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구역도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범위(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금지시설 설치가 절대 불가함)
-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금지행위 및 시설 설치가 제한적으로 허용됨)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 호텔, 여관, 여인숙,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 업(일명, PC방), 당구장, 만화가게, 비디오물감상실업, 극장, 소극장업, 무도학원, 무도장, 폐기물수 집장소 등(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 참조)
- 유의사항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 설치 유무를 알 수 있 으므로 사전에 점포 등의 계약이나 시설 설치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절차
- 금지행위 및 시설 설치장소가 정화구역에 위치할 경우 : 남부교육청 민원실에 민원 (심의)신청
-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② 검토 → ③ 현장확인 → ④ 정화위원회 심의 → ⑤ 회신)
- 금지행위 및 시설 설치장소가 정화구역 밖에 위치할 경우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없 이 관할기관에 인·허가, 등록, 신고
- 심의신청 구비서류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서(남부교육청 비치)
- 건축물대장(구청 발급) 또는 건축설계도면(배치도, 평면도)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구청 발급).
- 신청지 주변 약도 1부.
4. 기 타
- 동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는 참고하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소재지(지번)가 정화구역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 민원실(☏ (051) 640-0328~9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