·신고하기

얼굴이나 몸 등 사진전송을 요구할 때 응하지 않고 대화 중단·신고하기

성적인 욕설, 사진, 영상 등을 받았을 때 대화 중단하고 신고하기

SNS에서 성적인(음란영상,사진 등) 자료를 봤을 때 신고/스팸 누르고 저장/유포하지 않기

사진 유포 등 협박을 당할 때

즉시 경찰에 신고, 지원기관 또는 어른에게 알리고 도움요청하기, 두려워도 피해내용 삭제하지 말고 증거자료로 보관하기

* 출처: 교육부 디지털성폭력 SOS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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