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구역도
제 2003 -129 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공고
학교보건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을 공고합니다.
-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 내용
- 가.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
- 나.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 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 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 : 붙임
-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 학교 : 부산천사의학교
-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 일시 : 2003. 10.
- 4. 공고장소 : 부산천사의학교 게시판
-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 6. 기타사항 : 정화구역 공고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는 서부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으므로 필요시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산천사의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