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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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기준 | o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사용 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o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세부기준 | 1.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2.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3조] 3.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4.지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결과[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5.통계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통계법제4조제3항] 6.직무상 알게 된 비밀[국가공무원법제60조, 지방공무원법제52조] 7.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법률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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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내용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기준 | |
| 세부기준 |
| 법률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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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내용 | |
| 기준 | o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o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침해의 위협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
| 세부기준 | o 방재․방범에 방해가 되는 자료 - 신도고등학교 시설관리 및 경비에 관한 자료 - 신도고등학교 위험시설(수전시설 등) 장비의 설계도, 구조, 관리에 관한 정보 - 기타 신도고등학교 시설물 안전관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법률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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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내용 | |
| 기준 | o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 공정한 직무 수행이 곤란 - 형사피고인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우려 -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 세부기준 | o 공소의 제기 및 유지 -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정보 - 기타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적․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심리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 법률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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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내용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기준 | o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o 초안,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은 자료 등과 같이 미성숙한 정보로 인해 오해를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o기획안, 검토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우려가 있는 경우 등 |
| 세부기준 | 1. 감사․조사․감독․검사 관련 자료 - 감사․조사․감독․검사 실시 계획 등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등 감사 등의 목적이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 - 감사․조사 활동 중 생산된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수 있는 자료(특별감사실시계획서, 문답서, 확인서 등) - 감사 처분 또는 개선 조치에 관한 자료(감사결과처분서 등) 2. 시험에 관한 사항 - 시험 실시와 관련한 내부 시행 계획 및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개인별 평가 채점표(답안지) 및 개인별 평가 결과(수행평가 포함) - 출제․채점위원 관련 자료 - 기타 평가와 관련된 자료로서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료 3.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입찰 예정가격 및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자료(견적서, 원가계산의뢰서 등) - 입찰 예정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경영내용, 사업 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 -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자료 - 기타 공정한 입찰을 저해할 수 있는 자료 4. 인사관련 정보 - 교직원임면관련 자료[임면 관련 서류, 신원조회 및 통보서, 발령대장 등] - 교직원인사관리를 위한 자료[교원실태조사서, 근무평정자료, 연수이수성적, 인사교류, 교육훈련, 신원조회, 인사기록카드, 인사위원회회의록, 교직원 NEIS 정보 등] - 교직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평가 내부자료 - 비정규직 임면 자료(기간제교원 및 강사, 학교회계직원, 조리종사원, 교육․행정보조 등) -교직원 등의 복무에 관한 개인 정보(개인별 근무상황부, 초과근무 등) - 기타 공개될 경우 인사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 5.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자료 - 내부에서 심의 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및 결정자료(학교 내부 회의 및 의견 교환 기록) - 내부심의 검토자료 중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자료 - 교육과정운영 및 교과․학년별 협의자료 - 기타 공개될 경우 장래 동종의 의사 형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료 -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심의회, 위원회,기타 회의 관련 자료(학교운영위원회회의록, 인사위원회회의록, 학생징계위원회회의록, 학교폭력대책위원회회의록, 기타 등) - 교원 및 공무원 단체 등과의 교섭을 위한 자료 - 공개하는 것에 대해 특정인에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자료 |
| 법률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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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내용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기준 | o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를 나타내는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또는 다른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의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단,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는 공개) o 특정 집단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당해 집단 등에 속한 개인의 권리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세부기준 | 1. 학교가 업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학생․학부모 및 기타 개인이나 교직원의 민감한 개인 신상 정보 o개인 인적사항(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지, 국적, 본적 등) o가족에 관한 사항(호적, 주민등록, 가족 구성, 친족․혈족관계, 동거․별거, 이혼 등) o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정보(학교명, 입학․졸업년도, 재학기간, 학업성적, 퇴학․휴학․정학, 클럽․과외활동, 사회활동 등) o 재산에 관한 정보(동산․부동산의 종류․가격, 채권․채무의 내역, 수입․지출에관한 사항, 납세실적, 계좌번호 등) o 건강에 관한 정보 - 심신에 관한 정보 : 장애명, 장애의 유무, 장애의 정도 - 질병․부상에 관한 정보 : 질병명, 질병력, 질병의 원인 등 - 검사․진료 등에 관한 정보 : 검사진료, 건강상담표, 검사명, 검사의 결과, 질병의 소견, 간호 기록, 치료의 내용, 진료기록카드 - 그 외 건강상태 등에 관한 개인 정보 사항 o 재판 관련 소장 및 판결문, 행정심판 청구서 및 결정서 등에 기재된 개인 정보 o 범죄, 수사, 처분 관련 개인 정보[범죄사실통보서 등] o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학생․학부모․교직원의 개인 정보 ☞ 다만, 특정 공무원 및 학생․학부모를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제외 2. 학적에 관한 개인 정보 : 졸업 및 학생생활기록(부), 학생이동처리부, 학생출결현황,학업중단 및 복교현황, 학습부진내역 등 3. 학생 보건관리에 관한 개인 정보 : 건강 이상자 내역, 비만․요양호 대상자 및 상담내역, 전염병 감염 등 4.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된 개인 정보 : 학생 징계 및 요선도 명단, 개인별 상담자료,학생폭력대책 처리 내역, 학생비상연락망 등 5. 학생 성적 개인 정보 : 개인별 지필․수행평가 및 내신성적 자료, 학기말 성적종합일람표 등 6.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성적, 학력, 주소 등 7. 학비 지원 관련 학부모 및 학생 개인 정보 : 공납금 및 급식비 미납자 내역,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자 내역,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및 기초생활수급자 내역 등 8.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회 위원의 성명을 제외한 개인 신상 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족사항, 사회 경력, 건강 상황 등) - 학교운영위원회 입후보 등록서 - 학부모회 임원 후보 등록서 등 9. 학교발전기금 납부자 개인 정보 및 금액 10. 특정 교직원의 각종 급여 지급에 대한 개인 정보 - 개인별 급여 지급 내역 및 계좌번호 - 개인별 소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 - 교직원의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 - 개인별 연금카드 기록사항(기여금, 대부금, 학자금대여, 보상금 등) -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 내역 - 개인별 의료보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개인별 퇴직수당 지급 신청 및 대상자 결정, 적격 여부 등 11.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이 경우 민원 내용또는 처리 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12. 기타 공적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이 공개 될 경우 교직원 및 학생․학부모․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단, 다음의 정보는 개인의 정보임에도 공개함 o 법령의 규정에 의해 또는 관행으로서 공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보 o 공증, 자격 등에 관한 정보(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에 기록된 사항, 자동차등록증에 기록된 사항, 지출보고서에 기록된 사항 등 그 외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되어 있는 정보) o 공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본인으로부터 임의로 제공된 정보(선거 공보에 등재하기 위하여 후보자로부터 제공된 사항) o 개인이 자주적으로 공표한 정보(출판물에 기재된 저자명, 저자 경력 등) o 본래 공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인정된 정보(수상자 명단, 부속기관 등의 위임명,발령 후 인사 이동 명단 등) o 사람의 생명, 건강, 생활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는 정보 o 해당 개인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정보가 그 직무 수행에 관계한 정보 중에 공무원의 직위, 성명 및 해당 직무수행에 관계한 정보 o 행정기관의 직원으로서 행위를 한 정보(공문서 발신자․수신자의 직위 및 성명,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 담당관의 성명 등 o 개인의 권리행사 및 권리구제에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대리자 포함]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 법률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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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내용 | |
| 기준 | o 영업상의 정보, 경영 방침, 신용평가, 경리, 인사 등 내부 관리 사항 o 법인 등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세부기준 | 1. 공사․물품 등 계약과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있는 정보(단,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 현황은 공개) 2.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 (단, 처분 현황은 공개) ※ 단, 다음의 정보는 공개할 수 있음 o 사업 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와 관련한 정보 - 위해, 식중독, 전염병 발병 등 o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등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