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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위원회

  • 발명특허위원회 추진체계

    . 조직

      (1) 총괄책임자는 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2) 운영책임자는 교감을 당연직으로 한다.

      (3) 사업주관은 미래교육단장이 담당한다.

      (4) 실무담당자는 미래교육부장이 담당한다.

      (5)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청, 대학, 특허전문기관 및 산업체 협약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