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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발명특허위원회
발명특허위원회 추진체계
가. 조직
(1) 총괄책임자는 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2) 운영책임자는 교감을 당연직으로 한다.
(3) 사업주관은 미래교육단장이 담당한다.
(4) 실무담당자는 미래교육부장이 담당한다.
(5)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청, 대학, 특허전문기관 및 산업체 협약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