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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현장체험학습 관련 서류 안내
작성자 정아름 등록일 2024.07.16 11:31:05

 

■ 교외 현장체험학습 관련 서류 안내 ■

 

 

대동고등학교 교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신청서(붙임1)학부모 동의서(붙임2) 양식입니다.

 

체험학습 신청을 위해

신청서와 동의서를 체험학습 예정일로부터 반드시 최소 일주일 전에 미리 담임선생님께 제출하

학교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체험학습 후에는 체험학습 보고서(붙임3)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출석 인정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1. 신청서와 보고서의 예시를 참조하시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 체험학습 신청 날짜를 정하실 때, 학교 주요 행사 일정과 겹치지 않는지의 여부 사전에 담임선생님과 협의 바랍니다.

 

3. 신청서 및 동의서를 제출한 후 바로 체험학습 승인이 되는것은 아니며,

교장선생님 및 교감선생님, 관련 부서 부장님의 최종 허가가 나야 체험학습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체험학습 보고서에는 반드시 체험 학습 장소에서 본인이 나온 사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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