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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 및 인정 기준 알림

1. 2026년도 봉사활동 연간 기준시수 : 1·2학년(10시간), 3학년(20시간)

  • 가. 재학생(2026년) 봉사활동 연도별 기준 시수 및 평가 점수(부산광역시교육청 기준)
    학년별점수, 1학년, 2학년, 3학년, 비 고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학년별
    점수
    1학년 2학년 3학년 비 고
    4점 10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2026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수정) 알림
    (인성체육급식과
    -1907, 2026. 2. 2)
    3점 5~9시간 5~9시간 10~19시간
    2점 5시간 미만 5시간 미만 10시간 미만

2. 학교계획에 의거한 봉사활동

  • 가. 학교교육과정 내 봉사활동 : 10시간
    활동 일자, 교시, 활동 내용, 시수, 1학년, 2학년, 3학년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활동 일자 교시 활동 내용 시수
    1학년 2학년 3학년
    3/3 4 봉사활동 소양교육 1(자) 1(자) 1
    4/1 6 현장체험학습 후 환경정화 1(진) 1(자) 1
    4/2 6 현장체험학습 후 환경정화 1(진) 1(자) 1
    4/3 6 현장체험학습 후 환경정화 1(진) 1(자) 1
    7/20 3 환경정화활동 1(자) 1(자) 1
    8/18 1 환경정화활동 1(자) 1(자) 1
    9/14 1 환경정화활동 1(자) 1(자) 1
    9/29 5 환경정화활동 1(자) 1(자)
    7 환경정화활동 1
    10/8 6 체육축제 후 환경정화 1(자) 1(자) 1
    10/16 1 환경정화활동 1(자) 1(자) 1
    연간 총 시수 10 10 10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참여해야만 봉사시간을 인정한다.(인정결, 병결, 학교장허가 체험학습 등으로 결석·조퇴·지각의 경우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 나. 학교 내 개인 봉사활동
    연번, 대상학년, 도우미 활동명, 활동 기간(시간)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연번 대상학년 도우미 활동명 활동 기간(시간)
    1 2학년 각 반 4명,
    3학년 각 반 8명
    교내 급식 도우미 1, 2학기
    (연간 10시간)
    2 1, 2, 3학년 각 반 1명 문화·예술·체육 행사 도우미 1, 2학기
    (연간 10시간)
    3 1-4, 2-1, 2-3
    해당 각 반 1명
    급우 활동 도우미 1, 2학기
    (연간 10시간)
    4 3학년 각반 2명 환경 도우미 1, 2학기
    (연간 10시간)
    5 1, 2, 3학년 방송부원 방송 도우미 1, 2학기
    (연간 10시간)
    6 1, 2, 3학년 도서부원 도서 도우미 1, 2학기
    (연간 10시간)
    7 3학년 각 반 4명 교내 급식 질서 도우미 1, 2학기
    (연간 10시간)
    8 1학년, 3학년 각 반 1명 진로활동 도우미 1, 2학기
    (연간 10시간)

3. 개인 봉사활동 흐름도

  • 가.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 1) 학생은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담당(담임)교사와 사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흐름도
  • 나.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e-청소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1) 반드시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2) 봉사활동 실시 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봉사활동으로 기록
    • 3)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 및 보고서는 학교홈페이지에 탑재

4.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가.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이 원칙 (당일 수업시수 + 봉사시간 = 8시간 이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휴업일(토요일 · 공휴일 · 방학 · 재량휴업일) 인정 가능 시간 : 8시간)
  • 나. 나눔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봉사활동 확인자 및 대상 기관 연락처를 확인서에 기재함을 의무화함
  • 다.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분 단위는 절사(단, 같은 종류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는 학기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기록)
  • 라.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일체의 활동 (재료 구입 후 제작 기부 활동, 연회비, 활동비 등을 내야하는 활동) 인정 불가
  • 마. 봉사활동 소양교육(기초교육)은 연간 2시간 이내로 제한(학교에서 소양교육을 1시간 이수하였으므로 외부 기관에서 소양교육은 1시간만 이수 가능)

5. 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 가.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임
  • 나. 학생의 무단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실적으로 인정 불가
  • 다. 물품 및 현금 기부, 해외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라. 봉사활동은 부산광역시교육청 「2026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인정
    ※ 학교계획에 의거한 봉사활동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초연중학교 홈페이지 > 교육활동 > 봉사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