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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제교원 신규 채용자 제출서류 목록 -
1.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3. (경력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4. 공무원 채용신체감사서(1년 이내) 5. 자격증사본 6.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및 경력증명서(년월일작성) 가) 석사,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대학원을 다닌 기간은 경력으로 (입학졸업확인을 위한 성적증명서 제출) 기재 나) 초중고학교경력, 시간강사경력, 군경력, 대학교 교직원경력 등 경력증명서 - 초중고 기간제교원 사립학교 근무경력은 교육청(초중은 지원청) 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7. (경력자)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정부24』전체선택 무료 발급 ← 전체 경력 확인 후 합신신청서 작성 - 경력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 8. 개인정보활용동의서 9. 근무활동평가 제공동의서 10.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2. 잠복결핵검진 검사확인서(평생 1회) 13. 마야ㄱ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결과 통보서(1년 이내)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계약제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면제 가능「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4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채용신체검사서 대체 가능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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