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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여자고등학교

(48085)부산 해운대구 우동1로85번길 71
| 전화번호 : (교)051-741-6432, (행)051-741-6813 │FAX : (교)051-747-6807 (행)051-741-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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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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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해운대여자고등학교 학생생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이 규정은‘해운대여자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학생인권을 증진하며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2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54조, 제89조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교내생활

제4조(기본예절)
  • ① 학생으로서 고운 말을 사용하고 기초 예절을 지킨다.
  • ② 웃어른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여 행동한다.

제5조(준법)
  • ①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② 예절바르고 건전한 통신예절을 준수한다.
  • ③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한다.

제6조(학습활동)
  • ① 학교에서 정한 학습시간을 준수하며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고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한다.
  • ②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바른 태도로 임한다.

제7조(교우관계)
  •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 사이에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8조(이성교제)
  • ① 남녀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 ②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한 성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한다.
  •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9조(동아리활동)
  • 건전한 교내 동아리 활동을 권장한다.

제10조(여가활동)
  •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한다.

제11조(휴대전화)
  •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소지품)
  • ① 학생증은 항상 소지한다.
  • ②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칼라풍선류, 성기구, 레 이저 포인터류,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여성가족부 고시약물 및 물건), 주 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 다.
  • ③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 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 의 범위에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의 확인서를 받고, 추후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 ⑥ 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안전생활부장이 실시한다.

제3장 용의 복장

제13조(용의 복장)
  • 학교 구성원과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4조(복장)
  • ① 교복은 동복, 춘추복, 하절기 생활복으로 나누어 착용하고, 착용 시기는 기상의 변화에 따라 시기를 결정한다.
  • ② 복장은 언제나 단정하고 청결해야 한다.
  • ③ 교복 규정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치마 길이나 폭 변형)는 금한다.
  • ④ 동절기 기간(12월 ~ 2월)에는 교복위에 동절기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 ⑤ 동복 (별지1 참조)
    • 1. 동복 상의, 블라우스, 조끼, 동복 치마(동복바지), 리본, 스타킹을 착용한다.
    • 2. 춘추복 및 동복 하의는 교복 치마 또는 교복 바지를 착용한다.
  • ⑥ 춘추복 (별지1 참조)
    • 1. 블라우스, 조끼, 동복 치마(동복 바지), 리본, 양말을 착용한다.
  • ⑦ 하절기 생활복 (별지1 참조)
    • 1. 하절기 생활복 상의와 하의를 착용한다.
  • ⑧ 동절기 복장 (12월 ~ 2월)
    • 1. 교복 위에 방한용 패딩점퍼를 입을 수 있으며 블라우스 대신에 목 티셔츠를 착용할 수 있다.
    • 2. 동복 상의와 조끼 대용으로 방한용 패딩점퍼 착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 3. 방한용 패딩점퍼의 색깔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⑨ 기타
    • 1. 동복과 하복의 블라우스 안에 흰색 티셔츠를 받쳐 입을 수 있다.

제15조(두발)
  • ① 모든 형태(긴머리, 단발머리, 커트머리 형태)의 두발을 허용한다.
  • ② 머리를 염색하거나 퍼머, 가발 등은 하지 않도록 한다.
  • ③ 머리카락의 색상을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색깔로 바꾼 경우에는 염색을 하여 원래의 머리 색깔로 환원시켜야 한다.

제16조 (장신구)
  • 목걸이, 반지, 귀걸이, 팔찌 등 일체의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17조(손톱)
  • 손톱의 길이가 과도하게 길거나, 매니큐어를 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4장 교외생활

제21조(교외생활)
  • ① 자신의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교외에서 교직원, 학생을 만나면 서로 예의를 표한다.
  •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④ 공식적으로 외부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에 보고하도록 한다.
  • ⑤ 교통규칙을 잘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⑥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제5장 정보통신

제22조(사이버 생활)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하여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제6장 장애학생 인권보호

제23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 ① 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 5.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 6.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제24조(교육에 관한 권리)
  • ①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 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학교시설 및 교구 사용 시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 ①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 2.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 4. 시・청각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등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수당
    •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2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①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인권에 관한 연수 및 홍보)
  • ① 학교장은 본교 학생에게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연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한다.


부칙
  •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4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2일부터 적용한다.



<별지1> 해운대여자고등학교 교복규정

동복 상의
원단 색 상 : 검정 무지
소 재 : 동.STRETCH(ZENTRA)
혼용율 : 울 60%, 폴리에스터 40%
특장점 (소재별) 국내산 원단(부드러운 촉감)
2방향 스트레치(친환경소재 사용)
특장점 (복종별) 입체패턴을 사용하여 슬림핏 연출
자켓 안쪽 안심주머니로 분실방지 효과
디자인 설명 둥근카라 테일러드 자켓
카라~밑단 파이핑 배색
상 학고 주머니/학교 고유 마크 부착
학교 고유 단추 부착
동복 블라우스 및 조끼
원단 색 상 : 멜란지회색 무지
소 재 : 편사
혼용율 : 아크릴 50%, 울 50%
특장점 (소재별) 국내산 원사 보온성 우수
특장점 (복종별) 이중조직 원단 (따뜻함과 부드러운 터치감)
디자인 설명 v넥 니트조끼
학교 고유 마크 부착
원단 색 상 : 백색 무지
소 재 : 타소재.써머라이트(동복)
혼용율 :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특장점 (소재별) 파이로클+노이시아(보온기능성 소재 및 신축성 초경량 소재및 흡한속건 기능有)
특장점 (복종별) 입체패턴을 사용하여 슬림핏 연출
목 뒤배색으로 늘어남방지 및 원단오염 방지
디자인 설명 백색 각 블라우스 리본 착용
동복 치마(선택)
원단 색 상 : 회색멜란지(밤색) 체크
소 재 : 동.STRETCH(ZENTRA)
혼용율 : 울 60%, 폴리에스터 40%
특장점 (소재별) 국내산 원단(부드러운 촉감)
2방향 스트레치(친환경소재 사용)
특장점 (복종별) 허리조절기부착(허리사이즈 조정가능)
양쪽 콘솔지퍼로 주머니 벌어짐 방지 효과
디자인 설명 맞주름 스커트
한판으로 보이는 체크패턴
동복 바지(선택)
원단 색 상 : 검정색
소 재 : 게버딘원단

(울 60%, 폴리에스터 37% 우레탄 3%)
특장점 (소재별) 국내산 원단 (사방 스트레치)
디자인 설명 * 일자형바지
- 좌측 주머니 (학교 마크부착)
2021학년도 신입생 핑크
- 허리조절기 부착(허리사이즈 조정가능)
하절기 생활복 상의와 하의
섬유혼용률 <상의> 폴리에스테르(흡습건조 기능이 있는 쿨사) 100%
<하의> 시어서커원단 90% + 폴리우레탄 10%
사양 1. 디자인
상의 : 엉덩이 둘레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하의 : 활동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허리 뒷면 밴딩 (예정)
2. 하의 소재 변경
시어서커원단 90% + 폴리우레탄 10%
동복 상의 단추와 학교마크

동복상의단추

학교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