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금샘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상부상조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사업 계획은 아래와 같다.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시내에 둔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금로 75번지 소재 금샘고등학교(동래공업전수학교) 졸업생으로 한다.
본회의 회원은 임원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고 본회의 목적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지닌다.
본 회의 임원의 조직 및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회에서 참석회원의 2/3이상 찬성 시 연임할 수 있다.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둔다.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 회의 재정은 동문회비, 임원 및 이사 회비, 협찬(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본 회의 회비는 모교 신입생은 입학 시 10,000원으로 하며, 졸업생은 정기총회 및 금정인의 밤 행사 시 3만원으로 한다.
본 회의 수익금은 동문회 명의로 일반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본 회의 임원분담금은 다음에 준한다.
본 회의 임원분담금은 다음에 준한다.
회비 및 찬조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본 회칙 개정 및 수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하며, 각 종 회의 시 회의 성원은 재적인원 1/2이상, 의결은 참석인원의 1/2이상으로 한다.
본 회칙에 규정한 이의의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본 회칙은 1977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86년, 1991년, 2011년6월, 2012년3월, 2013년3월24일, 2013년4월15일, 2014년2월20일, 2014년10월23일에 일부 개정 하여 시행한다.
| 번호 | 개정일자 | 개정내용 | 비고 |
|---|---|---|---|
| 1 | 2012.10.16 | 14-2조 매년 9월 전국 기능올림픽에 출전하는 모교 재학생에게 50만원 지원한다. | |
| 2 | 2013.03.24 | 7-2조 고문 : 역대 회장 및 회장이 위촉하여 약간 명을 둔다. | |
| 7-3조 자문위원 : 회장이 위촉하여 약간 명을 둔다. | |||
| 7-4조 수석부회장 : 회장이 부회장 중 1명을 지명하여 결정하며 회장 유고 시 | |||
|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 7-6조 감사 : 3명 이내(2명에서 3명으로 증원 개정) | |||
| 9-6조 고문 및 자문회의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조직에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추가 삽입) | |||
| 9-4조 회의 일정 변경 : 짝수 달 네 째 주 목요일에 실시한다. | 변경 전 : 짝수달 둘째화요일 | ||
| 9-4조 임원 및 이사회 회비 : 회의비용은 참석인원 수 당일 회비로 충당한다. | 변경 전 : 2만원 | ||
| 9-1조 고문 및 자문회의를 추가 한다. | |||
| 3 | 2013.04.15 | 14-4조 매 년 사무국장 판공비로 30만원을 지원한다. 제15조(임원분담금) 본 회의 임원분담금은 다음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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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014.02.20 | 7-8조 체육이사 1명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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