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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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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계획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연산유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 유아의 아동학대‧안전사고 예방 및 확인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담당부서 : 행정실
  •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책임관과 운영담당자를 둠.
    구분, 직위, 소속, 연락처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직위 소속 연락처
    책임관 행정실장 행정실 051-867-8505
    운영담당자 정보담당교사 교무실 051-867-8504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행정실장, 정보담당교사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
연산유치원 현관 출입구 안
우측 천정
1대 300만화소 현관문 안쪽
현관 출입구 밖
우측 천정
1대 현관문 밖 통학로
건물 뒤편 교무실 벽면 1대 실외 놀이터
건물 뒤쪽
사랑반 벽면
1대 정문에서 창고 앞
건물뒤편
사랑반 벽면
1대 놀이터 주변 통학로
2층 서편
복도 천정
1대 본원 2층 복도
강당 동편 천정 1대 강당
1층 서편 복도천정 1대 본원 1층 복도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유치원 실정에 맞게 적용함
  • 부착장소 : 정문, 현관 출입구, 건물 뒤편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정보주체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정보주체는 본원에서 촬영된 영상정보에 대하여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 공공기관의 장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 요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보관장소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녹화기에 자료가 자동으로 저장‧보관
30일이 경과되면 화상정보가 자동으로 삭제됨
행정실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성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장소 : 행정실
  • 출입통제 현황 : 설치‧운영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만 열람‧재생 가능(외부인
    출입금지)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다른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절차 및 방법
    • 제3자의 신청 → 사유확인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기재→제공/거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2017.6)」을 바탕으로 한다.
  •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한다.
    •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정취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 그 밖에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 학교의 장은 설치 업체 및 기기의 선정 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관련 업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무상 A/S 1년 이상, 유상 A/S 5년 이상 가능할 것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는 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유치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자 함.

  • 시행일자 : 2026년 4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