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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여자고등학교

(48085)부산 해운대구 우동1로85번길 71
| 전화번호 : (교)051-741-6432, (행)051-741-6813 │FAX : (교)051-747-6807 (행)051-741-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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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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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도규정

학생선도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학습 또는 생활지도에 응하지 않거나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교원의 학생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징계의 기준 및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고, 교원이 학생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는 의식을 제고하며, 학생이 건전한 생활 태도를 함양하게 하여 건강하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창출·정착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침)
  • 교사는 교육상 필요에 의하여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① 전교사가 학생생활지도를 할 때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의 방법을 사용하며, 반성문과 경위서를 쓰게 할 수도 있다.
    • ② 교사가 학생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③ 교사가 학생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할 때에는 문제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대상학생과 공감하면서 행동과 습관의 변화를 통한 바른 인성함양에 중점을 둔다.
    • ④ 교사가 학생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할 때에는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 ⑤ 학생의 행위가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경위서 작성의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 ⑤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⑥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⑦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⑧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⑨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⑩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조언·상담·주의

제4조(조언)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상담)
  •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주의)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7조에 따른 훈육·훈계를 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3장 훈육·훈계

제7조(훈육)
  • ①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훈육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② 훈육는 즉시 또는 별도의 시간을 특정하여 과제를 완전히 수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 한다.
  • ③ 훈육 시 과제를 부여하고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과제에 따라 해당교사가 임장 지도함 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훈육시 과제 부여는 학생의 품행과 습관 등의 교정을 위하여 해당 교사가 적절히 선택하 여 지도한다.
  • ⑤ 훈육 대상학생의 과제 수행의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미진했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 거나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다른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 ⑥ 지도교사는 지도 대상학생의 건강, 가정상황, 학교생활 등에 관하여 학부모, 담임교사, 학년부장 과 협의하여 효과적인 지도 시간, 지도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제7조 제9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 ]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학년 교무실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상담실
    (5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⑩ 학교의 장은 제9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⑪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⑫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1. 제6조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 제7조 제12항에 대한 학칙 규정 ]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6조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학년 교무실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학년 교무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⑬ 교원은 제9항 제3호ㆍ제4호 및 제12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8조(훈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9조(훈육·훈계 대상)
  • ①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이행 하는 자
  • ② 실내 고성방가 및 난잡한 언행을 한 자
  • ③ 두발, 용의복장 상태가 불량한 자
  • ④ 본교 각종 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경미한 경우

제10조(경위서 제출)
  • ① 일과 중에 미인정 조퇴(외출, 결과)를 한 경우
  • ② 선생님 지도에 불손하거나 반항적인 경우
  • ③ 교문 안까지 자가용 및 택시로 등교한 경우
  • ④ 수업태도가 불량하거나 학습 분위기를 저해한 경우
  • ⑤ 학생 상호간 인격을 모독하는 언행이나 행동을 한 경우
  • ⑥ 월 6회 이상의 교칙위반으로 지도를 받은 경우 (교칙위반 항목은 각각 1회로 처리)
  • ⑦ 기타 상기 규정에 준하는 규정을 어긴 경우
  • ⑧ 위 사유들로 인한 규정을 어긴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 2회까지는 경위서를 제출 하고 학부모의 내교로 위 사실을 통보하며, 3회부터 경위서를 제출하고 학교선도위원회에 회부 된다.

제11조(과제 부여)
  • ① 훈육·훈계 대상학생에 대한 과제는 <별지1>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하되,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다른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훈육·훈계 과제를 부여하고 대상학생의 태도와 과제 수행 정도에 따라 경감 혹은 다른 과제를 병과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 시 유의점)
  • ① 교사는 훈육·훈계 전에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이상(질병 등) 유무를 확인하고 학생의 안전을 살펴야 한다.
  • ② 훈육·훈계 시 금지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비교육적 언어 사용
    • 2. 식사시간에 지도
    • 3. 상급생이 하급생의 훈육·훈계

제13조(보상)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장 징계

제14조(종류)
  • ① 학교 내의 봉사
  • ② 사회봉사
  • ③ 특별교육 이수
  • ④ 출석정지
  • ⑤ 퇴학처분

제15조(기간과 방법)
  • ① 학교 내의 봉사 : 1주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학교 내의 봉사에 처할 수 있다.
  • 1. 교내외 시설에 대한 환경 미화 활동
  • 2. 기타 선생님들의 업무보조 활동
  • ② 사회봉사 : 1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사회봉사에 처한다.
    • 1. 지역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가. 환경 미화
      • 나. 교통 안내
      • 다. 거리 질서 유지 등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가. 우편물 분류
      • 나. 도서관 업무 보조
      • 다. 지하철 안내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가. 노인정
      • 나. 장애시설
      • 다. 사회복지관 등
  • ③ 특별교육 이수 : 10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특별교육 이수에 처한다
    • 1. 학교 자체 특별교육 과정 이수
      • 가. 상담, 교정프로그램 운영
      • 나. 금연교실, 약물 오남용 교실 등 운영
      • 다. 훈화, 독서, 극기 훈련 등의 과정
      • 라. 학교 내의 봉사 및 사회봉사 포함 가능
    • 2. 교육청 특별교육과정 이수
      • 가. 지역교육청 상담실의 특별상담 교육과정 이수
      • 나. 대안학교에서의 단기교육 이수
    • 3. 사회유관기관 단체의 특별 교육과정 이수
  • ④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을 정지한다.
    • 1.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 일수에 산입한다.
    • 2. 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 밖에 방치되지 않도록 대안위탁교육기관, Wee센터, 청소 년 상담지원센터 등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한다.
  • ⑤ 퇴학처분 : 사안에 따라서 학생선도위원회 제청(재적 위원 2/3 이상 출석, 2/3 이상 동의)에 따라 학교장이 퇴학을 명한다.

제16조(확정)
  • ①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및 퇴학처분은 학생선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하고 교무회의에 알린다.
  • ②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은 확정 즉시 공고하며, 실명 공개는 제한한다.(예 : 1-2반 홍**, 2-3반 김**)
  • ③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학교 규칙을 잘 어기고 준 법 정신이 결여됨”혹은 처벌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학금, 포상대상에서 제외 시킨다. (단 특별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및 장학금, 포상대상 제외 여부는 선도위 원회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④ 학급 담임교사는 학생 생활지도에 제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징계학생을 상담지도하고 기록을 남 긴다.
  • ⑤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급(학생회) 간부에서 제외시킨다. 학급(학생회) 간부 임기 중일 경우는 처벌 결정이 된 즉시 면직시킨다.

제17조(징계기간 내 학사일정 참여)
  •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기간에는 소풍, 수련회, 수학여행, 기타 교내외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단, 고사기간 중에는 고사에 응할 수 있다. 고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8조(대상)
  • 다음 각 항의 각 호를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는 각 항과 같은 징계를 할 수 있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 1. 수차례의 훈계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 2. 미인정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후 지도를 받고도 반성과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 3. 수업태도가 불량하거나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여 지도를 하는데도 이에 순응하여 시정하지 않는 경우
    • 4. 교내 규칙을 빈번히 어기는 경우
    • 5. 빈번히 선생님 지도에 불손하거나 반항하는 경우
    • 6. 당해 학년도에 3회 이상 경위서를 작성한 경우
    • 7.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경우
  • ② 사회봉사
    • 1. 학교 내의 봉사 이후 시정하지 않는 경우(당해 학년도 2회째 학교 내의 봉사 처분을 받은 경우)
    • 2. 고사 시 부정행위자 및 이에 가담한 경우(해당과목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0점 처리)
    • 3.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경우
    • 4. 음주, 흡연, 도박을 하거나 성기구, 레이저 포인터류,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담배형태의 흡입제류 등(여성가족부 고시물건)을 소지하여 사용한 경우
    • 5. 학교의 게시물, 비품, 시설 및 타인의 물품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 6. 학교 내의 봉사기간 중 지도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7. 가출하여 1주일 이내에 가정으로 돌아온 경우
    • 8. 습득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
    • 9.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및‘학교 내의 봉사’에 해당하는 행위가 심한 경우
  • ③ 특별교육 이수
    • 1. 당해 학년도에 2회째 사회봉사 처분을 받게 된 경우
    • 2. 사회봉사 징계 중 지도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3. 가출하여 1주일 이상 결석한 경우
    • 4. 타인의 금품을 훔친 경우
    • 5. 정당한 사유없이 수업, 고사 및 각종 학교행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방해한 경우
    • 6. 환각제(대마초, 마약류, 본드), 칼라풍선류 등(여성가족부 고시약물)을 복용한 경우
    • 7. 교권을 침해할 정도로 교사를 모욕한 경우
    • 8. 이상의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경우
  • ④ 출석정지
    • 1. 당해 학년도에 2회째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게 된 경우
    • 2. 특별교육 이수 중 지도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3. 가출하여 10일 이상 결석한 경우
    • 4. 이상의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경우
  • ⑤ 퇴학처분
    • 1.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고사 문제를 사전에 탐지했거나 절취한 경우
    • 2. 미인정 결석이 현저하여 학업 이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3. 형법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4. 가출하여 계속 2주일 이상 결석한 경우
    • 5.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경우
    • 6. 교권을 침해할 정도로 교사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 7. 이상 각 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제19조(면제, 경감, 가중처벌)
  • ① 징계대상자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의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거양 한 자, 포상을 받은 자, 공로가 있는 자, 잘못을 뉘우치는 자는 안전생활부의 건의로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징계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제15조 각 항의 징계기간 동안 지도에 순응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생활부의 건의에 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 또는 퇴학처분 할 수 있다.
  • ③ 징계 결정전이라도 심의에 필요한 기간을 처벌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제2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1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23조(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 학교 장은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포상

제24조(목적)
  • 본 규정은 해운대여자고등학교학교규칙 제8장 제32조에 의거 학생들의 교내·외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양하고 공정한 포상 절차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5조(심의기관)
  • ①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② 학교장은 포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전 교직원으로 구성되는 사정회를 열 수 있다.

제26조(포상의 종류)
  • 포상의 종류는 교내상과 교외상으로 구분한다.
  • ① 교내상 : 교과우수상, 근면상(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모범학생상, 교내 행사 우수상, 특별 공 로상, 공로상
  • ② 교외상 : 교육청모범상, 부산학생상, 각종 대외상

제27조(수여시기)
  • ① 교과우수상은 학기말에 시상한다.
  • ② 근면상과 공로상은 졸업시 시상한다.
  • ③ 모범학생상은 학기당 1회 시상한다.(단. 3학년은 1학기에 2회 시상한다.)
  • ④ 교내 행사 우수상, 특별 공로상은 필요시 시상한다.
  • ⑤ 대외상은 타기관 또는 개인이 수여할 때 시상한다.

제28조(심의절차)
  • 다음과 같은 심의과정을 거쳐 학교장의 최종 결재를 받아 시상한다.
  • ① 교과우수상은 교육연구부장의 추천으로 사정회에서 심의한다.
  • ② 근면상은 담임교사의 추천으로 사정회에서 심의한다.
  • ③ 모범학생상은 담임교사와 안전생활부장이 회당 학급의 3명 내외를 추천하여 시상한다.
  • ④ 교내 행사 우수상은 주관부서 부장의 추천으로 시상한다.
  • ⑤ 특별 공로상은 주관부서 부장의 추천으로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⑥ 졸업 예정자의 공로상은 주관부서 부장의 추천을 받아 사정회에서 심의한다.
  • ⑦ 기타 각종 대외 기관에서 포상 추천 의뢰가 있을 때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29조(수상 대상자 선정 기준)
  • ① 교과우수상
    • 1. 체육·예술(음악·미술)을 제외한 교과는 매 학기 말, 각 교과별로 학년(과정)과목 등급이 1등 급인 학생에게 수여한다.
    • 2. 체육·예술(음악·미술)교과는 과목 석차가 상위 4%이내인 학생에게 교과 우수상을 수여한 다. 동점자가 발생하면 중간석차백분율을 적용하며, 산출한 결과가 4%를 초과한 학생은 시상 에서 제외한다.
  • ② 근면상 : 3년 개근상은 졸업 예정자로서 3개 학년간 결석·지각·조퇴·결과가 없는 학생에게 수여 하고, 3년 정근상은 3개 학년 간 결석일수가 1일인 학생 또는 지각·조퇴·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학생에게 수여한다.
  • ③ 모범학생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 1. 학업부문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2. 선행부문 : 이웃이나 급우의 어려움을 돌보고 헌신해온 학생,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우수학생
    • 3. 체육부문 : 체육 기능이 뛰어나고 교외 대회에 입상한 학생
    • 4. 예술부문 : 음악·미술·무용 등 분야에서 특출하고 입상한 학생
    • 5. 기능부문 : 각종 과학 및 기능대회에서 수상하거나 공작기능이 뛰어난 학생
    • 6. 효행부문 : 경로 효친 정신이 투철하고 부모나 웃어른을 공경하며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학생
    • 7. 봉사부문 : 봉사심이 투철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에 봉사실적이 뚜렷한 학생
    • 8. 절약부문 : 평소 물자를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는 학생
  • ④ 교육청 모범상
    • 1.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표창 계획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학생을 추천한다.
    • 2. 본교에 입학한 이후 교육청 모범상과 부산학생상을 수상한 학생은 추천하지 않는다.
  • ⑤ 부산 학생상
    • 1.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표창 계획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학생을 추천한다.
    • 2. 본교에 입학한 이후 교육청 모범상과 부산학생상을 수상한 학생은 추천하지 않는다.
  • ⑥ 교내 행사 우수상 : 교내에서 개최하는 국어·수학·과학·영어경시대회 등 각종 교내 행사에서 우 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 수여한다.
  • ⑦ 특별 공로상은 특별한 공로가 있는 학생에게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수여한다.
  • ⑧ 공로상은 졸업 예정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한다.
    • 1. 학생회 회장·부회장·부장으로 학생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
    • 2. 3학년 학급 반장과 1·2학년 연속 학급 반장으로 학급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
    • 3. 체육·예술·방송·봉사·교지편집 부문 등에서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
  • ⑨ 타기관 또는 개인이 졸업 예정자에게 수여하는 상을 학교에서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해 야 하는 경우에는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추천한다.
    • 1. 3학년 1·2학기 단위 수를 반영한 총점의 합이 높은 순으로 추천한다.
    • 2. 3학년 1·2학기 단위 수를 반영한 총점의 합이 같은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총점이 높은 학생 을 우선 추천한다.
    • 3. 위 제2호를 적용한 후에도 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2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1학년 2 학기, 1학년 1학기 단위 수를 반영한 총점의 합이 높은 순위의 학생을 추천한다.
  • ⑩ 타기관 또는 개인이 졸업 예정자에게 수여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상, 학부모회장상, 동창회장상, 사립중고등학교장회장상, 각 대학총장상, 각 금융기관장상의 우선 순위는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⑪ 기타 포상 : 타기관 또는 개인이 재학생에게 수여하는 상은 학생선도위원회의심의를 거쳐 학교 장이 결정한다.

제7장 학생선도위원회

제30조(구성)
  • ① 본 위원회는 교감, 각부 부장, 해당 학년부장, 안전생활부 학생지도계(기획 업무)로 구성한다. 단, 학생 징계에 관한 심의를 할 때는 교감, 각부 부장, 해당 학년부장, 안전생활부 학생지도계(기획업무), 교내계(3명), 해당 담임, 학부모(2명)으로 구성한다.
  • ② 교감은 위원장이 되고 위원회 운영 전반을 통괄한다.
  • ③ 안전생활부 부장은 간사가 되고 본 위원회 사무를 주관한다.
  • ④ 징계 사안이 학교 내 봉사의 징계로 판단될 경우에는 안전생활부를 제외한 각 부 부장과 학부모의 참석을 생략할 수 있다.(징계수위 판단은 교감이 한다)

제31조(기능)
  • ① 학생 포상에 관한 심의
  • ② 학생 징계에 관한 심의

제32조(심의)
  • 본 위원회는 재적 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여 심의하며, 학교장은 위원회 상신 사항을 필요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진술)
  • 본 위원회는 심의 전에 당해 담임교사 및 관계교사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4조(기록)
  • 본 위원회 회의록은 담당교사(학생지도계)가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35조(직무상 얻은 비밀 유지)
  • 선도규정의 적용 및 처리에 관여한 교직원은 그 과정을 일반 학생이나 관계자 외에 알려서는 안 된다.

제36조(규정의 개정)
  • 본 규정의 개정은 학생선도위원회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개정한다.

부칙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선도위원회, 교무회의 또는 학교장의 결정에 따른다.
  • 2.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3.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27일부터 적용한다. (해운대여자고등학교 학생선도규정 제4장 포상 제19조 일부 개정항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4.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 5.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11일부터 적용한다.
  • 6.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8일부터 적용한다.
  • 7.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4월 18일부터 적용한다.
  • 8.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한다.
  • 9.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10.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적용한다.
  • 11.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2일부터 적용한다.

첨부(관련서식)
  • 붙임1. 학부모 동의서(미인정 출결 확인용)
  • <별지1> 훈육·훈계의 과제
    분야 과제 사례 지도 방법
    지적 능력 함양 책 읽고 독후감 쓰기 특정 도서를 선정하여 주고 읽는 시간을 부여한 후 독후감을 작성하도록 지도하되 충분한 독후활동 과정이 되도록 A4 양면 두장 이상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주제 글쓰기 특정주제를 부여하고(예)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 자신의 사유가 충분히 드러나도록 A4 양면 두장 이상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심성 함양 각종 캠페인 활동 참여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 대한 반성의 피켓을 만들어 학년 혹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도록 등교시간에 교문, 쉬는 시간과 중·석식시간에 지도한다.
    청소하기 학교의 특정 구역을 할당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 깨끗이 청소하도록 임장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