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공동체」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및 구성 비율
| 교사위원 | 학부모위원 | 지역위원 | 계 | |
|---|---|---|---|---|
| 인원(명) | 4 | 6 | 2 | 12 |
| 비율(%) | 33 | 50 | 17 | 100 |
(2) 위원 선출 방법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회기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2) 위원회에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소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