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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률안 통과(2019년)에 따라 2020년 4월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통합된 것은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이후 약 47년 만이자,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로는 9년 만의 일이었다. 이전까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그동안 계속돼 왔으나, 특히 2019년 4월 4~5일 강원도를 덮친 국가재난급 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점화된 바 있다. 그러다 2017년 소방청 신설에 이어 2019년 11월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가직 전환이 구체화된 바 있다. ▎국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통과(2019. 12.) 국회가 2019년 11월 19일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등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방청은 2020년 3월 말까지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소방공무원은 5만 4875명으로, 국가직은 637명(약 1.2%)이며 나머지 98.8%가 지방직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어떤 변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이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 및 구조 역량 차이가 줄어들어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지자체 예산이 제각각 다르다보니 지원되는 소방 인력과 장비 규모에 차이가 있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안전 서비스에 격차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해 왔다. 구체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시도 경계나 관할 지역 구분 없이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관서가 먼저 출동하는 등 공동대응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 소속 시·도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소방 서비스의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전국 단위로 치르는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시행하게 되며, 그간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됐던 인사관리도 통합된다. 특히 대형 재난 시 소방청장이 각 시도 본부에 지원 요청을 하는 형식에서 필요 시 소방청장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공채 응시자격으로 나이, 신체, 면허가 있다. 공채의 나이 제한은 18세 이상에서 40세 이하까지이다. 다만 제대 군인의 경우 복무 기간에 따른 상한 연령이 적용되고 군복무 2년 이상일 경우 최대 3세까지 연장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체 조건의 경우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한지, 맨눈 시력이 0.3이상이거나 교정시력이 0.8이상인지, 색맹이나 적색약(약도 제외)은 아닌지, 청력이 완전한지, 신경 및 신체에 질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는지, 고혈압이나 저혈압이 아닌지가 평가 기준이다. 면허의 경우 소방공무원 응시자격으로 유일하게 요구하는 조건인 1종 보통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한다. 몸에 이상이 없고 1종 보통이상 운전면허만 소지한다면 고등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소방관 공채에 도전할 수 있다.
아래 링크는 국가직 전환 관련 내용 신문 링크입니다. 참고해주세요. https://www.fpn119.co.kr/13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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