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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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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 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임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의 권한

학교운영 참여권
학교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음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초·중등교육법』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

보고 요구권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에 의거 선거공고일 현재 학교운영위원 전원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단이 됨

운영위원의 의무

회의 참여의 의무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되며 이 의무의 위반시 운영위원 자격상 실의 사유가 됨.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