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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31조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 7의 규정에 의한 2020.3.1.자 초빙교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초빙교사 과목 및 인원: 수학(2), 일반사회(1), 체육(1)2.초빙기간: 2020.3.1.~ 2024.2.29.(4년)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