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의사 결정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정위원회"이다.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설치근거가 규정되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자문) 기구"이다
법률, 시행령 및 조례에 규정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독립된 위원회"이다.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것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 성격상 학교장과 독립된 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