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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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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개

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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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1 장 총 칙

       제1(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과 공업·가사에 관한 기초

                 적인 전문교육을 바탕으로 발명·특허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명칭) 교명은 대광고등학교라 칭한다.

        제3(위치) 본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 135(당리동)에 둔다.

 

제 장 수업연한학년학기

       제4(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5(학년학기) 매 학년은 이를 2학기로 나눈다.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

                 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6(학과) 본교에는 뷰티아트과, 3D프린팅과, VR콘텐츠과를 둔다.

        제7(학급수)

        ① 학급수는 학년당 5학급씩 전 학년 15학급(남녀공학)으로 한다.

       ② 뷰티아트과 학년별 2학급, 3D프린팅과 학년별 2학급, VR콘텐츠과 학년별 1학급으로 한다.

8(학급정원) 본교의 학급당 정원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당해연도 학생수급계획에 따른다.

 

4장 교육과정 편성운영, 고사수업일수 및 휴업일

9(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선택교육과정으로 하며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②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한다.

        ③ 보통 교과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한다.

   ④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2외국어로 한다.

        ⑤ 전문 교과는 공업, 가사와 발명에 관한 교과로 한다.

        ⑥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10(교과) 학생들이 이수하는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한다.

        ① 보통교과는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으로 한다.

        ② 전문교과는 뷰티아트(미용), 3D프린팅, VR콘텐츠, 발명에 관한 교과목으로 한다.

11(수업운영방법)

          ① 수업시간의 운영은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를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하게 할 수 있다. (:

            과 후 교육 활동 운영 등)

             ③ 학교장은 수업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부전공교사, 산학겸임교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 방송, 시청각 자료, 각종 학습자료 등을 활용하거나 교육정

                   보망, 멀티미디어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수업시간으로 인정하는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 당해 교사는 사전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특정 교육 활동에 대하여 시간의 구애없이 운영을 허가할 수 있다.

         ⑦ 학교는 계절, 일조시간, 기후, 학교 실정, 행사 활동 등을 감안하여 수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 교육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에 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지도한다.

12(고사)

                   ① 고사(평가)는 정기고사로 학기별 1~2회 시행하고, 과목별로 수행평가, 지필평가를 실시한다.

           ② 세부사항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다.

13(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2항에 의거 학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결강보강계획을 수립 

            하여 수업결손을 예방한다.

          ② 재입학생 또는 편입생에 한하여 법정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초과하면 이를 당해 학생의 수업일수로 인정

              할 수 있다.

14(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휴일(국경일, 공휴일, 임시 공휴일, 대체 휴무일 등)

          2. 개교기념일은 1113일로 한다. (, 휴업일은 학사 일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여름, 겨울 방학

          4. 5일 근무로 인한 휴무

         ② 1항 제3호의 방학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

            장이 조절할 수 있으며, 학기 중 필요 시 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1항 각 호 외에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

            은 지체없이 관할 교육청에 보고한다.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등교를 명할 수 있다.

15(과정수료의 인정) 각 학년의 과정 수료에 있어 전편입생은 전적교의 교육과정 이수 상황과 출석 일수를

          그대로 인정하되 성적평가는 본교의 기준에 맞게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16(학습부진아 교육) 학습부진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가 어려운 학생은 별도의 교육과정을 추

          가로 이수하게 하거나 특별지도를 할 수 있다.

17(위탁교육) 직업기술 교육, 진로 선택 등의 문제로 인하여 타 교육기관 또는 사회교육기관의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의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18(입학자격)

         ① 전국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중학교 졸업과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19(입학시기)

      ① 입학시기는 학년초 531일 이내로 한다. 다만, 타교에서 학년 초 90일 이내에 전입 한 자는 입학으로 간주

         하지 아니한다.

           ②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20(입학방법) 본교의 입학방법은 <입학요강>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제21(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재입학) 본교를 자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입학시킬 수 있다.

       다만, 학교 적응 교육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관할 교육청 주관의 심성 수련 과정을

       필하여야 한다.

23(편입학 및 전과)

         ①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에 대하여 결원이 있는 경우 또는 정원외 입학 대상자에 대하여 학교장이 입학

            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본교에서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결원의 범위 내에서 각 학기 말, 학년 말에 전입학 전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

              과할 수 있다.

24(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한 학교에서의 학교생활기록

           부(NEIS 전산자료)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귀국학생 등의 입학, 편입학)

         ① 외국에서 부모 모두 함께 2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재학한 귀국자의 자녀에 대하여 학교장은 정원의

           2% 범위내에서 정원외로 특례입학 및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특례입학대상자가 아닌 일반귀국자는 정원 범위내에서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학년배정은 외국 전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

             학제)에 맞추어 계산한다.

         ④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학기 중복시 귀국후 한학기 올려주고, 한학기 월반시 귀국 후 한학기 내려 적절

                  한 학년에 배정한다. , 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은 인정하지 않는다.

              ⑤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ESL),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⑥ 서류심사에 의하여 학년배정을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학년배정에 학생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별도

             규정에 의한 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6장 휴학 및 퇴학

26(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 할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

        증인 연서로서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② 질병 외의 경제적 사정 등 기타 증빙서류 작성이 어려운 경우 통반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인우보증으로 대

        체할 수 있다.

        ③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④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휴학한 자의 복학 시기는 휴학기간이 종료된 익일(또는 익월)로 한다. 다만, 본 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학이

        시작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학기초 일(또는 월) 까지 휴학을 연기하여 복학할 수 있다.

27(자퇴) 스스로 본교를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또는 보증인) 연서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8(퇴학처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 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한 자

        3. 기타 학생선도 규정의 퇴학 처분에 해당하는 자

         ② 1호의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의 진로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

           교육 훈련기관을 알선하는 등의 지도에 힘쓴다.

 

7장 수료졸업 및 학교생활기록

 제29(수료)

        ① 각 학년의 과정수료 또는 졸업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의 평가와 출석일수 로서 정한다.

      ②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 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13조 제2항에 따른 재편입학생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도 법정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 이어야 한다.

 제30(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31(학교생활기록)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 하여 소정 서식과 기준에

             따라 기록관리(전산화 자료 입력보관 등)하고, 학생지도와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지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8장 조기진급·조기졸업

32(목적) 이 지침은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 2016.10.29.)에 따라 고등학교와 이에 준

           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選定)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

           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3(시행 방침)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2.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진급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3.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4. 조기진급 등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5. 조기진급 등의 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최대한 유지한다.

34(조기진급, 조기졸업)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

              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 할 수 있다. , 적용 학년은 학교 여건과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한다.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

              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2학년에서 조기졸업 할 수 있다.

35(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학교의장이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2조에 따라 조

         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 및 전문(심화) 교과목의 80% 이상의 학업성취

              도가 A(1등급)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 원점수의 합이 해당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36(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4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라 한다)

            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

            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7조 제1 항에 따른 조기진급

            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⑤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⑥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37(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① 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 여 부와 관계 없이

            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4조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 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고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

         서 다음 , 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 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및 전문(심화) 교과목의 80% 이상 과목의 학업성취

            도가 A(1등급)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 원점 수의 합이 해당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33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 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③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7조 제1 항에 따른 조기진급

              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38(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 위원회(이하?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1. 5조 제4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6조 제3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

               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 과를 안 날부터 10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3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 제7조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

             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7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 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

               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 서 회피(回避)하여

                야 한다.

   

 

9장 학생 포상 및 징계

40(포상)

        ① 학교장은 전 교육활동을 통하여 각 교과별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교훈 (학문,발명,봉사)을 통하여 학생

           들의 장점을 조장해 주고 선행을 권장하여 면학 분위기를 조성자, 선행효행봉사활동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된 자, 소질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그 실적이 두드러진 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포상할 수 있다.

           ② 세부사항은 학생 복지 심사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41(징계 등)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 교육

         4. 출석 정지

         5. 퇴학

        ② 징계절차에 관하여서는 당사자와 관계자와 의견 청취과정을 통하거나 교직원 협의 기구 또는 학생 자치기

           구를 활용하는 등 교육적 배려에 힘쓴다.

           ③ 세부사항은 학생선도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10장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42(학급회) 학생 자치 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한 기초로서 학급마다 학급회를 조직운영한다.

43(학생회) 학급회의 기초 위에서 전교 학생회를 조직운영한다.

44(기타 학생 자치 활동) 학급회학생회 외의 학생 자치 활동은 적극 권장보호되어야 한다. 다만, 학생으로서

           의 본분과 본교의 교육 목적 및 학생 자치 활동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 세칙을 제정하여 지도

           한다.

 

11장 학부모회

45(학부모회)학교의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학부모회가 그 기능과 역할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

           도록 한다.

 

12장 학칙 개정 절차

48(학칙 개정 시기) 학칙은 교육 관계 법령의 개정, 학교 경영상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다. 다만, 학기의 개

         시 직전에 개정하여 적용상의 착오가 없도록 한다.

 제49(학칙 개정의 절차)

          ① 학칙의 개정은 학교장, 교무기획위원회, 기타 교직원 등의 건의가 있을 때 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한 때 학교장이 발의한다.

          ② 발의된 조항은 관련 법규의 검토와 의견 수렴 및 교무기획위원회에서의 자문을 얻어 자구 수정 후 최종

              안을 작성한다.

             ③ 작성된 최종안은 학교장이 관할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확정한다.

 

13장 학교폭력 전담기구

  제50(명칭) 대광고등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라 한다.

51(목적)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설치

          하여, 학교폭력 관련법과 매뉴얼에 근거한 학교폭력 사안의 문제를 관리하며, ·가해 학생의 관계회복 지             원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52(조직 및 업무분장)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6명으로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

         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한다.

        ① 학부모는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법률 제14조 제3)

       ② 업무분장

 

 

 

 

교감 : 총괄

 

 

 

 

 

 

 

 

 

 

 

 

 

 

 

 

 

 

 

 

 

 

 

책임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학부모

 

 

 

학교폭력 사안 조사

- 목격자, 담임교사, 학년 부장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협조

- 피해 및 가해 사실, 조사진행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

- 증인 및 증거 자료 확보

- 필요시 조사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

 

 

피해 및 가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상황 파악

- 피해학생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지원

- 긴급 상황 시 119 연락 및 병원 이송

* 병원 이송 시 동행

피해 학생의 상담 및

치료 비용 지원 업무

담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상담을 통해 심리적·정서적 상황 파악, 필요시 심리검사 실시

- 상담 결과 학교장 보고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보고

집중보호 및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및 기록 관리

 

사안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그 밖에 학교장이

정하는 사항

          ③ 사안 조사는 학교소속 교원 또는 전담기구에서 실시하며 학부모위원은 사안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53(회의 소집 방법) 전담기구회의 소집은 구두나 유선(전화) 및 문자, 메일 등의 SNS 방법으로 소집한다.

54(역할) 학교폭력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① 사안 접수 및 관련 학생 보호자 통보

          ② 교육(지원)청 보고

          ③ 학교폭력 사안 조사

     ④ 사안 조사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

          ⑤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⑥ 졸업 전 가해 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⑦ 집중 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⑧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후속 조치

          ⑨ 그 밖에 관련법 및 교육부, 교육(지원)청에서 지침으로 정하는 사항

55(의결방법)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의결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의결정족수 : 전담기구 재적 위원 인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한다.

         ② 심의의결 방법 :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제척·기피·회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성사안, 아동학대

             사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56(비밀유지)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에게는 비밀서약서를 징구하여 알게 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토록

            한다.

 

부 칙

           1. 본 학칙은 20243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칙과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