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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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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 운영 목적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는 학교주변에 각종 유해업소가 난립하여 청소년의 탈선, 비행을 조장하게 되자,학교주변의 일정지역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자라나는 우리의 2세들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임.

용어(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정의

  •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시설 설치 및 영업 행위 절대불가.
  • 상대정화구역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 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 기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2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및 시설.
    • 상대정화구역안에서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정(해제)을 받은 후 인ㆍ허가 및 신고(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이 가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 극장, 유흥주점,단란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게임제공업,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pc방), 만화가게, 무도학원ㆍ무도장,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담배자동판매기, 당구장.
    • 정화구역 해당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위의 시설 투자나 임대차 계약하는 경제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음.
    • 특히 행정구청에서 인ㆍ허가를 받지않아도 되는 자유업 중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일명pc방)중에는 2004년까지만 영업이 가능한 업소들도 다수 있으므로 계약등 재산투자 전에 반드시 교육청에 문의.
    •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학교보건팀(☎250-0491~3)으로 문의하기 바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절차

  • 금지행위 및 시설 설치장소가 상대정화구역정화구역에 위치할 경우
    신청서작성 → 접수 → 현장조사 및 협의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 심의결정 → 신청인에게 알림.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소정양식)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설계도면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 주변약도(해당학교와 신청지가 연결된 약도를 말함) 1부.

처리기관 및 부서

  • 해당 지역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학교보건팀
  • 교육청 전화번호(교환) 관할지역
서부 250-0503~4 서구,영도구,사하구
남부 611-9824(373) 중구,동구,남구
북부 316-6161(465) 사상구,북구,강서
동래 550-0173~7 동래구,금정구
해운대 709-0383~5 수영구,해운대구,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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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