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안내
2026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 및 인정 기준 알림
1. 2026년도 봉사활동 연간 기준시수 : 1·2학년(10시간), 3학년(20시간)
- 가. 재학생(2026년) 봉사활동 연도별 기준 시수 및 평가 점수(부산광역시교육청 기준)
학년별점수, 1학년, 2학년, 3학년, 비 고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학년별
점수 |
1학년 |
2학년 |
3학년 |
비 고 |
| 4점 |
10시간 이상 |
10시간 이상 |
20시간 이상 |
2026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수정) 알림
(인성체육급식과
-1907, 2026. 2. 2) |
| 3점 |
5~9시간 |
5~9시간 |
10~19시간 |
| 2점 |
5시간 미만 |
5시간 미만 |
10시간 미만 |
2. 학교계획에 의거한 봉사활동
- 가. 학교교육과정 내 봉사활동 : 10시간
활동 일자, 교시, 활동 내용, 시수, 1학년, 2학년, 3학년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 활동 일자 |
교시 |
활동 내용 |
시수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 3/3 |
4 |
봉사활동 소양교육 |
1(자) |
1(자) |
1 |
| 4/1 |
6 |
현장체험학습 후 환경정화 |
1(진) |
1(자) |
1 |
| 4/2 |
6 |
현장체험학습 후 환경정화 |
1(진) |
1(자) |
1 |
| 4/3 |
6 |
현장체험학습 후 환경정화 |
1(진) |
1(자) |
1 |
| 7/20 |
3 |
환경정화활동 |
1(자) |
1(자) |
1 |
| 8/18 |
1 |
환경정화활동 |
1(자) |
1(자) |
1 |
| 9/14 |
1 |
환경정화활동 |
1(자) |
1(자) |
1 |
| 9/29 |
5 |
환경정화활동 |
1(자) |
1(자) |
|
| 7 |
환경정화활동 |
|
|
1 |
| 10/8 |
6 |
체육축제 후 환경정화 |
1(자) |
1(자) |
1 |
| 10/16 |
1 |
환경정화활동 |
1(자) |
1(자) |
1 |
| 연간 총 시수 |
10 |
10 |
10 |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참여해야만 봉사시간을 인정한다.(인정결, 병결, 학교장허가 체험학습 등으로 결석·조퇴·지각의 경우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 나. 학교 내 개인 봉사활동
연번, 대상학년, 도우미 활동명, 활동 기간(시간)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 연번 |
대상학년 |
도우미 활동명 |
활동 기간(시간) |
| 1 |
2학년 각 반 4명,
3학년 각 반 8명 |
교내 급식 도우미 |
1, 2학기
(연간 10시간) |
| 2 |
1, 2, 3학년 각 반 1명 |
문화·예술·체육 행사 도우미 |
1, 2학기
(연간 10시간) |
| 3 |
1-4, 2-1, 2-3
해당 각 반 1명 |
급우 활동 도우미 |
1, 2학기
(연간 10시간) |
| 4 |
3학년 각반 2명 |
환경 도우미 |
1, 2학기
(연간 10시간) |
| 5 |
1, 2, 3학년 방송부원 |
방송 도우미 |
1, 2학기
(연간 10시간) |
| 6 |
1, 2, 3학년 도서부원 |
도서 도우미 |
1, 2학기
(연간 10시간) |
| 7 |
3학년 각 반 4명 |
교내 급식 질서 도우미 |
1, 2학기
(연간 10시간) |
| 8 |
1학년, 3학년 각 반 1명 |
진로활동 도우미 |
1, 2학기
(연간 10시간) |
3. 개인 봉사활동 흐름도
- 가.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 1) 학생은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담당(담임)교사와 사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 나.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e-청소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1) 반드시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2) 봉사활동 실시 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봉사활동으로 기록
- 3)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 및 보고서는 학교홈페이지에 탑재
4.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가.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이 원칙 (당일 수업시수 + 봉사시간 = 8시간 이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휴업일(토요일 · 공휴일 · 방학 · 재량휴업일) 인정 가능 시간 : 8시간)
- 나. 나눔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봉사활동 확인자 및 대상 기관 연락처를 확인서에 기재함을 의무화함
- 다.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분 단위는 절사(단, 같은 종류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는 학기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기록)
- 라.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일체의 활동 (재료 구입 후 제작 기부 활동, 연회비, 활동비 등을 내야하는 활동) 인정 불가
- 마. 봉사활동 소양교육(기초교육)은 연간 2시간 이내로 제한(학교에서 소양교육을 1시간 이수하였으므로 외부 기관에서 소양교육은 1시간만 이수 가능)
5. 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 가.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임
- 나. 학생의 무단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실적으로 인정 불가
- 다. 물품 및 현금 기부, 해외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라. 봉사활동은 부산광역시교육청 「2026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인정
※ 학교계획에 의거한 봉사활동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초연중학교 홈페이지 > 교육활동 > 봉사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