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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수시모집)
□ 지원자격•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학과와 대학 지원 모집단위 학과(전공)가 동일계열인 자※ 특성화고등학교란 특성화고,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를 의미함. ※ 단, 마이스터고, 종합고 “보통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 단, 동일계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하였음을 증빙하는 「동일계열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 가능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