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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을 추천드립니다 1월 20-27일 안에 근로소득자 개인별 공제자료 등록 및 증빙서류 제출부탁드립니다
업무일정 | 업무내용 | 처리담당 | 1. 15.(목) 1. 20.(화) 추천 |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홈페이지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변경·추가자료를 반영한 확정 소득자료(PDF)는 1. 20.(화)부터 제공 예정 | 국세청 | 1. 20.(화)~ 1. 27.(화) 개인별 자료 등록 권한 :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부여 예정 | ○ 근로소득자 개인별 공제자료 등록 및 증빙서류 제출 - 등록경로: [나이스] ☞ [기본 메뉴] ☞ [연말정산] ①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등록(국세청 제공 PDF파일 업로드) ② 나의 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월세/신용카드 명세서 등록 ※ 상세내용 붙임(나이스 사용자 설명서 및 안내문) 참조 | 근로소득자 |
○ 작업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에는 나이스를 통한 연말정산 작업 불가 1. 제출서류(공통) 가. 주민등록등본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하지 아니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나. 소득공제신고서 1부(자필서명하여 제출) - 나의 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 2. 제출서류(해당자만) 가. 의료비지급명세서 1부 (나이스 출력물 신고인 자필서명하여 제출)- 나의 메뉴/연말정산/의료비지급명세서 나. 기부금지급명세서 1부 (나이스 출력물 신고인 자필서명하여 제출)- 나의 메뉴/연말정산/기부금명세서 다. 연금저축지급명세서 및 월세명세서 1부 (나이스 출력물 신고인 자필서명하여 제출) - 나의 메뉴/연말정산/연금저축공제등록 or 월세명세서 라. 기타 증빙서류(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연말정산 자료 확인 등을 위한 증빙서류) 마. 첨부파일 참조(첨부파일 꼭 보세요) * 개인 환급액이 많더라도 기관 총 납부세액이 환급세액보다 적으면 분할 환급예정입니다 예시: 개인 환급액 60만원이나 기관 총 납부세액이 환급세액보다 적으면 월20만원씩 3개월 환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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