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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및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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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및 임원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금샘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상부상조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계획)

본회의 사업 계획은 아래와 같다.

  • 1. 동창회 장학기금 마련
  • 2. 동창회보 발간으로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홍보활동
  • 3. 모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사업
  • 4. 사무국 설치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시내에 둔다.

제 2장 회원

제5조(자격)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금로 75번지 소재 금샘고등학교(동래공업전수학교) 졸업생으로 한다.

제6조(권리와 임무)

본회의 회원은 임원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고 본회의 목적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지닌다.

제 3장 조직 및 임원

제7조(임원선출)

본 회의 임원의 조직 및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회장(1명) :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각종 회의에 의장이 되고 본회 전반 사업을 총괄한다.
    (회장, 감사는 임원회의시 추천을 받아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고문 : 역대회장 및 회장이 위촉하여 약간 명을 둔다.
  • 3. 자문위원 : 회장이 위촉하여 약간 명을 둔다.
  • 4. 수석부회장 : 회장이 부회장 중 1명을 지명하여 결정 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5. 부회장 : 동문회의 기여도가 높은 자에 대해서 회장이 지명하여 결정하며, 회장, 수석부회장 유고시 선임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6. 감사(3명 이내) : 본 회의 회계 및 회무 전반을 감사하고, 이를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임원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출한다.
  • 7. 사무국장(1명)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 8. 수석이사 및 이사(30명 이내) : 본 회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당연직 의장이며, 수석이사, 재무이사. 총무이사, 사업이사, 섭외이사, 홍보이사, 체육이사, 장학이사 각 1명과 나머지는 일반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의안을 심의, 결정하여 각 기별 담당업무를 연구, 검토하며 그 외 필요한 조직부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추가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회에서 참석회원의 2/3이상 찬성 시 연임할 수 있다.

제 4장 회의

제9조(회의의 종류와 소집)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둔다.

  • 1. 총회는 정기총회, 정기모임, 임시총회, 이사회, 임원회, 고문 및 자문회의로 구분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3월 마지막 주 일요일 모교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 3. 임시총회는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하며 임원회의 2/3찬성 시 회장은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 4. 이사회는 회장, 수석이사, 사무국장 및 각 이사로 구성되며 총회에 건의 할 사항, 총회에 위임사항, 사업 및 예산 절감,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처리하며, 2개월에 한번씩 짝 수 달 네 째 주 목요일에 실시하며, 회의비용은 당일 지출 금액의 참석인원수 1/N로 각자 부담한다.
  • 5. 임원회의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수석이사,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동문회 전반적인 운영을 협의한다.
  • 6. 고문 및 자문회의는 회장이 필요 시 소집한다.

제 5장 재정 및 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재정수입)

본 회의 재정은 동문회비, 임원 및 이사 회비, 협찬(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2조(회비)

본 회의 회비는 모교 신입생은 입학 시 10,000원으로 하며, 졸업생은 정기총회 및 금정인의 밤 행사 시 3만원으로 한다.

제13조(재정관리)

본 회의 수익금은 동문회 명의로 일반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14조((재정의 운영)

본 회의 임원분담금은 다음에 준한다.

  • 1. 경조사 : 이사 및 임원에 한해서 친부모, 처부모에 대해서는 조화1점과 동문회기를 부의하며 개인부조를 원칙으로 한다.
  • 2. 매 년 실시하는 모교 재학생 기능올림픽에 50만원을 지원한다.
  • 3. 입학식 및 졸업식에 화환1점을 협찬하며, 졸업식 때는 졸업생 대표 1명에게 10만원 상당의 현물을 증정한다.
  • 4. 사무국장에게 매년 판공비 30만원을 지급한다.
  • 5. 정기총회 및 금정인의 밤 행사 시 지출되는 경비는 적립된 재정으로 지출한다.

제15조(임원분담금)

본 회의 임원분담금은 다음에 준한다.

  • 1. 회장 : 100만원
  • 2. 수석부회장 : 50만원
  • 3. 수석이사 : 20만원
  • 4. 부회장 : 20만원
  • 5. 감사 : 20만원
  • 6. 자문위원 : 10만원
  • 7. 이사 : 10만원

제16조

회비 및 찬조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 6장 회칙개정

제17조(회칙개정)

본 회칙 개정 및 수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하며, 각 종 회의 시 회의 성원은 재적인원 1/2이상, 의결은 참석인원의 1/2이상으로 한다.

부칙

본 회칙에 규정한 이의의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본 회칙은 1977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86년, 1991년, 2011년6월, 2012년3월, 2013년3월24일, 2013년4월15일, 2014년2월20일, 2014년10월23일에 일부 개정 하여 시행한다.

회칙 개정 현황

회칙 개정 현황의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비고
1 2012.10.16 14-2조 매년 9월 전국 기능올림픽에 출전하는 모교 재학생에게 50만원 지원한다.
2 2013.03.24 7-2조 고문 : 역대 회장 및 회장이 위촉하여 약간 명을 둔다.
7-3조 자문위원 : 회장이 위촉하여 약간 명을 둔다.
7-4조 수석부회장 : 회장이 부회장 중 1명을 지명하여 결정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6조 감사 : 3명 이내(2명에서 3명으로 증원 개정)
9-6조 고문 및 자문회의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조직에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추가 삽입)
9-4조 회의 일정 변경 : 짝수 달 네 째 주 목요일에 실시한다. 변경 전 : 짝수달 둘째화요일
9-4조 임원 및 이사회 회비 : 회의비용은 참석인원 수 당일 회비로 충당한다. 변경 전 : 2만원
9-1조 고문 및 자문회의를 추가 한다.
3 2013.04.15 14-4조 매 년 사무국장 판공비로 30만원을 지원한다.
제15조(임원분담금)
본 회의 임원분담금은 다음에 준한다.
  • 1. 회장 : 100만원
  • 2. 수석부회장 : 50만원
  • 3. 수석이사 : 20만원
  • 4. 부회장 : 20만원
  • 5. 감사 : 20만원
  • 6. 자문위원 : 10만원
  • 7. 이사 : 10만원
4 2014.02.20 7-8조 체육이사 1명을 둔다.

총동문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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