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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위원회

가. 모임

  • (1) 위원장은 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2) 부위원장은 교감을 당연직으로 한다.
  • (3) 팀의 팀장은 부장교사로 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심의기구는 위원장, 부위원장, 발명기금팀장, 그리고 부장교사로 한다.
  • (4) 팀원은 전체 교직원을 임명한다.
  • (5) 발명기금팀은 그 업무의 속성상 행정실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나.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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