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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

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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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에 의거하여 학생징계를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과 단정한 용의와 품위 있는 복장으로 해운대고등학교인의 전통과 명예를 지키고 계승토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 (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3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생활지도고시’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8조제3호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 제5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 제6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1. 신체의 피부를 뚫어 장신구를 삽입하는 피어싱의 금지에 관한 사항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4조(교실 밖 분리 방법 등)

생활지도고시 제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의 분리는 <별표1>에 따라 지도한다.

제5조(물품소지·사용 제한 및 분리 보관)

  • ① 학생은 <별표2>의 물품을 교육활동 중에 소지·사용해서는 안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과 학생이 소지 또는 사용이 금지된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다.
    •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3. 제1항에 따라 학생이 소지·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물품
  • ③ 교원이 생활지도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을 분리 보관할 때에는, 지도 교원의 감독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 지도시간 이내로 보관하고, 지도시간이 종료되면 학생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④ 교원이 제2항 제1호부터 3호까지의 물품을 분리 보관 지도를 하는 경우, 교원은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분리한 물품을 인계하고 지도일시, 물품명·사양, 지도사유를 ‘물품 분리보관 기록부’에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계받은 물품을 안전한 곳에 3일간 보관하고, 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보호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3일 이전이라도 보호자에게 물품을 반환할 수 있다.
  • ⑥ 학교의 장은 3일간 분리 보관한 물품을 보호자가 분리 보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받도록 알려야하며, 보호자가 기한 내에 반환받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
  • 제7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 제8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3. 비행 및 범죄 예방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 제12조(훈육)

    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ㆍ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제6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는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교원의 요청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5. 학생이 선도위원회 등을 통해 징계를 받은 사안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2장 학생선도위원회

제7조(구성 및 심의)

  • ①학생들의 징계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이하‘선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선도위원회는 교사위원 및 학부모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며 공정석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사(학부모 등) 2인 이상으로 포함하여 구성한다. 단, 담임교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참고 발언을 할 수 있다.
  • ③교감은 선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안전생활부장은 부위원장으로 이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 ④선도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8조(기능)

선도위원회는 학생징계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제9조(사안설명)

선도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의 진술서, 사안보고서, 징계담당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학부모, 담임교사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제10조(재심요구 및 재심청구)

  • ①학교장은 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②선도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는 결과를 인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 혹은 담당교사를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기록 및 사무처리)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징계담당교사가 기록,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3장 징계/h3>

제12조(종류)

  • 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①「학교내의 봉사」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②「사회봉사」는 봉사활동기관의 출석을 근거로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③「특별교육이수」는 교육기관의 출석을 근거로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④「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⑤「퇴학처분」은 학교장이 퇴학처분의 징계를 하기 전에 7일 이내의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가정학습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제13조(방법)

  • 징계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①「학교 내의 봉사」는 안전생활부의 지도를 받으며 학교 내에서 ‘학교 환경 미화 작업, 교원들의 업무 보조 및 교재, 교구 정비 및 기타’ 등의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 ②「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여 사회 봉사활동을 하게 되며, 반드시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특별교육이수」는 교육청 지정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한다.
    • ④「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받게 한다.
    • ⑤「퇴학처분」을 명할 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진로 알선을 위해 노력하고, 학생징계대장에 00기관으로 전․편입학, 재입학, 입소, 취업 등 진로상담 결과를 기록한다. 단, 진로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육적인 면에서 권고자퇴를 할 수 있으며 자퇴를 권고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불응 시에는 퇴학 처리한다.
      • 1. 퇴학 처분과 동시에 직업학교, 사회교육기관, 산업체특별학급, 직업교육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하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을 알선한다.
      • 2. 학교장은 학생을 퇴학처분하기 전에 다른 학생의 교육상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학교교육을 대신하여 가정학습을 명할 수 있다.
      • 3.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한다.
    • ⑥제12조에 따른 징계처분 사실은 학생징계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추수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 ⑦동조 제2항과 제3항의 「학교 내의 봉사」와 「사회봉사」는 일반학생의 봉사활동과 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 ⑧고사기간은 징계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 ⑨징계를 받은 학생은 징계 이후 당해 학년도의 교내 표창과 수상 대상, 학급회 및 학생회 임원에서 제외된다.
    • ⑩학생지도 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방법을 금지하고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훈육ㆍ훈계의 지도 내용과 절차는 학년 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⑪제10조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 누가기록란에 기재하며, 그 기록을 참고하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할 수 있다.

제14조(징계기준)

징계의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15조(심의확정)

  • ①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교사의 진상조사와 담임교사의 의견을 근거로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 ②이후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고 선도위원회에서 명시한 징계기간으로 한다.
  • ③벌점 15점 이상으로 자동 징계 되는 경우 선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학교 규정에 의해 처리하도록 한다.

제16조(징계내용통보)

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17조(징계학생 고사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단, 고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8조(징계경감)

  • ①학교장은 징계 만료 전이라도 반성의 태도가 뚜렷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안전생활부장 및 담임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징계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의 단축은 반성의 태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선도위원회 위원장이 선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장에게 상신할 수 있으며,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징계처분 이후 절차)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①학급담임은 그 학생에 대하여 1회 이상 학부모와 면담 또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지도한다.
  • ②징계기간이 지나도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사후지도)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 결과를 기록한다.

제4장 용의 및 복장

제21조(두발)

두발은 깔끔하고 단정한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염색, 파마, 미용재료(왁스, 무스, 젤 등) 사용 등은 불허한다.)

제22조(용의복장)

  • ①교복은 교복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규정된 복장을 단정하고 품위 있게 착용한다.
  • ②동복은 동절기 복장으로 상의(재킷 또는 점퍼), 하의, 와이셔츠, 넥타이, 명찰, 양말로 구성한다.
  • ③하복은 하절기 복장으로 상의, 하의, 명찰, 양말로 구성한다.
  • ④간복은 간절기 복장으로 동복에서 상의(재킷)를 제외한 하의, 와이셔츠, 넥타이, 명찰, 양말로 구성한다.
  • ⑤명찰은 상의 왼쪽 주머니에 고정하여 착용한다.
  • ⑥교복 착용 시기는 안전생활부가 협의하여 계절과 날씨에 맞게 조절한다.
  • ⑦신발은 운동화와 구두만 허용하며 슬리퍼(크록스, 뮬 등 뒤꿈치가 없는 신발)는 금지한다.
  • ⑧장신구 (목걸이, 귀고리, 반지, 팔찌 등) 및 화장, 피어싱, 문신 등은 일체 금한다.

제23조(소지품 및 소지품검사)

  • ① 학생증은 항상 소지한다.
  • ②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 ③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 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혹은 생활지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담임교사 또는 안전생활부 담당 선생님이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상벌점제 운영 규정

제24조(벌점제)

학생지도 방법을 정착시키고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상벌점제를 운영한다.

제25조(내용 및 운영)

벌점 부여 및 벌점 누계에 의한 징계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별표4>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을 지도한다.

  • ①벌점제는 1년 누계로 운영한다.
  • ②연(年)벌점 누계가 10점일 때는 담임교사가 훈계 지도를 하며
    13점일 때는 안전생활부에서 학생 및 학부모 확인서를 보내어 벌점 누적 사실을 알리고,
    15점 이상일 때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징계 처리한다.
    15점 이상 20점 미만은 학교 내의 봉사 3일, 20점 이상 25점 미만은 학교 내의 봉사 5일, 25점 이상 30점 미만은 사회봉사 3일이며 30점 이상인 경우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토록 한다.
  • ③연 벌점 누계가 15점 이상인 자는 연 벌점 누계 15점 이후 당해 학년도의 교내 표창과 수상 대상, 학급회 및 학생회 임원에서 제외된다.
  • ④벌점 누적으로 인한 징계처분 사실은 학교 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누가기록란에 기재하며, 그 기록을 참고하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할 수 있다.
  • ⑤징계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의 단축은 반성의 태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선도위원회 위원장이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선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학교장에게 상신할 수 있으며,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실시할 수 있다.
  • ⑥교내 모범학생 표창 대상자 선발 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시상에서 제외한다. (단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라도 객관적이고 뚜렷한 공적이나 봉사실적이 있는 경우는 ‘학교생활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모범학생으로 표창할 수 있다.)
  • ⑦ 교내 모범학생 표창 시 해당 학기 상점 합이 많은 학생을 우선 추천하며, 학기별 학급별 상점 취득량을 우수 학급 선정에 반영한다. 연간 상점의 합이 10점 이상인 학생에 대해서는 학년말 수료식에서 모범학생 시상을 한다. (단, 학년 별로 10명 이내로 하며, 다득점 순으로 정한다.)

제26조(상벌점 기준)

벌점에 관한 기준은 <별표4>의 내용과 같다.

제27조(선도위원 운영)

안전생활부에서는 필요시 학급별 선도위원을 선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선도위원은 담당 교사의 지도하에 등ㆍ하교 지도, 교내 생활지도를 보조한다.

제28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선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2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특정 사안의 경우는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별표 1]

생활지도고시 제12조 제6항 제3호 및 제4호의 분리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계속해서 방해할 경우
나. 교사에게 욕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
다. 수업 중 학생 간 신체적 폭력이 발생하여 교사가 정당한 지도를 했음에도 수업 진행에 어려울 정도로 진정되지 않는 경우
라. ‘가, 나, 다’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 교감이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필요시 추수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 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① 3호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60분 이내) * 교감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관련 학생의 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생 선도위원회 규정에 따라 진행

[별표 2]

학생이 학교에서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학교 내 소지·금지 물품 수업 중 사용금지 물품
1 전자 기기(녹음기, 게임기기 등) 1 정보통신 기능 전자기기(휴대폰,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2 청소년 유해매체(사진, 영상, 서적) 2 이어폰(블루투스 포함)
3 부탄가스, 본드 3 색조화장품 및 화장 도구
4 술, 담배 4 해당 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5 도박 물품(화투, 카드 등) 5 학습과 관련 없는 장난감(퍼즐 등)
6 흉기(칼, 공구류), 인화성 물질(라이터, 성냥, 폭죽), 레이저 포인터, 장난감 칼‧총
[별표 3] 징계내용 및 기준
연번 위반내용 징계
1 ①전자담배를 비롯한 흡연기구를 소지한 경우(1회) 학교 내 봉사 또는 사회봉사
②전자담배를 비롯한 흡연기구를 소지한 경우(2회 이상)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이수
③흡연한 경우(1회)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이수
④흡연한 경우(2회 이상) 퇴학
2 ①교내외에서 음주를 하여 교명을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자 퇴학
②교내외에서 단순한 음주 행위 및 가담자 학교 내 봉사 또는 사회봉사
3 교내외에서 불법 도박(불법 스포츠 도박 포함)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또는 퇴학
4 ①고사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협조한 자 학교 내의 봉사 또는 사회봉사
②핸드폰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이수
③부정행위를 선동한 자 특별교육 이수 또는 퇴학
④단순 동조한 자 학교 내의 봉사 또는 사회봉사
⑤사전에 시험지 절취 등의 행위를 한 자 퇴학
5 ①외설물(전자기기를 통한 음란동영상, 유해한 만화, 사진, 야설 등 포함)과 불량 서적을 소지한자 학교 내의 봉사
②외설물(전자기기를 통한 음란동영상, 유해한 만화, 사진, 야설 등 포함)을 교내에 돌려 회람케 한 자 사회봉사
6 ①환각제, 본드, 대마초등과 같은 습관성 내약류를 복용 또는 소지자 -1회 특별교육 이수
②2회 이상 상습 복용자 출석정지 또는 퇴학
7 ①1개월 기간 중 무단으로 지각 조퇴 결과가 5회 이상, 무단결석 3일 이상인 자 학교 내의 봉사 3일
②연간 미인정결석 일수 총계가 5일 이상 2주일 미만 또는 1개월 기간 중 미인정결석 총계가 7일 이상인 자 학교 내의 봉사 5일
③연간 미인정일수 총계가 2주일 이상 4주일 미만인 자 사회봉사
④연간 미인정일수 총계가 4주 이상 8주 미만인 자 특별교육 이수 또는 퇴학
⑤연간 미인정일수 총계가 8주 이상인 자 퇴학
※무단가출로 인한 결석은 본 조항에 따르되 가출 전후 상황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으며, 계속적인 결석의 경우는 결석 중의 공휴일도 일수에 포함한다.
8 ①학교의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고의로 위반 또는 반대 한 자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이수
②교사에게 무례한 태도나 언행을 한 경우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이수
③교사에게 행패나 폭행을 한 경우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또는 퇴학
9 교장의 허가 없이 모금 등 부당한 금품을 징수한 자 사회봉사
10 ①타인의 금품을 절취한 자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이수
②타인의 금품을 공갈 협박 등으로 갈취한 자 전학 및 자퇴, 퇴학
11 ①학교 게시물을 고의로 훼손 한 자 학교 내의 봉사 또는 사회봉사
②학교기물 및 공공시설을 고의로 훼손 및 파괴한 자 출석정지 또는 퇴학
③학교 내 공적 장부(출석부 등)를 고의로 훼손한 자 또는 절취한 자 특별교육 이수 또는 퇴학
④학생증(명찰포함) 및 교내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자 학교 내의 봉사 또는 사회봉사
12 ①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되었을 경우(연행된 행위가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경우) 학교 내의 봉사 또는 사회봉사
②형사법 상 유죄는 인정되나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등 불구속 판결을 받은 자 특별교육이수 또는 퇴학
③유죄판결을 받아 구속 집행 중인 자 퇴학
13 ①행사할 목적으로 영수증, 납부고지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 학교 내의 봉사 또는 사회봉사
②인장 및 성적 증명서 등, 제(諸)증명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 특별교육 이수 또는 퇴학
③불법으로 학교용 컴퓨터에 수록된 정보를 절취, 변조 또는 훼손한 자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또는 퇴학
14 ①학교를 무단이탈하거나 무단이탈하여 학교에 누를 끼친 자 학교 내의 봉사 또는 사회봉사
②교외행사에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학생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한 자 및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명예를 훼손시킨 자 학교 내의 봉사 또는 사회봉사
15 ①16항까지의 위반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교내 물의를 일으킨 자 학교 내의 봉사 또는 사회봉사
②16항까지의 위반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특별교육 이수 또는 퇴학
16 ① 학교 교육활동 시간에 휴대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 를 사용하여 적발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용한 경우는 예외) 적발 횟수 징계내용
1차 성찰문 징계 내용 이행 후 전자기기 반환
2차 성찰문
3차 성찰문 작성 및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캠페인 실시 (1주일)
4차 성찰문 작성 및 선도위원회 개최 후 징계 결정(최고징계 퇴학)
지도방법
1~2회 ① 적발교사가 전자기기 압수 및 안전생활부 담당교사에게 직접 전달하고, 전자기기 지도 대장에 적발 내용 기록
② 안전생활부 담당교사가 학생에게 성찰문 작성토록 하고, 성찰문 작성일의 일과 후 전자기기를 반환토록 함.
3회 ① 적발교사가 전자기기 압수 및 안전생활부 담당교사에게 직접 전달하고, 전자기기 지도 대장에 적발 내용 기록
② 안전생활부 담당교사가 학생에게 성찰문 작성토록 하고, 성찰문 작성일의 일과 후 전자기기를 반환토록 함.
③ 전자기기 압수 다음 날부터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캠페인 실시 기간 동안 안전생활부에 전자기기를 등교 즉시 반납하고 하교 시 반환토록 함.
4회 ① 적발교사가 전자기기 압수 및 안전생활부 담당교사에게 직접 전달하고, 전자기기 지도 대장에 적발 내용 기록
② 7일의 기간동안 성찰문을 작성토록하고, 마지막 성찰문 작성일의 일과 후 전자기기를 반환토록 함.
17 ①선도 규정을 중복 위반한 행위는 가장 중한 징계규정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②징계사항에 따른 처벌을 미이행시 선도위원회를 열어 처벌에 대한 논의를 이행할 수 있다.
18 17항까지 해당되지 않는 행위의 경우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벌점제
연번 항목 벌점 세부내용
1 일과운영 미준수
(지각, 무단외출 등)
1
  • 정해진 등교시간을 어긴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외출하는 행위
  • 교무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 방과 후 수업에 2회 이상 미인정결석을 하는 경우
2 교내질서 위반 1
  • 교내 공공시설물을 파손한 자
  • 교내 공공시설 이용에 무질서 행위
  • 실내 공놀이, 정숙 불이행, 청소 불이행 등의 학교 생활 습관 불량인 경우
  • 엘리베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급식소 도식 행위를 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등하교 및 쉬는 시간에 학생 탑승 차량이 교내로 출입한 경우
3 복장불량 1
  • 스마트 학생증을 미패용한 경우(등교 및 일과시간 중)
  • 복장 규정에 위배된 경우
  • 실내화(슬리퍼 포함)를 교문 밖, 운동장, 체육관 또는 등하교 중 신는 행위
  • 머리 염색, 악세사리 착용 등 용의복장 위반사항
4 음식물 반입 및 취사행위 1
  • 매점 구매 시간(정규수업시간 및 야간자율학습시간 이외의 시간) 위반 및 음식물(물, 차류 제외)반입 등의 위반사항
  • 교내 정수기를 사용하여 컵라면, 조리식품 등을 취식한 자(차류는 가능)
5 기숙사 운영 규정 위반 2
  • 비기숙사생의 기숙사 무단 출입
6 교육활동 침해 2
  • 욕설 남용이나 사소한 다툼 등으로 면학 분위기를 저해할 경우
  • 수업 준비 미흡 또는 수업 태도 불량으로 수업을 방해한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ㆍ외 행사 무단 불참 행위
7 학생 품위 훼손 3
  • 카드놀이, 돈놀이 등의 금품으로 도박하는 행위
  • 노래방, 오락실, 당구장, 비디오방, pc방 등의 학생 출입제한 시간을 어기거나 불량행위를 한 경우
8 교사지시 불이행 3
  •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교사의 지시를 어기거나 수업을 거부한 행위
9 기타 : 위의 벌점 규정에 없는 사항은 안전생활부장과 담당교사가 협의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벌점을 부과한다.
상점제
연번 항목 벌점 세부내용
1 무결석 (지각 및 조퇴없음 포함) 1
  • 월1회 출결처리 후 담임교사 입력(필수)
2 기타 학생으로서 마땅히 칭찬받을 행동을 한 학생 1
  • 교사당 주1회 1명 이내(자율)
3 학생 신고활동(공공기물 훼손, 기타사고) 2
  • 외부인 교실 무단출입 신고
  • 비품, 공공기물의 훼손 행위 신고
  • 절도 등 중대한 교칙 위반 행위 신고
  • 평가 중 부정행위자 신고
  • 학교 폭력, 금품 살취 신고(제3자 최초 신고자)
  • 기타 학교와 학생을 위한 신고
4 환경미화 및 봉사활동 솔선수범 2
  • 담임 또는 특별구역 담당교사 추천 주1회 1명 이내(자율)
  • 교실 환경미화, 청소활동에 적극 참여 한 경우
  • 특별구역청소
  • 학교 행사 시 솔선수범하여 봉사활동 한 경우
5 수업태도 우수 학생 2
  • 교사당 주1회 1명 이내(자율)
  • 수업 참여도가 높은 경우
  • 수업에 성실이 임하여 모범이 된 경우
6 수상 및 명예 선양활동 2
  •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학생선도위원회 심의)
  • 외부 기관의 봉사, 모범, 선행 관련상 수상
  • 기타 언론에 보도되어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학생선도위원회 심의)
부 칙
  • 제1조 : 징계 시행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한다.
  • 제2조부터 제6조는 삭제함
  • 제7조 : 1990년 3월 1일 시행되고 1994년 8월 28일 개정, 1997년 9월 1일 개정, 2000년 3월 2일 개정, 2000년 3월 2일 개정, 2002년 3월 2일 개정, 2003년 9월 1일 개정한 규정을 200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8조 : 2005년 6월 29일 개정한 규정을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9조 : 2007년 10월 26일 개정한 규정을 2007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10조 : 2008년 04월 08일 개정한 규정을 2008년 04월 09일부터 시행한다.
  • 제11조 : 2008년 09월 09일 개정한 규정을 2008년 09월 10부터 시행한다.
  • 제12조 : 2010년 03월 18일 개정한 규정을 2010년 03월 19부터 시행한다.
  • 제13조 : 2010년 10월 22일 개정한 규정을 2010년 10월 23부터 시행한다.
  • 제14조 : 2011년 05월 31일 개정한 규정을 2011년 06월 01부터 시행한다.
  • 제15조 : 2011년 08월 26일 개정한 규정을 2011년 08월 27부터 시행한다.
  • 제16조 : 2011년 12월 02일 개정한 규정을 2012년 03월 02부터 시행한다.
  • 제17조 : 2012년 08월 21일 개정한 규정을 2012년 09월 03부터 시행한다.
  • 제18조 : 2015년 04월 18일 개정한 규정을 2015년 05월 01부터 시행한다.
  • 제19조 : 2017년 03월 17일 개정한 규정을 2017년 03월 20부터 적용하고 제 5장의 내용과 부칙은 개정되는 학생생활규정에 포함한다.
  • 제20조 : 2017년 05월 10일 개정한 규정을 2017년 05월 15부터 시행한다.
  • 제21조 : 2019년 02월 18일 개정한 규정을 2019년 03월 04부터 시행한다.
  • 제22조 : 2020년 12월 22일 개정한 규정을 2021년 03월 02부터 시행한다.
  • 제23조 : 2021년 06월 30일 개정한 규정을 2021년 07월 07부터 시행한다.
  • 제24조 : 2022년 02월 15일 개정한 규정을 2022년 03월 02부터 시행한다.
  • 제25조 : 2023년 02월 10일 개정한 규정을 2023년 03월 02부터 시행한다.
  • 제26조 : 2023년 07월 05일 개정한 규정을 2023년 08월 02부터 시행한다.
  • 제27조 : 2023년 12월 21일 개정한 규정을 2024년 03월 0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