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해운대여자고등학교

(48085)부산 해운대구 우동1로85번길 71
| 전화번호 : (교)051-741-6432, (행)051-741-6813 │FAX : (교)051-747-6807 (행)051-741-6812

방문자 통계

  • Today :344 명
  • Total :1,017,818 명
검색열기

학교폭력전담기구

메인페이지 학생마당학교생활규정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폭력전담기구

묶음 개체입니다.

구분

직위

비고

교원위원

위원장

교감

 

위원

학교폭력책임교사

안전생활부장

위원

상담교사

진로상담부장

위원

보건교사

 

학부모위원

위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2

위원

학부모

간사

안전생활부 기획

학생지도 교사

.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1)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 6(학부모위원은 구성원의 3분의 1이상 확보)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책임교사, 학부모위원 2

- 학부모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 후 학교장 위촉

2)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 조사 및 보고, 학교장자체해결제 심의

3) 학교장자체해결제 심의 결과를 학교장 및 교육청 보고하며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시 사안관

련 자료를 교육청으로 이관

4) 피해학생 보호대책 수립 및 실시 : 피해학생 보호 책임교사 선정

5) 가해학생 보호대책 수립 및 실시 : 가해학생 선도 결연교사 지정

6) 학교폭력책임교사 역할 제고

. 학교폭력 전담기구 설치

1) 설치 근거 및 역할

        •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라인(기본지침)
        • 역할 :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평상시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사안 발생시 신고접수, 사안조사 등을 실시하여 학교장과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안접수 및 보호자 통보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기록

                (2) 교육(지원)청 보고 : 48시간 이내 공문 발송

                (3) 학교폭력 사안조사 : 관련학생 조사

                (4) 사안조사 결과보고 : 보고서 작성 후 학교장에게 보고

(5)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및 결과 보고

- 4가지 요건 충족, 학부모 동의 확인, 심의 결과 보고서 작성 후 학교장 및 교육청 보고

- 학교장 자체해결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6) 졸업 전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7)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2) 조직도

 

 

교감

 

 

 

 

 

 

 

 

학부모위원

(2)

 

 

 

 

 

 

 

 

 

 

 

 

 

 

 

 

 

 

 

 

 

 

 

 

 

 

 

 

 

 

 

 

 

 

 

 

 

상담교사

(진로상담부장)

 

책임교사

(안전생활부장)

 

보건교사

 

 

3)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의 역할

        가) 책임교사(안전생활부장)

                 (1) 폭력 사안의 조사 방향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사안 조사 시 피해가해학생의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조를 얻어 사안의 진상을 조사하는 등 전반적으로 총괄한다.

                (2) 학교폭력 상황, 주위 학생 안전 및 질서 유지, 진행상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증인 및 증거자료 확보 후 자치위원회에 보고한다.
               (3)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한다.

) 보건교사

     (1) 피해가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학생을 신속하게 응급조치한 후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2) 긴급한 사안의 경우 119에 연락을 취하고 피해학생을 병원에 이송 시 동승한다.

) 상담교사 (진로상담부장)

    (1) 책임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협조를 요청한 경우, 피해가해학생에 대한 심리검사 및 상담을 실시하여 학생의 상태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2) 학생에 대한 조사과정 자체가 상담의 과정이므로 상담의 기본태도를 지키면서 조사를 진행한다.

4) 정보 보안에 대한 책임

           가)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에 유의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1, 22)

        나) 책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가 사안 발생시 유기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평소 학교내 학교폭력 실태, 학생생활지도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다) 성폭력, 심각한 상해 등 신체적 폭력의 경우 보건교사가 초기의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증거로 보존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5)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체적 역할

          가)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

사안조사

학교폭력 사태를 신고 및 인지한 경우 사안접수하고 접수사안에 대해 관련학생 학부모에게 통보하며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야 함. 이 경우, 담임교사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을 48시간 이내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사안보고한다. (성폭력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 신고)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책임교사 : 사안의 조사를 총괄하며, 조사방향을 정하며, 조사한 결과를 학교장 및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보건교사 : 피해가해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 피해가해학생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심리적, 정서적 상황을 파악한다.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개최전

학교장자체해결제 심의 및 교육청 보고

신고된 학교폭력사안에 대해 학교장자체해결제 심의를 실시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의사를 확인하며 심의 내용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장 및 교육청에게 보고하고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시 사안관련자료를 교육청으로 이관한다.

졸업 전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사항 제4, 5, 6, 8호의 삭제를 심의한다.

심의 대상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한다.

집중 보호 또는

관찰 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해당 학생 담임교사와 함께 생활지도 누가기록카드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상담 등을 실시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기재유보 사항을 기록 및 관리한다.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조)

 

       나)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교폭력

실태조사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학교폭력 예방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책임교사가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시행할 예방교육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책임교사가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의 자문 실시)

친구사랑동아리부(또래상담)을 활용한 교실내 소외 학생에 대한 고민 상담 및 학교생활 적응 활동 돕기 운동을 전개한다.(또래상담운영학교 사업 실시)

 

묶음 개체입니다.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계획

월별

내용

시간

4

학교폭력 예방교육

1

5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1

6

학교폭력 신고방법 교육

1

7

EBS 학교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시청

1

8

학교폭력 신고방법 교육

1

9

EBS 학교폭력 방관자 효과 방지 동영상 시청

1

10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1

11

EBS 학교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시청

1

12

학교폭력 신고방법 교육

1

2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신고방법 교육

1

합계

 

10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계획

월별

내용

시간

4

학부모간담회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가정통신문 발송

1

5

학교폭력 실태조사 가정통신문 발송 및 교육(학부모)

1

9

학교폭력 신고방법 가정통신문(학부모) 발송

1

10

학교폭력 실태조사 가정통신문 발송 및 교육(학부모)

1

12

학교폭력 신고방법 가정통신문(학부모) 발송

1

2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신고방법 가정통신문(학부모) 발송

1

합계

 

6

 

교사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계획

월별

내용

시간

4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직원 자체연수

1

9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직원 자체연수

1

합계

 

2

 

묶음 개체입니다.

  1. 담임교사의 지속적인 상담 실시

2. 학교폭력예방 상담주간 운영 : 4, 10월 중 실시

3.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동영상 시청과 현장 강의 실시

4. 117 신고전화의 활성화와 학교전담경찰과 유기적인 연락유지

5. 해운대구 자살예방 센터와 연계한 지속적인 생명존중 교육 실시

6. 배움터지킴이선생님에 대한 권한 강화와 교내의 지속적인 순찰강화

7.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대상으로 해운대 Wee 센터를 통한 수시적인 상담

8.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원과 학생에 대한 동영상 및 자료 교육 실시

9. SNS를 통한 언어폭력과 정서적인 폭력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묶음 개체입니다.

1) 교육과정 기반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 계획

교육과정 편성

교과 연계

(교과연계) 1, 24개 역량(학년별 2개 역량) 국어, 통합사회, 진로, 미술 등 교과연계 기본/심화 모듈과 교과연계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담임시간에 어울림 심층프로그램(4차시) 운영

(동아리활동) 또래상담반 등 동아리활동 시간에 어울림 프로그램 심화 모듈 운영

  2)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개요

구분

역량(유형)

대상

차시

비고

기본

· 공감

· 의사소통

· 갈등해결

· 자기존중감

· 감정조절

· 교폭력 인식 및 대처

· 학생

· 교사

· 부모

·학생대상(4차시)

·교사(2차시)

·학부모용(2차시)

 

심화

· 공감

· 의사소통

· 갈등해결

· 자기존중감

· 감정조절

· 교폭력 인식 및 대처

· 학생

·학생용(6차시)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7차시)

 

심층

· 신체폭력 유형

· 언어폭력 유형

· 따돌림 유형

· 사이버폭력 유형

· 학생

·학생용(4차시)

 

또래

활동

· 사이버폭력 유형

· 학생

학생용

 

 

묶음 개체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 051-8600-117, 394 교육지원청051-7090-372

해운대 WEE 센터 : 051-709-0481~6

해운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학교전담경찰관 051-665-0117

   

<학교장 자체해결제 사안처리 흐름도>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을 이하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이라 한다.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필요시 학교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38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3pixel, 세로 523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