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검색 새창 열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외 2개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단체교섭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교섭요구사실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