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운영 규정
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입사생들이 건전한 생활기풍과 규율 및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통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협동정신을 기르며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해운대고등학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의 조직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방침)
기숙사는 다음과 같은 방침으로 운영한다.
- ① 합리적인 학생조직을 통해 자율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 ② 준법정신을 함양하며 절도 있고 규칙적인 생활을 습관화하도록 한다.
- ③ 협동정신과 면학기풍을 조성한다.
제3조 (입사요건)
전염성 질환이 없는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제3장에 의거 선발되고, 제5장의 기숙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입사생 선발 및 입사자격)
- 입사생은 학교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숙사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5조 (운영기간)
기숙사의 운영기간은 방학 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6조 (운영위원회)
- ① (설치)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 ②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고 9명으로 구성한다.
- 1. 위원장은 교감이 되며, 위원은 행정실장, 안전생활부장, 기숙사 담당교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 2.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사감, 학부모 위원 3명(각 학년대표)로 구성하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 간사 1인을 두며, 학교장이 임명한다.
- ③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숙사 운영 규정, 수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입사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 3. 기타 기숙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 ④ (위원장)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⑤ (회의)
- 1. 회의는 학기 1회 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78조 (자치회)
- ① (설치) 기숙사 생활 전반을 자치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함)를 둔다.
- ② (구성) 자치회는 기숙사 학생장을 포함하고 7명으로 구성한다.
- 1. 자치회는 모든 기숙사생으로 구성한다.
- 2. 자치회는 기숙사 학생장 1인과 각 학년별 2명의 임원을 둔다.
- 3. 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③ (임원 선출)
- 1. 기숙사 학생장은 매 학년초 입후보자 중 전체 사생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1, 2위 득표자 결선 투표)을 얻은 사생으로 한다.
- 2. 각 학년별 임원은 입후보자 중 각 학년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1, 2위 득표를 얻은 사생으로 한다.
- 3. 기숙사 학생장 궐위 시에는 자치회 소속 3학년 학생이 임시로 그 임무를 대행하고 1개월 이내에 임시 자치회를 소집하여 선출한다.
- 4. 기숙사 학생장과 임원 후보자가 없을 시 학교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 ④ (기숙사 학생장) 기숙사 학생장은 사생을 대표하며 기숙사의 효과적인 자치활동을 수행하고, 자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 ⑤ (회의)
- 1. 자치회의는 매 학기 초에 필요 시 개최하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2. 자치회의는 기숙사 학생장이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다.
- ⑥ (활동) 질서있고 명랑한 기숙사 생활을 돕고, 학업의 연마와 교양 함양을 위한 학생활동을 학교와 사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제8조 (사감)
- ① (구성) 학교장은 사감을 임명한다.
- ② (임무) 사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되, 학생 지도에 관한 중요 상황 발생할 경우 안전생활부장에게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면학 분위기 조성 및 사생 생활지도
- 2. 안전 관리 및 보건, 위생 관리
- 3. 사생에 대한 인원 관리 (인원 점검, 환자 조기 파악 및 조치 등)
- 4. 생활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 5. 아래 제 장부를 기록 비치한다.
- 가. 기숙사 운영 매뉴얼 및 운영 규정
- 나. 기숙사 운영 일지
- 다. 기숙사 입/퇴사 대장
- 라. 입사생 카드
제 3 장 기숙사 입사 및 퇴사
제9조 (입사원칙)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 중 학업에 충실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전염성 질환이 없고, 학교 운영 학습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에 한한다.
제10조 (입사생 선발방법)
기숙사 입사생의 선발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학교에서 선발하여 이를 기숙사 측에 통보한다.
- ① 국가 유공자
- ② 원거리 거주자
- 1. 시외 거주자
- 2. 부산 시내 영도구, 사하구, 강서구, 서구 등 자체 통학이 곤란한 자
- ③ 성적 우수자 (신입생 : 입학 성적 우수자, 재학생 : 학기 성적 우수자)
- ④ 학교 및 기숙사 운영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제11조 (입사 자격 제한)
- ① 평소 생활 태도가 좋지 않아 학교에서 벌점을 많이 받은 자
- ② 기숙사에서 퇴사 처분을 받은 자
- ③ 전염성 질환자 또는 정신 질환이 있는 자
- ④ 인적 사항을 허위 기재한 자
- ⑤ 교사들이 기숙사 생활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
제12조 (임의 퇴사 및 강제 퇴사)
- ① (임의퇴사) 사유가 있을 때 소정의 퇴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강제퇴사)
- 1. 제12조의 입사 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2. 벌점 20점 이상인 자 또는 질서를 문란케 한 자
- 3. 본교 학생이 아닌 외부인을 무단으로 출입시킨 자
- 4. 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또는 사감의 지도에 불응하는 자
- 5.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③ (강제퇴사 절차)
- 1. 자치회 및 기숙사 담당교사 협의 후 교장 승인
- 2. 필요 시 기숙사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 후 교장 승인(단,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가 필요하면 개최하여 심의하도록 함)
제13조 (재입사)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재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상황에 따라 자치회와 협의 후 재입사를 결정할 수 있다.
- ① 강제 퇴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 ② 기타 사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③ 퇴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
제14조 (방학 입·퇴사)
- ① 방학 기간에 통학은 가능하나 통학 기간 동안에는 환불되지 않는다.
- ② 퇴사는 퇴사예정일 기준 15일 전에 신청 가능하며, 환불은 퇴사예정일 기준으로 처리한다.
- ③ 퇴사예정일 이후 남은 물품은 임의로 즉각 처리한다.
제 4장 기숙사 생활 수칙
제15조 (입사생의 의무)
입사생은 기숙사 관련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기숙사 및 부속시설을 보호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통보의무)
입사생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 시에는 즉시 사감에게 통보한다.
- ① 건물 또는 부속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 ② 화재, 풍수해, 도난, 긴급환자 등이 발생하였을 때
- ③ 기숙사 내 또는 부근에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 ④ 기타 재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제17조 (생활 및 금지사항)
기숙사는 공동생활 장소이므로 타인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를 준수해야 한다.
- ① 기숙사생은 규정된 기숙사 운영 일과표<별첨1>에 의해 생활한다.
- ② 기숙사생은 항상 배움의 자세로 임하며 협동 정신과 봉사 정신을 실천하고 자율적으로 생활하되,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③ 학생은 기숙사의 안전을 위하여 허가된 집기/비품 외 인화물질이나 전열 기구 등을 사용해서 는 아니 된다.
- ④ 점호시간 이후에는 이동을 금지하며 소등 후 취침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무로 다른 학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휴대폰 및 전자기기는 24:00~06:00에 사용할 수 없다.)
- ⑤ 실내에서 고성방가, 노래, 공놀이 등으로 소란스럽게 하지 아니한다.
- ⑥ 절도, 음주, 흡연, 유해 약물 복용, 폭행, 금품갈취, 사기, 강탈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 ⑦ 화투, 카드 등 도박행위와 불건전 오락행위는 금지한다.
- ⑧ 외부 음식물(통닭, 피자. 라면 등)은 사감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절 반입할 수 없다. (단, 22:00~23:00까지 매점 및 지정된 장소에서는 가능)
- ⑨ 음란서적, 만화책, 공 등은 적발 즉시 압수한다.
- ⑩ 학교 일과 및 저녁 자율학습 시간에는(석식 시간 예외) 학생의 기숙사 출입을 엄격히 금지한다.
- ⑪ 외부인 출입 및 숙박 그리고 애완동물 사육을 금지한다.
- ⑫ 학교 일과시간 중 질병으로 휴식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등교하여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학교 보건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귀가하도록 한다. (8시~17시 10분 기숙사 입실은 불가)
- ⑬ 석식 시간 이후(18시 15분부터)에는 시유와 관계없이 전원 퇴실하여야 하며, 입실 시간(22시) 전에 학원 등에서 복귀하는 경우, 무조건 해당 학년에서 지정된 장소(교실 또는 정독실)에서 자기주도학습에 참여해야 한다.
제18조 (자기주도적학습)
- ① 기숙사 일과 운영 계획에 의한 자율학습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토, 일요일 포함)
- ② 야간 자기주도학습은 사전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실시하며, 출석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무단이탈로 간주한다.
- ③ 사감 승인하에 연장학습을 실시하는 학생은 그 소재를 정확히 사감에게 보고하며 학습 후에는 동료 학생들에게 방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19조 (시설 및 세탁물 관리)
- ① 개인 물품은 등교 전 기본적인 정리를 해 놓는다.
- ② 학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공공기물을 분실,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③ 공동 사용하는 욕실, 화장실 등은 뒷사람이 불쾌하지 않도록 항상 청결하게 사용한다.
- ④ 전기, 수도 등이 고장 났거나, 공동 시설물이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사감실에 보고하여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⑤ 화재 위험이 있는 전열 기구는 사용 금지한다.
- ⑥ 사용하지 않는 신발 등은 정리하여 신발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⑦ 세탁물은 지정된 바구니에 내놓고 세탁 및 건조 후 배달된 물품은 개인이 관리한다.
제20조 (외출 및 외박)
- ① 외출 및 외박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사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외박 자는 반드시 부모님께 외박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② 외출은 외출 신고 당일 23:30까지로 하며 외박은 신고일 부터 익일 23:30까지 실시한다.
- ③ 외출, 외박 후 귀사 시, 복귀시간 연장 시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복귀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는 무단외출,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
- ④ 외출/외박 시 미성년 출입 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21조 (게시물 관리)
- ① 기숙사생은 사내의 지정된 장소에 게시된 공지 사항을 보고 관련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기숙사 내, 외의 벽이나 건물, 출입문 등에 임의로 게시물을 부착할 수 없다.
- ③ 지정된 공고 및 게시물에 대해서는 훼손 및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보건위생 및 안전)
- ① 기숙사생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위해 각자가 개인위생에 유의하며 호실 내에서 음식물 을 먹거나 저장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② 일과 후 응급 환자 및 질병, 외상 및 기타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항 발생시 반드시 사감실에 신고하여 신속히 조치할 수 있게 한다.
- ③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호실 점검 시 사감은 위생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청소년 유해 약물(술, 담배, 본드, 부탄가스 등 유해 화학물질,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 의약품 등)의 복용을 절대 금한다.
- ⑤ 각종 안전/재해사고 예방 교육 및 대피 훈련 계획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⑥ 구급약품이 필요할 경우 일과 시간에는 학교 보건실을 이용하며 그 외의 시간에는 사감실에 비치된 약품을 이용한다.
제23조 (개인소지품 관리)
- ① 분실물 습득 시 습득자 인적 사항, 습득 시간 및 장소, 습득물 등을 사감실에 보고한다.
- ② 분실물 발생 시 즉시 분실 시간 및 장소, 분실물을 사감실에 보고한다.
- ③ 개인 소지품 관리는 스스로가 철저히 해야 한다.
- ④ 음란물 및 위험한 물품, 본드, 담배, 라이터, 술 등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제 5 장 재정
제24조 (기숙사비)
기숙사비 및 급식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
제25조 (기숙사비의 결정)
- 기숙사비 변동 요인이 발생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한다.
제26조 (기숙사비 환불)
- 기숙사 신청은 1개월로 신청되어 납부되며,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 퇴사 시에는 퇴사 희망일이 속한 달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단, 학적 변동 및 건강상(진단서 첨부)의 사유로 퇴사 시에는 일할 계산됨.)
제27조 (경비부담)
기숙사의 기존 시설비, 시설 보수경비 이외의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은 입사생이 부담한다.
제 6 장 벌점제도
제28조 (목적)
기숙사의 면학 분위기 조성 및 안전 관리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벌점제를 시행한다.
제29조 (원칙)
- ① 벌점 부여는 처벌보다는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에 주안점을 둔다.
- ② 벌점 부여 시에는 인권을 존중하고 공평한 적용을 해야 한다.
- ③ 기숙사 생활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은 즉시 현장에서 지도하며 동시에 해당일 기숙사 운영 일지에 누가 기록한다.
- ④ 벌점 5점 이상은 징계 조치 대상자이다.
- ⑤ 공정한 벌점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은 학생과 교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기숙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 또는 개정한다.
- ⑥ 벌점 누적 15점 이상 학생 징계는 자치회 및 기숙사 담당교사와 협의 후 교장 승인을 득한 후 시행 한다
제30조 (징계적용)
- ① 벌점 5점 : 기숙사 1일 퇴사
- ② 벌점 10점 : 기숙사 3일 퇴사
- ③ 벌점 15점 : 기숙사 7일 퇴사
- ④ 벌점 20점 : 기숙사 영구 퇴사
제31조 (벌점조항)
- 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벌점의 내용
<별첨2>
은 사안의 중대함에 따라 자치회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음.
부칙
- 제1조 이 규정은 2021년 03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 규정은 2021년 04월 21일에 개정되어 2021년 0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 이 규정은 2022년 02월 15일에 개정되어 2022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이 규정은 2023년 03월 27일에 개정되어 2023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 이 규정은 2024년 08월 01일에 개정되어 2024년 0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기숙사 운영 일정표(준수사항)
사감실 : (051)746-4283, Fax : (051)746-4281
| 구분 |
시간 |
생활 영역 |
준수 사항 |
비고 |
| 평일 |
07:00 |
기상(음악 방송)
침구 및 정리정돈 |
|
|
| 07:30~08:00 |
아침 식사 |
|
|
| ~08:00 |
기숙사 퇴실 |
|
|
| 08:10~17:10 |
학교 정상 일과 |
|
기숙사 출입 불가 |
| 17:10~18:20 |
저녁 식사 |
- - 기숙사 출입 시 반드시 담임 확인증 제출
- - 퇴실시간 위반 시 벌점 부여
|
18시 15분까지 퇴실 |
| 18:20~22:00 |
야간 자율학습 |
- -22:00 이전에 학원 등이 마칠 경우 교실 및 정독실에서 공부 후 기숙사 입실
|
기숙사 출입 불가 |
| 22:00~23:30 |
기숙사 입실 |
간식 : 매점 휴게소 |
|
| 23:30~00:30 |
점호(인원 파악 및
전달사항 방송 등) |
- - 외박 → 문자나 유선으로 사감에게 사전 신고
|
|
금,토
(퇴소) |
(금) 23:30까지
(토) 09:00까지 |
- 기숙사 자율 퇴소 |
금요일은 외박 미신고 가능 |
|
일
(입소) |
18:00~23:30 |
- 입실 |
- - 미 입실 → 문자나 유선으로 사감에게 사전 신고
|
|
- 1. 점호 시간은 23:30에서 00:30으로 학생은 본인 호실 또는 기숙사 내 정독실에서 인원 체크 실시.
외박의 경우는 반드시 사감실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 2. 학원으로 지연 입실 시 반드시 사감 선생님께 사전 신고 및 00시 30분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 3. 개인 세탁물 : 세탁물은 번호(O)바구니(개인세탁물), 번호(X)바구니(수건)을 담아 두시면 세탁해 드립니다. (수건은 제공해 드립니다)
- 4. 점호시간(23:30~00:30) 이후 기숙사 입실은 절대 불가하며, 위반 시 규정에 따라 벌점 부여 및 강제 퇴사조치 합니다.
- 5. 벌점은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누적하여 적용합니다.
별첨2
기숙사 벌점 기준표
| No |
위 반 내 용 |
벌점 |
| 1 |
점호시간에 출석체크하지 안한 자(미신고 외박, 미신고 학원 등) |
2 |
| 2 |
휴게실(매점)/정보실 이용시간(22:00~23:30) 미 준수한 자 |
3 |
| 3 |
풍기문란 및 고성방가(노래/고함)로 생활 분위기 저해한 자 |
3 |
| 4 |
방 출입문 창호를 가리는 행위를 하거나 문을 잠그는 자 |
3 |
| 5 |
점호시간(00:30) 이후 무단으로 기숙사 외부 출입한 자 |
5 |
| 6 |
점호시간(00:30) 이후 타 호실 출입 및 비어 있는 타 호실 출입한 자 |
5 |
| 7 |
타 호실 취침한 자 |
5 |
| 8 |
출입증을 위조하거나 출입증(외출/조퇴/기숙사)없이 기숙사 출입 및 잔류한 자 |
5 |
| 9 |
기숙사에서 음식을 섭취한 자(통닭, 피자, 중식, 분식 라면 등) |
5 |
| 10 |
보드게임 및 화투, 카드, 전자게임 등의 행위 |
5 |
| 11 |
금지된 전열기구 사용한 자(냉난방기 고장 시에는 예외) |
5 |
| 12 |
음식 절도한 자(냉장고 식품 등) |
5 |
| 13 |
지정된 출입(입실, 퇴실)시간을 위반한 자 |
5 |
| 14 |
비기숙사생 출입을 도운 자 |
15 |
| 15 |
기숙사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자 |
15 |
| 16 |
금품 절도한 자(돈, 지갑, 전자기기 등) |
15 |
| 17 |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 악용한 자(기숙사 몰래 출입) |
15 |
| 18 |
사생활 침해한 자(몰카 등) |
20 |
| 19 |
음주 및 흡연한 자 |
20 |
| 20 |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소지한 자 |
20 |
| 21 |
폭행 및 폭력에 가담한 자 |
20 |
| 22 |
퇴실(등교) 시에 방 정돈(수건/세탁물 등) 및 소등하지 않은 자
(정도에 따라 사감이 벌점 적용-호실별 벌점부과) |
1-3 |
| 23 |
사감의 정당한 지도에 불이행한 자(수위에 따라 벌점 정함/ 2~10점까지) |
2-10 |
| 24 |
그 외 사항은 기숙사자치위원회의 회의에 따라 결정함 |
· |
- ※ 벌점 발생시 게시판(밴드)에 벌점 공개
- ( 징계적용 벌점 )
- 벌점 5점 : 기숙사 1일 퇴사
- 벌점 10점 : 기숙사 3일 퇴사
- 벌점 15점 : 기숙사 7일 퇴사
- 벌점 20점 : 기숙사 영구 퇴사
- * 벌점으로 인한 퇴사 조치 시 기숙사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