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규정안
광남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안
제1조(목적)
학부모회는 광남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 광남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제3조(기능)
-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 5.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4조(회원)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다만,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 중 학부모회 임원은 임기만료일까지 회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임원 등의 구성)
-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 ③ 학부모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부모회장이 학부모회원중에 위촉한다.
제6조(임원 등의 임기)
- ① 임원 및 간사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하며,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도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②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간사는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자격)
임원은 본교의 학부모회 회원인 자로 한다.(광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겸할 수 있다.)
제8조(임원 등의 직무)
-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를 연 1회 감사하며, 감사 종료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④ 부회장이나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간사는 학부모회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학부모회의 조직)
- ①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 ②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와 학급별 학부모회를 둔다.
- ③ 기능별 학부모회는 교통봉사도우미, 급식도우미, 학습준비물실도우미를 둔다.
제10조(총회)
- ① 총회는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회원 10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④ 총회소집은 의안 및 일시, 장소를 총회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 2.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
- 3. 학부모회 임원의 선출
-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 5.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회장은 예·결산 및 학부모회 활동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③ 총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부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 ④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의 의결 사항 중 「초․중등교육법」제32조 및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대의원회)
- ① 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 ②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 ④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⑤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⑥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⑦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대의원회의 의결사항)
-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제11조제1항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 2.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14조(학년 학부모회 및 학급 학부모회)
- ①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②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해당 학년의 학교생활 및 운영 등에 대한 건의와 지원 사항 등 의견을 학부모회 회장에게 제출한다.
- ③ 학년 학부모회는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 ④ 학급 학부모회는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5조(기능별 학부모회)
- ① 기능별 학부모회는 총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② 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며, 제12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한다.
제16조(해산)
- ① 학부모회는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일자로 해산한다.
-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7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제18조(재정 등)
- ①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학부모회 회원에게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9조(회계년도)
학부모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2조(학부모 총회의 소집)
최초의 학부모 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