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동래초등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 58조 내지 제 63조. 학교 법인 동래학원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동래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교직원, 학부모,지역사회인사가 학교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증대로 단위교육 책임경영제를 확립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다.
조직
구분
성명
비고
지역위원장
서○○
부위원장
권○○
학부모위원
송○○
학부모위원
류○○
학부모위원
박○○
학부모위원
김○○
학부모위원
김○○
교원위원
박○○
학교장
교원위원
박○○
교감
교원위원
박○○
부장
교원위원
이○○
부장
절차
안건별 발의 및 처리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안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하되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회의 운영
학교장의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한다.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개최시에는 가정 통신문,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알림으로서 일반 학부모,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며, 회의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을 비치하여 열람 가능토록 한다. 단,운영위원회가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기타 상세한 회의운영은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안, 건의 사항 처리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건의를 받은 학교장은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운영위원회를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타 기관의 협조 등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하여야 한다 .
청원 심사
학부모 및 학생은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청원할 수 있으며, 본 회는 청원을 성실 공정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 또는 관할교육청, 법인 이사회와 관련있는 사항일 경우 본회는 학교장 또는 관할교육청, 법인 이사회에 그 청원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