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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페이지 학부모마당학교운영위원회소개

소개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1.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인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인사 등의 참여를 통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입니다.

2.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3.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등 학교가 처해있는 실정과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당해 학교 학부모, 당해 학교 교원, 그리고 지역사회인사 (교육전문가, 동문대표, 기업인, 교육행정기관의 인사 등 교육에 관심 있는 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1.구성인원

학생수에 따라 5인~15인까지 구성할 수 있다.(※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함)

2. 구성비율

구성비율
구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비고
일반학교(일반조항) 1) 40~50% 2) 30~40% 3) 10~30% 학교별로 비율결정
전문계고교(선택조항) 4) 30~40% 5) 20~30% 6) 30~50% 단, 지역위원의 50%이상은 사업자로 선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1.선출관리위원회 구성

각급학교는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일정관리, 후보자등록, 선거홍보, 투개표진행, 당선자공고 등의 학교운영위원 선출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2.선출 절차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 지역위원 선출 → 위원장 선출 → 구성 완료

3.학부모위원 선출

  • 선출시기 :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
  •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원칙)

4.교원위원 선출

  • 선출시기 :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
  • 선출방법 :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국·공립학교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사립학교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서 추천한 자중 학교장이 위촉한다.

5.지역위원 선출

  • 선출시기 :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
  •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6.위원장/부위원장 선출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의 2차 투표 시는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사립학교는 법인의 정관 또는 단위학교의 규정에 따라 선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1.위원

2년으로(사립학교는 1년으로도 가능)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위원장 및 부위원장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보궐위원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모두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권한 :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보고요구권
  • 의무 : 회의참여의 의무,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무보수 봉사직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은 제외)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교복 및 체육복 선정, 수학여행·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특히,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는 사립학교의 경우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어야만 자문가능함)

학교발전기금

학교발전기금이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재원입니다.

1.조성주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2.조성방법

학교발전기금은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접수하여 조성하게 됩니다.

3.발전기금의 사용 용도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4.대상금품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시설 등

5.기탁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 발전기금 기탁자의 명의공개 또는 현시 가능
  • 발전기금 수납 후 영수증 교부가능

6.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사항

  • 발전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기부액의 최저액을 설정, 사전 기부희망액 조사·파악·신청받기,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등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 교직원복지(교직원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를 위한 기부는 제한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질의와 응답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법령에 위반하여 선출·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효력은?

    법령조직은 근거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위법하게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구성자체가 무효이므로 재선출·재구성되어야 한다.

  • 소속학교를 달리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의 연임 여부?

    연임은 동일 조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다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되는 것은 연임이라 할 수 없음.

  • 학부모를 지역위원으로 선출 할 수 있는가?

    학부모라도 지역위원에 선출될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위원과 별도로 지역위원 구성비율을 정한 취지로 보아 가능한 한 학부모를 제외한 지역사회 인사 중 학교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를 지역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사가 타 학교의 학부모위원이 될 수 있는가? 만약 교사의 학부모위원 겸직이 가능하다면 겸직 허가권자는 누구인가?

    일반적으로는 교사가 소속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면 학부모 자격으로 다른 학교의 학부모 위원으로 선출 될 수 있고 겸직허가는 부산광역시 공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2 규정에 의거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단, 사립학교는 법인의 정관 또는 단위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 겸직허가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 소속 학교의 교사가 학부모의 자격으로서 소속 학교의 학부모위원이 될 수 있는가?

    소속학교 교사도 당해 학교의 학부모라면 학부모위원으로 당선 가능할 것이며 학부모위원으로 당선된 교사는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이므로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학부모위원의 당연퇴직 시기는?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학부모위원의 당연퇴직 시점은 졸업장에 기재되어 있는 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교육부 질의응답 2006.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