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
직업윤리와 사고예방
직장인의 마음가짐
- 조직 전체와 자기와의 관계 또는 전체에 있어서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이해하고, 취업 규칙과 복무 규율에 따라 행동하며,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다거나, 비밀을 누설하는 일, 금전수수나 물품대여 기타 자기의 개인적 사정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 자기가 바라지 않고, 별로 좋지 못한 부서에 배속되었다고 불만스런 태도를 취하지 말고, 자기에게 맡겨진 여건 속에서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최선을 다한다.
- 첫인상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므로 좋지 못한 태도를 취한다든가 잘난 척 하지 말고, 개인적 발전을 위하여 선배를 찾아가서 조언을 듣고 자료를 찾아서 공부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사고 예방
- 사고는 사전에 예방한다.
- 위험한 장소에 필요 없이 접근하지 말고, 보호장치를 반드시 착용한다.
(장갑/보호안경/안전화/안전모/호흡용 마스크 등)
- 안전장치는 반드시 확인하고 (신호/밸브/퓨즈/경보기 등) 자격이 없는 사람은 기계를 조작하지 말며, 무리한 속도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
면접요령
일반현장 실습생 복귀생 대책
무단복귀학생
- 그 사유를 파악하여 해결하고 학생을 지도하며 이탈한 회사에 재 실습을 하도록 한다. 재실습을 원하지 않은 학생은 현장실습 위원회의 의결한 후 교칙에 의거 처리한다.
단 현장실습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있을 때는 다른회사로 재파견 할 수 있다
질병 및 회사사정으로 인한 복귀생
- 질병으로 인한 복귀생은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학생이 원하면 치료(통원치료 중에는 학교에 등교 한다.)후 전 회사 또는 다른회사로 재파견한다
회사사정(부도 및 물량감소등)으로 복귀한 학생은 다른회사로 파견 한다.
실습생 파견시 지도사항
- 안전교육 및 실습지에서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담임 및 실습담당 교사가 지도한다.
- 공납금 납부지도 파견일 다음분기 까지 납부하도록 한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담임이 지도한다.
- 매월 3째주 금요일 16시까지 등교하여 출석부를 취업계에 제출하고 담임교사의 지도 를 받는다
실습파견절차
- 담임교사의 서류준비사항
- 진로카드 작성
- 학부모님 서약서 학부모와담임상담)
- 공납금 납부현황
- 제반 제출한 사항 일제 (앨범비,동창회비,급식비,자격증 등록비)
- 학생부 확인(두발 및 징계유무등)
- 실습파견을 위한 절차
- 취업과 (회사홍보) 담임 홍보 회사위치, 업무, 기타 제반사항
- 담임(학생추천)-1번항 완료된 학생
- 취업과(학생선발) 통근시간,회사 적응력,선발기준적합여부,본인과 상담
- 회사견학 및 면접
- 회사에 파견(학생인계인수) 현장실습시 제반유의사항지도
- 실습생 이동부 등재 (학교장 결재)
현장실습의 기본사항
- 현장실습 시기 : 2학기 수업일수의 2/3 이상 이수한 시점
- 현장실습을 허가 할 수 없는 사업장
- 간이과세사업장(5인 이하).
- 면세사업자중 매출액이 1억 이하인 사업장
- 교육상 실습지로 적합하지 않은 사업장
-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 전공과목(전기. 전자. 반도체. 정보통신등)외의 분야
- 실습을 허가 할 수 없는 학생
- 대학진학을 위해 수능시험대비학생
- 생활지도부에서 실습을 보류하도록 요청한 학생
- 품행 및 근태사항이 양호하지 못한 학생
- 수업료(실습파견일 다음분기까지)등 제반 서류가 미비 된 학생
- 현장실습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다
- 현장실습 의뢰서 (회사발급) 1부.
- 서약서(학교 소정 양식) 1부.
- 사업장 등록증 사본(회사발급)1부
- 산재보험 가입 확인서 1부
- 특기 실습(전공외 실습은 관련자격증사본제출 : 미용.요리.정비등)
- 현장실습생의 의무사항
- 허위취업을 하지 않을것(학교규칙에 처벌)
- 실습지를 이탈한 경우는 즉시 등교하여 담임 및 취업과에 신고 할 것
- 실습지를 변경시 사전에 취업과에 협의하여 처리한다
- 매월 출근부 날인 받아 셋째 금요일 16시까지 등교하여 제출한다
- 기타 사항
- 담임과 취업지도교사는 수시로 현장지도를 한다(현장순회일지 작성)
- 현장실습자의 출석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