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계획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연산유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 유아의 아동학대‧안전사고 예방 및 확인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담당부서 : 행정실
-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책임관과 운영담당자를 둠.
구분, 직위, 소속, 연락처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 구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 책임관 |
행정실장 |
행정실 |
051-867-8505 |
| 운영담당자 |
정보담당교사 |
교무실 |
051-867-8504 |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행정실장, 정보담당교사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 시설물명 |
위 치 |
카메라 대수 |
성 능 |
촬영범위 |
| 연산유치원 |
현관 출입구 안
우측 천정 |
1대 |
300만화소 |
현관문 안쪽 |
현관 출입구 밖
우측 천정 |
1대 |
현관문 밖 통학로 |
| 건물 뒤편 교무실 벽면 |
1대 |
실외 놀이터 |
건물 뒤쪽
사랑반 벽면 |
1대 |
정문에서 창고 앞 |
건물뒤편
사랑반 벽면 |
1대 |
놀이터 주변 통학로 |
2층 서편
복도 천정 |
1대 |
본원 2층 복도 |
| 강당 동편 천정 |
1대 |
강당 |
| 1층 서편 복도천정 |
1대 |
본원 1층 복도 |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유치원 실정에 맞게 적용함
- 부착장소 : 정문, 현관 출입구, 건물 뒤편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정보주체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정보주체는 본원에서 촬영된 영상정보에 대하여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 공공기관의 장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 요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보관장소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보관장소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녹화기에 자료가 자동으로 저장‧보관
30일이 경과되면 화상정보가 자동으로 삭제됨 |
행정실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성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장소 : 행정실
- 출입통제 현황 : 설치‧운영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만 열람‧재생 가능(외부인
출입금지)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다른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절차 및 방법
- 제3자의 신청 → 사유확인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기재→제공/거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2017.6)」을 바탕으로 한다.
-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한다.
-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정취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 그 밖에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 학교의 장은 설치 업체 및 기기의 선정 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관련 업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무상 A/S 1년 이상, 유상 A/S 5년 이상 가능할 것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는 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유치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