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따라 본교 봉사 활동 기본 원칙
1.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 활동
가. 창의적 체험활동에 의한 봉사 시간 (전학년 대상: 결석, 전입, 불참 제외)
1) 춘·추계 산행
2) 대청소 및 방학 중 청소
3) 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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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춘·추계 자연보호, 환경보호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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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스포츠 페스티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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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야외 미술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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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학년 현장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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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학년 수학여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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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학년 연극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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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과학체험학습 |
4) 창의적 체험활동 중 봉사 활동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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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
내용 |
학년별 해당 시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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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
환경보호활동 |
1학년 최대 17시간 |
실시 유무에 따라 시수는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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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최대 2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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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최대 14시간 |
나. 개인별 교내 봉사 활동에 의한 봉사 시간
1) 교내 공식 부서 활동에 따른 봉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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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 |
도서부, 방송부, 영상창작부, 교지편집부, 영자신문반(SEL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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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
각 학급·학년 별 선교부장 |
2) 교내 공식 임무 수행에 따른 봉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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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 |
학 학년 학급 반장·생활 및 학습 부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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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회장·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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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 도우미, 질서지도부, 환경·봉사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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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
3학년 학생회 부장, 1·2학년 학생회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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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기자재 도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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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학생지원단 |
3) 특수교육대상자의 또래 도우미 활동에 따른 봉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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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 |
통합 학급 클래스메이트 |
다.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단체헌혈로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사랑의 헌혈 행사] 교내 봉사 활동으로 인정한다. 학교단체 헌혈 및 개인의 헌혈 1회당 4시간, 연 3회까지 인정한다.
※ 1일 최대 봉사 활동 인정 가능 시간 - 8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라. 봉사 활동 인정 가능 기관
1) 인정가능기관: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1365, VMS, DOVOL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2) 인정시간: 1일 8시간(수업시수+봉사시간) 이내 인정 원칙
3) 학교급별 연간 봉사활동 기준시수: 학교 재량
※ 2024학년도 봉사활동 연간 기준시수: 5시간→20시간
(코로나19 직전 기준시수로 복귀)
※ 2020∼2023학년도에 한하여 연간 기준시수 20시간→5시간으로 조정
(코로나19에 따른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한시적 반영하였음)
마. 유의사항
1) 봉사 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2)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한 학년, 학급 단위 봉사 활동도 봉사 활동 실적란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봉사 활동 확인서를 당해 학교장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3) 개인별 교내 봉사 활동에 의한 봉사 시간은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을 중복하여 실시하였더라도 학기당 최대 20시간(학학년 최대 40시간)을 넘지 못한다.
※ 학기당 봉사활동이 20시간을 초과할 셩우에는 20시간만 인정하여야 하며 활동 내용은 종합하여 기록한다.
4) 휴일 및 방학 등 수업시간 외적인 시간을 이용한 학교주최로 각종 행사에서 별도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 1회성의 단발성의 행사, 1년 최소·최대 운영시간 제한 없음.
5) 어떠한 사유로든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기록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