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 제공(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인재)
나. 꿈과 끼가 넘치는 행복한 교육 실현(사교육 수요 흡수 대체)
다.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교육 기회 제공(교육격차 완화)
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만들기(지역사회학교 실현)
마. 학부모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방과후학교 만들기(공교육 정상화 실현)
2. 운영 방향
가. (프로그램 개설)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한다.
나. (참여 원칙)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 (학교운영위원회) 방과후학교 운영계획(프로그램명, 수강료, 강사 선정 계획, 도서, 재료 선정 기준, 홍보ㆍ평가ㆍ학생 관리 계획 등) 과 수강료(강사료, 도서비, 재료비, 수용비) 에 대한 사항 등 방과후학교 운영 사항을 심의한다. 학기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신설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라. (수강료) 프로그램 특성, 예상 수강 인원, 지역사회의 사교육비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마. (운영 시간)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분리하되, 학생의 건강과 정규 교육 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45분 단위로 운영하되, 프로그램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정한다.
바. (운영 방법) 질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학생 관리, 홍보, 평가 등은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사.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라 학생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결과를 기재하지 않는다.
아. (통합 방과후학교) 체험 중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 참여를 독려한다.
자. (기타)「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며, 선행학습을 금지한다.
차. 사회재난 및 자연 재난 시 방과후학교를 다양한 방법(실시간 쌍방향, 온오프라인 연계 등) 으로 변경, 연기, 중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