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학생인권을 증진하며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2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54조, 제89조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교내생활
제4조(기본예절)
① 학생으로서 고운 말을 사용하고 기초 예절을 지킨다.
② 웃어른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여 행동한다.
제5조(준법)
①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② 예절바르고 건전한 통신예절을 준수한다.
③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한다.
제6조(학습활동)
① 학교에서 정한 학습시간을 준수하며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고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한다.
②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바른 태도로 임한다.
제7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 사이에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8조(이성교제)
① 남녀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②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한 성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9조(동아리활동)
건전한 교내 동아리 활동을 권장한다.
제10조(여가활동)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한다.
제11조(휴대전화)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소지품)
① 학생증은 항상 소지한다.
②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칼라풍선류, 성기구, 레 이저 포인터류,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여성가족부 고시약물 및 물건), 주 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 다.
③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 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 의 범위에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의 확인서를 받고, 추후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⑥ 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안전생활부장이 실시한다.
제3장 용의 복장
제13조(용의 복장)
학교 구성원과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4조(복장)
① 교복은 동복, 춘추복, 하절기 생활복으로 나누어 착용하고, 착용 시기는 기상의 변화에 따라 시기를 결정한다.
② 복장은 언제나 단정하고 청결해야 한다.
③ 교복 규정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치마 길이나 폭 변형)는 금한다.
④ 동절기 기간(12월 ~ 2월)에는 교복위에 동절기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⑤ 동복 (별지1 참조)
1. 동복 상의, 블라우스, 조끼, 동복 치마(동복바지), 리본, 스타킹을 착용한다.
2. 춘추복 및 동복 하의는 교복 치마 또는 교복 바지를 착용한다.
⑥ 춘추복 (별지1 참조)
1. 블라우스, 조끼, 동복 치마(동복 바지), 리본, 양말을 착용한다.
⑦ 하절기 생활복 (별지1 참조)
1. 하절기 생활복 상의와 하의를 착용한다.
⑧ 동절기 복장 (12월 ~ 2월)
1. 교복 위에 방한용 패딩점퍼를 입을 수 있으며 블라우스 대신에 목 티셔츠를 착용할 수 있다.
2. 동복 상의와 조끼 대용으로 방한용 패딩점퍼 착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3. 방한용 패딩점퍼의 색깔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⑨ 기타
1. 동복과 하복의 블라우스 안에 흰색 티셔츠를 받쳐 입을 수 있다.
제15조(두발)
① 모든 형태(긴머리, 단발머리, 커트머리 형태)의 두발을 허용한다.
② 머리를 염색하거나 퍼머, 가발 등은 하지 않도록 한다.
③ 머리카락의 색상을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색깔로 바꾼 경우에는 염색을 하여 원래의 머리 색깔로 환원시켜야 한다.
제16조 (장신구)
목걸이, 반지, 귀걸이, 팔찌 등 일체의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17조(손톱)
손톱의 길이가 과도하게 길거나, 매니큐어를 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4장 교외생활
제21조(교외생활)
① 자신의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교외에서 교직원, 학생을 만나면 서로 예의를 표한다.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공식적으로 외부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에 보고하도록 한다.
⑤ 교통규칙을 잘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⑥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제5장 정보통신
제22조(사이버 생활)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하여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제6장 장애학생 인권보호
제23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제24조(교육에 관한 권리)
①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 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학교시설 및 교구 사용 시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①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등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수당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2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인권에 관한 연수 및 홍보)
① 학교장은 본교 학생에게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연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4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2일부터 적용한다.
<별지1> 해운대여자고등학교 교복규정
동복 상의
원단
색 상 : 검정 무지
소 재 : 동.STRETCH(ZENTRA)
혼용율 : 울 60%, 폴리에스터 40%
특장점 (소재별)
국내산 원단(부드러운 촉감)
2방향 스트레치(친환경소재 사용)
특장점 (복종별)
입체패턴을 사용하여 슬림핏 연출
자켓 안쪽 안심주머니로 분실방지 효과
디자인 설명
둥근카라 테일러드 자켓
카라~밑단 파이핑 배색
상 학고 주머니/학교 고유 마크 부착
학교 고유 단추 부착
동복 블라우스 및 조끼
원단
색 상 : 멜란지회색 무지
소 재 : 편사
혼용율 : 아크릴 50%, 울 50%
특장점 (소재별)
국내산 원사 보온성 우수
특장점 (복종별)
이중조직 원단 (따뜻함과 부드러운 터치감)
디자인 설명
v넥 니트조끼
학교 고유 마크 부착
원단
색 상 : 백색 무지
소 재 : 타소재.써머라이트(동복)
혼용율 :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특장점 (소재별)
파이로클+노이시아(보온기능성 소재 및 신축성 초경량 소재및 흡한속건 기능有)
특장점 (복종별)
입체패턴을 사용하여 슬림핏 연출
목 뒤배색으로 늘어남방지 및 원단오염 방지
디자인 설명
백색 각 블라우스 리본 착용
동복 치마(선택)
원단
색 상 : 회색멜란지(밤색) 체크
소 재 : 동.STRETCH(ZENTRA)
혼용율 : 울 60%, 폴리에스터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