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신도고등학교

검색열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비공개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메인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비공개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비공개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신도고등학교 비공개대상정보 세부 기준안

신도고등학교 비공개대상정보 세부 기준안
법률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법률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기준 o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사용 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o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세부기준 1.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2.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3조]
3.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4.지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결과[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5.통계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통계법제4조제3항]
6.직무상 알게 된 비밀[국가공무원법제60조, 지방공무원법제52조]
7.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국가나 사회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1. 신도고등학교 정보통신 분야
2. 신도고등학교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 점검에 관한 자료
3. 신도고등학교 네트워크 구성 및 IP 정보
4. 신도고등학교 각종 서버 운영 자료
5.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관련 정보
6. 정보화기기 취합 관리대장(패스워드)
7. 기타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신도고등학교 비공개대상정보 세부 기준안
법률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법률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기준
세부기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신도고등학교 비공개대상정보 세부 기준안
법률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법률내용
기준 o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o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침해의 위협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세부기준 o 방재․방범에 방해가 되는 자료
- 신도고등학교 시설관리 및 경비에 관한 자료
- 신도고등학교 위험시설(수전시설 등) 장비의 설계도, 구조, 관리에 관한 정보
- 기타 신도고등학교 시설물 안전관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신도고등학교 비공개대상정보 세부 기준안
법률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법률내용
기준 o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 공정한 직무 수행이 곤란
- 형사피고인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우려
-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세부기준 o 공소의 제기 및 유지
-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정보
- 기타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적․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심리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신도고등학교 비공개대상정보 세부 기준안
법률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법률내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기준 o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o 초안,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은 자료 등과 같이 미성숙한 정보로 인해 오해를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o기획안, 검토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세부기준 1. 감사․조사․감독․검사 관련 자료
- 감사․조사․감독․검사 실시 계획 등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등 감사 등의 목적이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
- 감사․조사 활동 중 생산된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수 있는 자료(특별감사실시계획서, 문답서, 확인서 등)
- 감사 처분 또는 개선 조치에 관한 자료(감사결과처분서 등)
2. 시험에 관한 사항
- 시험 실시와 관련한 내부 시행 계획 및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개인별 평가 채점표(답안지) 및 개인별 평가 결과(수행평가 포함)
- 출제․채점위원 관련 자료
- 기타 평가와 관련된 자료로서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료
3.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입찰 예정가격 및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자료(견적서, 원가계산의뢰서 등)
- 입찰 예정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경영내용, 사업 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
-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자료
- 기타 공정한 입찰을 저해할 수 있는 자료
4. 인사관련 정보
- 교직원임면관련 자료[임면 관련 서류, 신원조회 및 통보서, 발령대장 등]
- 교직원인사관리를 위한 자료[교원실태조사서, 근무평정자료, 연수이수성적, 인사교류, 교육훈련, 신원조회, 인사기록카드, 인사위원회회의록, 교직원 NEIS 정보 등]
- 교직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평가 내부자료
- 비정규직 임면 자료(기간제교원 및 강사, 학교회계직원, 조리종사원, 교육․행정보조 등)
-교직원 등의 복무에 관한 개인 정보(개인별 근무상황부, 초과근무 등)
- 기타 공개될 경우 인사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
5.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자료
- 내부에서 심의 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및 결정자료(학교 내부 회의 및 의견 교환 기록)
- 내부심의 검토자료 중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자료
- 교육과정운영 및 교과․학년별 협의자료
- 기타 공개될 경우 장래 동종의 의사 형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료
-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심의회, 위원회,기타 회의 관련 자료(학교운영위원회회의록, 인사위원회회의록, 학생징계위원회회의록, 학교폭력대책위원회회의록, 기타 등)
- 교원 및 공무원 단체 등과의 교섭을 위한 자료
- 공개하는 것에 대해 특정인에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자료
신도고등학교 비공개대상정보 세부 기준안
법률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법률내용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기준 o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를 나타내는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또는 다른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의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단,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는 공개)
o 특정 집단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당해 집단 등에 속한 개인의 권리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세부기준 1. 학교가 업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학생․학부모 및 기타 개인이나 교직원의 민감한 개인 신상 정보
o개인 인적사항(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지, 국적, 본적 등)
o가족에 관한 사항(호적, 주민등록, 가족 구성, 친족․혈족관계, 동거․별거, 이혼 등)
o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정보(학교명, 입학․졸업년도, 재학기간, 학업성적, 퇴학․휴학․정학, 클럽․과외활동, 사회활동 등)
o 재산에 관한 정보(동산․부동산의 종류․가격, 채권․채무의 내역, 수입․지출에관한 사항, 납세실적, 계좌번호 등)
o 건강에 관한 정보
- 심신에 관한 정보 : 장애명, 장애의 유무, 장애의 정도
- 질병․부상에 관한 정보 : 질병명, 질병력, 질병의 원인 등
- 검사․진료 등에 관한 정보 : 검사진료, 건강상담표, 검사명, 검사의 결과, 질병의 소견, 간호 기록, 치료의 내용, 진료기록카드
- 그 외 건강상태 등에 관한 개인 정보 사항
o 재판 관련 소장 및 판결문, 행정심판 청구서 및 결정서 등에 기재된 개인 정보
o 범죄, 수사, 처분 관련 개인 정보[범죄사실통보서 등]
o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학생․학부모․교직원의 개인 정보
☞ 다만, 특정 공무원 및 학생․학부모를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제외
2. 학적에 관한 개인 정보 : 졸업 및 학생생활기록(부), 학생이동처리부, 학생출결현황,학업중단 및 복교현황, 학습부진내역 등
3. 학생 보건관리에 관한 개인 정보 : 건강 이상자 내역, 비만․요양호 대상자 및 상담내역, 전염병 감염 등
4.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된 개인 정보 : 학생 징계 및 요선도 명단, 개인별 상담자료,학생폭력대책 처리 내역, 학생비상연락망 등
5. 학생 성적 개인 정보 : 개인별 지필․수행평가 및 내신성적 자료, 학기말 성적종합일람표 등
6.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성적, 학력, 주소 등
7. 학비 지원 관련 학부모 및 학생 개인 정보 : 공납금 및 급식비 미납자 내역,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자 내역,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및 기초생활수급자 내역 등
8.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회 위원의 성명을 제외한 개인 신상 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족사항, 사회 경력, 건강 상황 등)
- 학교운영위원회 입후보 등록서
- 학부모회 임원 후보 등록서 등
9. 학교발전기금 납부자 개인 정보 및 금액
10. 특정 교직원의 각종 급여 지급에 대한 개인 정보
- 개인별 급여 지급 내역 및 계좌번호
- 개인별 소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
- 교직원의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
- 개인별 연금카드 기록사항(기여금, 대부금, 학자금대여, 보상금 등)
-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 내역
- 개인별 의료보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개인별 퇴직수당 지급 신청 및 대상자 결정, 적격 여부 등
11.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이 경우 민원 내용또는 처리 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12. 기타 공적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이 공개 될 경우 교직원 및 학생․학부모․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단, 다음의 정보는 개인의 정보임에도 공개함
o 법령의 규정에 의해 또는 관행으로서 공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보
o 공증, 자격 등에 관한 정보(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에 기록된 사항, 자동차등록증에 기록된 사항, 지출보고서에 기록된 사항 등 그 외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되어 있는 정보)
o 공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본인으로부터 임의로 제공된 정보(선거 공보에 등재하기 위하여 후보자로부터 제공된 사항)
o 개인이 자주적으로 공표한 정보(출판물에 기재된 저자명, 저자 경력 등)
o 본래 공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인정된 정보(수상자 명단, 부속기관 등의 위임명,발령 후 인사 이동 명단 등)
o 사람의 생명, 건강, 생활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는 정보
o 해당 개인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정보가 그 직무 수행에 관계한 정보 중에 공무원의 직위, 성명 및 해당 직무수행에 관계한 정보
o 행정기관의 직원으로서 행위를 한 정보(공문서 발신자․수신자의 직위 및 성명,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 담당관의 성명 등
o 개인의 권리행사 및 권리구제에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대리자 포함]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신도고등학교 비공개대상정보 세부 기준안
법률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률내용
기준 o 영업상의 정보, 경영 방침, 신용평가, 경리, 인사 등 내부 관리 사항
o 법인 등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세부기준 1. 공사․물품 등 계약과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있는 정보(단,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 현황은 공개)
2.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 (단, 처분 현황은 공개)
※ 단, 다음의 정보는 공개할 수 있음
o 사업 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와 관련한 정보
- 위해, 식중독, 전염병 발병 등
o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등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