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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사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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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삭제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 ⑤

  •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요청할 수 있다.
  •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 5.「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 8.「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