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동현초등학교

검색열기

알림마당

운영규정

메인페이지 알림마당학교운영위원회운영규정

운영규정

동현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1996. 5. 2.)

1차개정(1997. 3.28.)

2차개정(1998. 5. 7.) 3차개정(2000. 3. 7.) 4차개정(2002. 2.19.)

5차개정(2006. 9.21.)

6차개정(2008. 2.26.) 7차개정(2009. 4. 9.) 8차개정(2010. 4. 7.)

9차개정(2015.10. 2.) 10차개정(2019.12.20.)

11차개정(2020.11.27.)

12차개정(2021. 4.15.)

13차개정(2024. 2.20.)

1장 총 칙

1: (명칭) 본 회는 동현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칭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 34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동현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소재지) 본 회의 사무실은 동현초등학교 내에 둔다.

 

2장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

 

4: (위원 정수 및 구성)

위원의 정수는 9명으로 하고, 구성비율은 학부모위원 40% ~ 50%, 교원위원

30% ~ 40%, 지역위원은 10% ~ 30%로 한다.

본교의 구성 인원은 다음과 같다.

학부모위원 4, 교원위원 3,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2.20.>

교원위원 중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를 둘 수 있고, 회의록 작성 등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해당 유치원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학생수별 운영위원의 정수 기준일은 매 학년도 31일을 기준으로 하되 신입생 을 포함한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5: (위원의 자격)

학부모 위원은 본교 학부모로서 자녀가 재학하고 있어야 한다.

교원 위원은 본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 한다.

학부모·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 여야 한다.

위원 선출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운영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학생의 전학, 졸업, 퇴학, 휴학, 교원의 전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때에는 그 위원은 자격을 상실한다.

 

5조의2(위원의 겸직허가)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부산 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11조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겸직허가 를 받은 것으로 본다.

 

6: (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등록, 선거홍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 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우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완료 후 즉시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수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 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 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7: (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 통지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완료 후 즉시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 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8: (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한다.(, 교직원은 교원,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단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7

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9: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 기명투표로 선출한다.

 

10:(위원의 의무)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 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 의 권리, 이익의 추득 또는 알선을 할 수 없다.

 

11: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보궐선거도 차수에 포함 한다)

임기 개시일은 매년 41일로 한다.

 

12: (임원 및 그 직무)

임원

본 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위원장 : 1, 부위원장 : 1

위원장,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직무

위원장은 본 회의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장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13: (학교운영에 관한 심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 의하고, 심의에 직접 관련된 서류를 당해 학교장에 대해 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 시행령 제60조 제2항 의 사유로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 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 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교복 및 체육복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 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모임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한다.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과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유치원장 및 학교장은 제2항 및 제3항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유치원 및 학교 홈페이지에 관련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등 의견수렴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4: (학교발전기금 등의 모금 및 관리)

·중등교육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

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 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 의로 조성·운영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 회계를 통 하여 관리하고, 발전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운용 결과를 공개해야 한 다.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 게 위탁한 경우에는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 로 정한다.

 

15: (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4장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16: (회기 및 회의 소집)

회기는 매년 41일부터 익년 331일까지로 한다.

, 시행 원년인 1996년도에는 51일부터 익년 331일까지로 한다.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회의 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회 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 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에게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개별 통보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선출되지 안하은 경우에는 학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로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임기 및 회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하며,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7: (안건의 발의 및 처리)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안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18: (회의 운영)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 시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케 할 수 있다.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을 청취할 수 있다.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 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 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안건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안건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급식소위원회, 학교예·결산 소위원회, 체육소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둔다,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현장체험

학습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학교급식소위원회 : 학교운영위원 중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 중 2명 이상, 교원위원 1명 이상, 외부위원(학부모, 영양교사, 행정실장 등) 3명 이상을 포 함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되 학교운영위원수는 재적위원 1/2 이내로 구성한 다.

학교예·결산소위원회 : 학교운영위원 중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 중 2명 이상, 교원위원 1인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학교체육소위원회 : 학교운영위원 중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 중 2인 이상,

교원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추가 2021.4.15.>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매 학년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차기 정기 회의시 이를 보고한 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 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의3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사유로 대면 회의를 개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화상회의

(ZOOM 등 활용)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5. >

 

19: (기타사항)

운영위원회의 운영 경비는 관할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에 따른다.

 

20: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자생조직은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 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 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1: (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1/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운영위원회 규정은 제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 정할 수 있다.

 

22: (내규에의 위임)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 니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