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법률 제5438호, 1997.12.13)에 의거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서중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의 정원 및 비율)
① 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수는 9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인, 교원위원은 교장을 포함하여 3인, 지역위원(당해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자)는 2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별 정수와 구성비율은 각각 학부모위원 4명(45%), 교원위원 3명(33%, 지역위원 2명(22%)으로 구성한다.
③ 학생수별 위원정수 기준은 매학년도 3월1일을 기준으로 하되 신입생을 포함한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회 임원을 겸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④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⑤ 교육행정 기관의 인사를 제외하고는 2개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⑥ 학생의 졸업 및 전학, 교원의 전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 시에는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⑦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 즉시 재선출 조치 후 보고한다.
제4조(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4월1일) 10일 이전까지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④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⑥ 후보자 등록 마감결과 등록 후보자가 위원 정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 정차에 따라 다시 선출하고 기 등록한 후보자는 입후보등록 마감일 다음날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등록 마감결과 등록 후보자가 위원정수와 일치한 경우는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5조(선출관리위원회)
① 선거일정의 관리,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표 및 개표업무,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등 5~7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이를 위촉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과 교원위원 선출관리를 분리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 할 수 있다.
④ 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선출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2007.11.28 신설)
제6조(보궐선출)
① 위원이 임기중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② 궐위된 임원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위원장, 부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단, 보궐선거에 선출된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소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하며, 교과과정, 특별활동, 생활지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장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경비 부담 사항
6.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7.「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지원비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1.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3. 기타대통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4.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는 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제안·건의)
① 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전반에 관하여 그 소관 사항별로 학교장 또는 교육청에 제안·건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제안·건의를 받은 학교장은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청원의 심사 및 처리)
① 위원회는 학부모·학생으로부터 받은 청원사항을 성실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이 학교장 또는 교육청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교장 또는 교육청에 그 청원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학교발전 기금의 조성 등)
① 위원회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할 수 있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등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 로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 운영하여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 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⑤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형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위원회의 운영
제16조(회기) 위원회의 회기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회의 및 회의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회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회의일수는 연간 30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월1회 정도 실시토록 한다.
③ 회의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하여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안건이라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안건 발의 및 처리)
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안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처리하되, 학교장이 재심을 요구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제19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학교장은 관계자(교원, 학생대표 및 전문가 등)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특별히 비공개할 사항은 제외),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이 가능토록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록 기록 및 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처리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사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⑤ 매 2학기말에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 교육청에 배포하고, 차기 위원회 정기 회의시에 보고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회의 질서를 교란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