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회는 특별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회는 해운대고등학교 학생회라 한다.
제3조(회원)
이 회는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제4조(권리 의무)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활동)
- ①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2.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 4. 각종 봉사 활동
-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 활동
- 6. 기타 학칙과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 ② 이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 지도 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의 활동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는 이 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효력 정지)
이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7조(임원)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인
- ② 부회장 3인(제 3학년 1인, 제 2학년 1인, 제 1학년 1인)
- ③ 각 부의 부장, 차장 및 각 반의 반장, 부반장, 선도위원
제8조(부서)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 ① 학습환경부 : 점심시간 자습실 운영, 원활한 학습환경 조성, 멘토.멘티 활동 구성 및 홍보
- ② 문화예술부 : 체육대회 운영계획 구성, 교내행사 구성 및 행사 당일 학생 관리
- ③ 선도부 : 벌점사항 검토, 징계학생 관리, 아침.급식시간 선도활동 전개, 학생지도활동
- ④ 체육부 : 아침운동, 목운동, 금연캠페인 구성, 체육대회 운영계획 구성, 체육관 시설점검
- ⑤ 기숙사부 : 매달 기숙사 설문조사 실시, 기숙사 자치 회의 구성, 기숙사 내 징계사항 협의
제9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대위원회 및 운영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이를 통괄한다.
- ②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부 장 : 소속부의 업무를 통괄한다.
- ④ 차 장 : 부장과 협조하여 소속부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⑤ 반 장 : 학급을 대표하며 담임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급경영을 도우며 학급회의 의장을 겸한다.
- ⑥ 부반장 : 반장 유고 시 반장의 임무를 수행하며 학급회 부의장이 된다.
제10조(임원 선출 및 자격)
- ① 회장과 제2, 3학년 부회장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단, 선거권은 재학생으로 하고 1학년 부회장은 학교장이 임명한다)
- ② 정·부회장 선출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는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출 세 부 시행 규칙에 의한다.
- ③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1. 선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2. 학습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학생이어야 하고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 3. 징계(자격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벌점이 15점 이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포함)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4. 학생회 정·부회장의 추천을 받고 지도위원회의 승인으로 선출한다.
- 5. 단, 등록자가 없을 때는 학교장이 임명한다.
※ 단, 학생회 임원(각 부서차장 및 부장)과 학급회 반장·부반장의 겸임은 불가한다. 이를 위해 학급회 구성이 모두 끝난 후 학생회 조직을 완료토록 한다.
제11조(선출시기)
정․부회장 선출 시기는 당해 연도 2학기 학사 일정 종료 전까지 선출토록 한다. 단, 학생회 조직은 차기학년도 학급회 구성 이후 각부 부장 및 차장을 임명하여 구성토록한다.
제12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학기 시작일부터 2학기 말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결원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13조(기구)
이 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대위원회, 운영 위원회, 지도 위원회를 둔다.
제2장 대위원회
제14조(구성)
- ① 대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학생회 부장, 차장 및 각 학급의 반장으로 구성한다.
- ② 필요에 따라서는 회장, 부회장, 학생회부장, 학생회차장만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대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기능)
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업 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 ② 학생회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③ 운영 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제16조(회원)
- ① 대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매 학기 초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회할 수 있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 대의원 1/3이상의 요구 있을 때
- 3. 운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 4. 학생 지도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② 대위원회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대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적어도 회의 1일 전에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지도위원회
제17조(구성)
- ① 학생 지도위원회는 안전생활부 교사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생활지도부장으로 한다.
- ③ 각 부서 담당은 학생회 담당 지도교사로 한다.
제18조(기능)
- ①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 1. 학생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 2. 대위원회, 운영 위원회 지도에 관한 사항
- 3. 회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4. 학생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 5.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 6. 예산,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 7.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전항의 지도는 사전, 사후의 지도를 모두 포함한다.
제4장 재 정
제19조(회비)
- ① 이 회의 경비는 학교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이 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본회의 재정에 관련된 예산은 학교 회계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예산을 지출할 때에는 담당 지도 교사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20조(예산 편성)
- ① 학생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10일 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② 예산안이 소정 기일 내에 통과하지 못하여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학생회장은 지도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 ③ 예산 편성 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결산)
결산은 회계연도 만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학생지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학생회 및 학급회 선출 규정
제22조(목적)
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학생회 정 · 부회장을 공정히 선출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 (선거인의 정의)
이 규칙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본교 재학생을 말한다.
제24조 (조직 및 선거 방법)
- 1. 학생회는 회장 1명, 부회장 3명, 각 부의 부장, 차장 및 각 반의 반장, 부반장 그리고 선도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차기학년도에 최고학년이 될 학생 중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은 최고학년에서 1명과 다음 학년 학생 중에서 1명을 선출하되 최고학년의 회장과 부회장은 2인 1조 러닝메이트제로 선출한다.
- 2. 단독 출마 시에는 선거인단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부결 될 경우에는 학교장이 임명한다.
- 3. 정 · 부회장 선출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며 각 부장 및 차장은 회장단의 제청으로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임명한다.
- 4. 1학년 부회장은 1학년 학년부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25조 (임기)
- 1. 정·부회장 임기는 매 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 2. 정·부회장 및 제2학년 부회장이 임기 중이라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결원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여 임기 기간동안 재임한다.
제26조 (선출 시기)
정․부회장 선출 시기는 당해 연도 2학기 학사 일정 종료 전까지 선출토록 한다.
제27조 (선거 관리)
- 선거관리의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는다.
-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3학년 학생회장(위원장), 3학년 부회장(부위원장), 학생회 각부부장과 안전생활부 교사 2명으로 구성한다.
- 2. 업무 및 권한은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에 한한다.
- 3.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선거인 명부는 각 학급의 선거관리위원이 학급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단, 학급 명렬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28조 (선거관리 위원회의 직무)
- 1. 선거일시 공고
-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일체
- 3. 선거인 명부 작성
- 4. 선거 및 입후보자에 대한 공시 사무 일체
- 5. 합동연설회 관계 업무
- 6.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일체
- 7. 당선자의 선포 및 공고
- 8.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 일체
제29조 (선거관리 지도위원회)
-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 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1. 선거관리 지도위원은 교감, 안전생활부 소속 교사, 각부 부장교사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안전생활부장으로 한다.
- 2.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지도한다.
- 3. 선거관리 지도위원회의 지도 사항 중 의결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위원 2/3 이상 참석하여,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30조 (선거권)
본교의 재학생은 선거권이 있다. 다만, 선거일 현재 사회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고 있는 학생은 선거권이 없다.
제31조(피선거권)
- 본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 1. 본교 내신성적산출규정에 의하여 직전 학기 성적이 학년 또는 계열석차 상위 80% 이내인 자
- 2. 재학 중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32조 (후보자 등록)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이때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담임, 학년부장, 안전생활부장의 추천서 각 1부, 50명 이상이 기명날인한 학생추천서 1부, 보호자 동의서 1부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후보자 접수)
- 1. 후보자는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 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받는다.
- 2. 후보자의 등록 신청서는 매일 일과(09:00~17:00) 중에 접수한다.
- 3.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 2항의 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34 조 (등록무효 및 사퇴)
- 1.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및 제17조 제6항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2.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일 1일 전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된 사퇴신고서를 이용하여 서면으로 신고한다.
제35조 (후보자 명단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마감한 후 1일 이내에 후보자 명단을 학교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선거 운동 기간)
선거 운동은 후보자 명단이 공고된 날로부터 선거일 하루 전날까지 할 수 있다.
제37조 (한계)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38조 (선거 운동의 방법)
- 1. 선거 운동에 사용할 벽보의 원고는 당해 입후보자가 후보 등록 마감일 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벽보의 부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2. 제1항의 선전 벽보는 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공약, 선거 구호 등 입후보 당사자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가로 38㎝, 세로 53㎝ 이내) 5매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 3. 벽보를 만드는 데 드는 용품, 비용은 입후보 당사자가 부담한다.
- 4.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에 의하며, 벽보는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동시에 동일 장소에 부착한다.
- 5. 선거운동원은 후보자등록 시 등록된 10인에 한하여 자격이 주어지며, 선거운동원에 한하여 어깨띠, 피켓, 구호외치기 등 직접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 6. 단, 선거운동원은 식사비, 옷, 활동비 등을 제공받을 수 없다.
- 7. 합동 소견 발표는 투표 직전 1회 실시하고 학급 순회 선거운동은 쉬는 시간 및 점심, 저녁시간에 한한다.
- 8. 연설회
- ① 같은 날짜 · 장소에서 합동연설회를 실시하되 투표 당일 1회에 한한다.
- ② 각 후보마다 1인의 찬조 연설을 할 수 있다.
- ③ 연설 순서는 후보자들 간의 추첨으로 결정하고 찬조 연설자는 각 후보자 연설 직전에 실시한다.
- ④ 제한 시간은 각 후보자마다 5분 이내, 찬조 연설자는 3분 이내로 한다. (후보자 수에 따라 후보자간 협의하여 시간 조절이 가능함)
- 9. 위원회는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학부모 등 누구든지 다음 사항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1차로 경고하고 재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①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행위
- ②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 또는 조장하는 행위
- ③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선전 벽보 이외의 기호표, 현수막, 기타 선전유인물 등을 배포하는 행위 (단, 후보자를 알리는데 필요한 어깨띠 · 피켓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하에 사용이 가능함)
- ④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10. 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 또는 등록을 무효로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1. 문자메시지, SNS와 같은 통신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제39조 (선거일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5일 전까지 선거 일시를 학교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40조 (투표)
- 1. 투표는 무기명으로 실시하되 입후보자의 성명 옆에 기표한다.
- 2. 투표에 관한 공고는 투표 하루 전날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게시판에 공고한다.
- 3. 투표소의 설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당일 투표 개시 1시간 전까지 투표소를 마련한다.
- 4. 투표용지에는 입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기호순으로 인쇄한다.
- 5. 투표용지 교부는 선거관리위원이 담당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이 날인 되어 있어야 한다.
제41조 (개표)
- 1. 개표는 투표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 2. 개표 담당 책임자는 선거관리위원으로 한다.
- 3. 득표수의 공포는 개표가 완료된 후 1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장이 게시판에 공고하고,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 기권표수를 각각 공표하여야 한다.
- 4. 무효투표
- ①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②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된 용지가 아닌 것
- ③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 ④ 2인 이상 기표한 것
- ⑤ 어느 난에 표했는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⑥ “◯”표를 아니 하고 문자 또는 기타 표시를 한 것
- 5.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 ① 한 후보자의 난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 ②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표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 ③ “◯”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 6. 선거관리위원장은 집계록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7.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는 당선인의 임기 중 학생회 서류철에 보관하고 열람 희망자가 있을 시에는 즉시 열람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제42조 (당선)
- 1. 선거 결과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2.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동일 득표자에 한하여, 선거관리 지도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서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 3. 재투표에서도 동일 득표자가 나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된 봉사 활동 실적 우수자를 우선으로 한다.
- 4. 후보자 등록 마감 후 단일 후보인 경우 당해 정․부회장 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한다.
- 5.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43조 (재선거)
-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① 당선인이 없거나 선거가 전부 무효의 결정이 있을 때
- ②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 또는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 2. 재선거는 제1항의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며, 그 선거일은 선거일 전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 3. 남은 임기가 150일 이상일 경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되, 그 이하일 경우에는 선거관리지도위원회 간접 선거를 실시한다.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은 선거 실시 전에 결정한다.
제44조 (임명)
- 1. 당선자는 학교장이 임명한다.
- 2. 단, 입후보자 등록이 없을 때는 담임 및 생활지도부장 제청으로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45조 (학급회)
- 1. 학급 반장(이하 “반장”), 부반장 2인(학습부반장, 생활부반장)은 반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단, 출마학생이 없을 경우 학급담임이 지명할 수 있다.)
- 2. 단, 1학년은 학급담임이 5명 이내 추천하여 선출토록 하며 지원학생이 없을 시에는 담임이 직접 지명할 수 있다.
- 3. 각 부의 부장은 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담임이 임명한다.
- 4. 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통솔력과 지도력이 있는 자
- ② 성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③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 ④ 전 학년 동안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미인정결이 3일 미만인 자
- 5.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담임교사의 결정에 따른다.
제46조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위원회(각부 부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1998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시행 세칙) 이 회픽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학생 지도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3조(시행일) 1998년 2월 2일부터 시행한 규정을 2003년 5월 1일 개정 시행한다.
- 제4조(시행일) 1998년 2월 2일부터 시행되고 2003년 5월 1일 개정, 2003년 9월 1일 개정한 규정을 학교장의 결재 후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5조(시행일) 2008년 03월 27일 개정하여 개정한 규정을 2008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6조(시행일) 2008년 11월 11일 개정하여 개정한 규정을 200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7조(시행일) 2013년 10월 30일 개정하여 개정한 규정을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8조(시행일) 2017년 6월 30일 개정하여 개정한 규정을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9조(시행일) 2019년 3월 8일 개정하여 개정한 규정을 201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10조(시행일) 2021년 5월 28일 개정하여 개정한 규정을 2021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11조(시행일) 2022년 3월 2일 개정하여 개정한 규정을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12조(시행일) 2022년 5월 10일 개정하여 개정한 규정을 2022년 5월10일부터 시행한다.
- 제13조(시행일) 2022년 12월 6일 개정하여 개정한 규정을 2022년 12월6일부터 시행한다.
- 제14조(시행일)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 규정을 2024년 03월 01일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