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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천사의학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2025.12.31.)됨에 따라 부산천사의학교 학부모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부모회 규정 개정안은 첨부해 드리는 바와 같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개정 내용
1. 학부모회 임원 등의 구성 : 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총회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투표할 수 있다.
2. 입원 등의 임기 : 총임원 및 간사의 임기는 학년도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로 하며,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도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신설
첨부
학부모회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학부모회 규정 개정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조례
(학부모회 규정 개정안은 안내 이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2026년 1월 20일
부 산 천 사 의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