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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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지금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 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국·공립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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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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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심의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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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학생수 |
9인 이상 12인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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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학부모 |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투표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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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 |
당연직 교원위원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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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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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
학교장은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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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영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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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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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반 학교 |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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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위원 |
40% ~ 50% |
3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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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원 위 원 |
30% ~ 40% |
2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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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위 원 |
10% ~ 30% |
3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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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상은 사업자로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절차
운영위원 임기
심의(자문)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