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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대책(안)
작성자 *** 등록일 2017.04.07 14:59:57

2017학년도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대책(안) 관련 내용입니다.


 □ 추진배경 및 근거


  ○ 2015. 12. 인천 11세 어린이 학대 사안 발생
  ○ 2016. 1.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유기 사건 발생 등
  ○ 초・중등교육법 제12조 –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 29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주요 내용


  ○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 학기초 1회 이상, 연 1시간 이상
  ○ 교직원 대상 신고의무자 교육 : 학기초 1회 이상, 연 1시간 이상
  ○ 초기 개입 및 대응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 2일 이상 결석 시 가정방문
  ○ 미취학 아동(초・중)에 대한 독려 및 독촉 등 관리 강화
  ○ 사전・사후 관리시스템 보완을 통한 관리 강화
  ○ 가정폭력, 아동학대, 체벌 등 예방 수칙 마련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발생 시 조치요령
  ○ 향후 대책 및 대응 방향 마련
  ○ 관련 교육자료 제공 : 부산광역시교육청 원클릭 생활지도                

                          (http://oneclick.bomgree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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