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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접수 □ 발전기금 접수 방법 가. 접수처: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사무실 나. 수납자: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다. 접수절차 1) 접수처에 직접 접수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 및 학교홈페이지에 발전기금 기탁서와 거래처 수집제공동의서 서식을 비치․탑재〔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 주민등록번호는 「소득세법」제1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3에 따라 수집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기탁자의 경우는 생년월일로 대체 ◦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 기탁서와 거래처 제공수집동의서를 작성하여 기금과 함께 기탁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발전기금 기탁자로부터 발전기금을 수납한 후 영수증을 교부. 다만, 영수증을 교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학교 직접 방문(행정실) | → | *기탁서 작성 * 거래처 수집제공동의서 작성 | → | 행정실 기탁 |
2) 온라인을 통한 접수 ◦ 학교 홈페이지에 발전기금 기탁서, 거래처 수집제공동의서 서식 탑재 ◦ 발전기금 기탁자는 기탁서와 거래처 수집제공동의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학교발전기금출납원에게 우편․FAX 발송하거나 온라인 기탁서 작성․발송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기탁서 수령(검토) 후, 학교발전기금회계 계좌번호 안내, 발전기금기탁자는 온라인 계좌입금 등을 통하여 기탁 학교 홈페이지 접속 | → | 기탁서 작성 - 양식 출력 작성․발송 (우편, FAX 등) - 온라인 기탁서 작성․발송 - 거래처 수집제공동의서 작성 발송 | → | 기탁서 검토 후 계좌번호 안내 | → | 온라인 계좌입금 기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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