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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온라인그루밍) 구분 | 행위의 예시 | 의미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예서 나타나는 특징적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 가해자가 일정 기간 피해자를 길들인 뒤 행하는 성폭력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성적 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피해자가 성폭력, 성범죄를 제3자에게 폭로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유형 | ·상대방에게 친밀하게 대하면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길들이는 행위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노출행위,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참여시키는 행위 | 그루밍 진행 6단계 | ·1단계(피해자 고르기) 가출 방임 등 피해자의 취약점을 파악 ·2단계(피해자의 신뢰 얻기) 피해 아동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보를 수집, 신뢰 얻기 ·3단계(욕구 충족시켜주기) 선물을 주거나 놀이공원에 데려가는 등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4단계(고립시키기) 개인교습, 짧은 여행 등 아이가 보호자와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어 의존성 키우기 ·5단계(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기)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유도하는 등 성적인 관계만들기 시작하기(노출사진, 음란영상 촬영 요청, 협박 등) ·6단계(통제 유지하기)‘아무도 너의 말을 믿지않는다.’, ‘주변에 알리겠다.’‘소문을 모두 낼거야’등 협박, 회유로 성적인 관계를 이어가기 |
2.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 촬영물, URL 등의 증거 확보 | ⇨ | 상담신청(이젠센터) www.women1366.kr/stopds ?긴급전화: 112, 1366 ?이젠센터: 051-802-2082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 1388(24시간 문자, 카카오톡 상담) |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요청 |
3. 디지털 성폭력 예방법 ❍ 성범죄 알림 e 활용 및 예방교육 영상 ❍ 예방법 ❶ **만남·성매매의 위험성이 있는 앱, 스마트폰 채팅앱 주의! ❷ SNS 등의 계정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 ❸ 채팅앱 이용 시, 모르는 사람이 만나자고 하는 경우 절대 만나지 않기, 대가성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 응하지 않고 캡쳐해서 신고하기 ❹ 나이, 주소, 학교, 전화번호 등의 개인 정보 요구 거절, 대화 중단, 신뢰로운 어른(교사, 부모 등)에게 알리기 ❺ 친구가 올린 성적인 영상을 보고 불쾌할 때 불쾌감 표현하기, 대화 중단·신고하기 ❻ 얼굴이나 몸 등 사진전송을 요구할 때 응하지 않고 대화 중단·신고하기 ❼ 성적인 욕설, 사진, 영상 등을 받았을 때 대화 중단하고 신고하기 ❽ SNS에서 성적인(음란영상,사진 등) 자료를 봤을 때 신고/스팸 누르고 저장/유포하지 않기 ❾ 사진 유포 등 협박을 당할 때 즉시 경찰에 신고, 지원기관 또는 어른에게 알리고 도움요청하기, 두려워도 피해내용 삭제하지 말고 증거자료로 보관하기 * 출처: 교육부 디지털성폭력 SOS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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