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는 학교주변에 각종 유해업소가 난립하여 청소년의 탈선, 비행을 조장하게 되자,학교주변의 일정지역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자라나는 우리의 2세들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임.
용어(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정의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시설 설치 및 영업 행위 절대불가.
상대정화구역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 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기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2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및 시설.
상대정화구역안에서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정(해제)을 받은 후 인ㆍ허가 및 신고(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