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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회칙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본교 학생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기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본회는 양운고등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 제3조 (회원) 이 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을 때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된다.
  • 제4조 (권리, 의무)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한다.
  • 제5조 (지도 기구) 이 회의 건전한 운영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위원을 둔다.
  • 제6조 (기능)
    • (1) 이 회의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①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②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 ③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 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활동
      • ④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방재 및 지원 활동
      • ⑤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 (2) 이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 회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지도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 (3) 제 1항의 활동을 위한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학생지도 위원회는 학교 운영 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 2 장 임 원

  • 제7조 (임원)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6명(각 학년 남․녀 각 1명씩)
    • 3. 각 부의 부장 1명, 차장 1명
    • 4. 각 학급의 반장
    • 5. 각 학급 부반장 2명
  • 제8조 (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장으로서 이를 통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3학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각부 부장은 소속 부서의 업무를 통괄한다.
    • (4) 학급 반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을 통괄한다.

제 3 장 선 거

  • 제9조 (선거 원칙) 본 회의 선거는 본회 회원의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로 한다.
  • 제10조 (선거권) 선거 공고일 현재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이 있다.
  • 제11조 (피 선거권)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성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2) 사회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3) 선거 당해 학년도 전입생이 아닌 자
  • 제12조 (선거 방법) 임원은 다음에 의하여 선출한다.
    • (1) 회장 부회장은 정·부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한 자 중에서 선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단, 정·부회장 후보가 없을 경우와 1학년 부회장(1학년장)은 매 학년도 첫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2) 각부 부장 및 차장은 피선거권이 있는 회원 중에서 회장단이 선임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학급 정·부반장은 학급회에서 선출한다.
    • (4) 학생 회장의 결원 시에는 3학년 부회장 중 1명이 회장의 역할을 대신하고 선출하지 않는다.
    • (5) 학급 반장의 결원 시에는 부반장 중 1명이 그 직을 승계하고 학급 임원(부장)중 1명을 부반장에 임명할 수 있다.
  • 제13조 (선거일) 임원의 선거일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 제1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선거관리위원은 각 학급의 반장으로 하고 반장이 입후보자일 경우는 부반장으로 한다.
    • (2)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부위원장은 선거관리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1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선거사무를 통괄한다.
    • (2) 선거관리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3)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에 관한 사무 일체를 수행한다.
  • 제16조 (선거지도위원회의 구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 및 지도를 위해 교직원 약간 명으로 구성된 선거지도위원회를 둔다.
  • 제17조(선거지도위원회의 업무) 선거지도위원회는 다음의 사무를 지도한다.
    • (1) 선거구 및 투표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 (2) 투표소 설치에 관한 사항
    • (3) 선거 운동에 관한 사항
    • (4)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 (5)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
  • 제18조 (선거일의 공고)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5일 전에 이를 공고한다.
  • 제19조 (선거인 명부) 선거인 명부는 각 학급의 선거관리위원이 학급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학급 명렬로서 이를 대신 할 수 있다.
  • 제20조 (후보등록) 회장, 부회장에 입후보 할 자는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유권자 10인 이상이 기명날인 한 추천서, 담임추천서 그리고 정․부회장 후보 신청서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으로서 회장, 부회장에 입후보할 자는 선거관리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 제21조 (후보사퇴) 입후보자가 사퇴코자 할 시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
  • 제22조 (선거관리)
    • (1) 선거운동은 선거 공고일부터 투표 시각 5시간 전까지로 한다.
    • (2)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마감 후 날짜와 장소를 정하여 1회의 합동의견발표회를 가진다.
    • (3) 선거 운동용 벽보, 포스터 등의 홍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 (4) 선거운동은 선거지도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제23조 (투·개표)
    • (1) 투표자는 선거관리위원의 입회 하에 선거인 명부에 날인 후 투표 용지를 받아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 (2) 개표는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지도위원 2인 이상의 참석 하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표는 무효로 한다.
      • ① 투표 용지가 규정 외의 것일 때
      • ② 어느 입후보의 이름도 기입되지 않았을 때
      • ③ 기표가 불분명하여 확인 할 수 없을 때
      • ④ 기표가 2인 이상일 때
      • ⑤ 규정된 이 외의 표를 했을 때
  • 제24조 (당선)
    • (1) 개표 결과 당선자는 최고 득표자로 하되 단일 입후보시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단,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결선 재투표한다.
    • (2) 당선이 결정되었을 때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에게 통고하고 당선인의 성명과 득표결과를 선거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포한다.
    • (3) 당선 공고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2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다.
    • (4) 선출된 학생에게 결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선거지도위원회에서 임명 취소를 학교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 (5) 학교장은 제 4항의 내용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될 때 2일 이내에 당선 무효를 선언 할 수 있다.
  • 제25조 (임명)당선 및 선정된 임원은 선거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 제26조 (임기) 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당 해 학년도로 한다. 다만 임기 중에 징계를 받게 되면 그 직에서 당연히 해임된다. 학급 정․부반장의 임기는 학기제로 운영한다.
  • 제27조 (회장의 결원) 회장의 유고 시에는 3년 부회장이 승계 된다.
  • 제28조 (부회장의 결원) 부회장의 유고 시에는 대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4 장 대의원회

  • 제29조 (구성) 대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각 부의 부·차장 및 각 학급의 반장으로 구성한다.
  • 제30조 (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계획의 승인 및 결과 보고의 승인
    • (2) 운영위원회에서는 부의된 안건 및 기타 안건의 처리
  • 제31조 (회의)
    • (1)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 (2) 정기회는 학년초 회장이 소집한다.
    • (3)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③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④ 학생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4)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5)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늦어도 소집일 전일까지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 제32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의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 제33조 (부서) 이 회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 (1) 총무부 : 사업계획, 기타 필요한 사무
    • (2) 학예부 : 학,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 (3) 선도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과 학교 정화에 관한 사항
    • (4) 미화부 : 교내 환경 미화에 관한 활동
    • (5) 봉사부 : 각종 봉사 활동 및 자연보전 활동에 관한 사항
    • (6)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 제34조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3) 대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요구사항
    • (4) 기타 학생 활동에 관한 사전 협의
  • 제35조 (회의)
    •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된다.
    •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학생지도위원회

  • 제36조 (구성)
    • (1) 학생지도위원회는 전 교직원으로 구성된다.
    • (2)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 (3)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각 부에 학생지도위원 1인 이상을 둔다.
      (총무부 : 1학년교육부장, 학예부 : 교육연구부장, 선도부 : 2학년교육부장, 미화부 : 사회교과부장, 봉사부 : 국어교과부장, 체육부 : 예체능교과부장)
  • 제37조 (기능)
    • (1)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 ① 학생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 ②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지도에 관한 사항
      • ③ 학생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전 항의 지도는 사전, 사후의 지도를 모두 포함한다.

제 7 장 재정

  • 제38장 (회비) 이 회의 회비는 육성회비에서 지출하며 학생회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 8장 회칙의 개정

  • 제39조 (회칙의 개정) 회칙의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으로 개정할 수 있다.
  • 제40조 (기타 규정) 이 회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회칙은 1997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한다.
  • (3) (경과조치) 임원, 선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은 1998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4) 2000년 4월 3일 부분 개정
  • (5) 2001년 3월 8일 부분 개정
  • (6) 2003년 3월 10일부분 개정
  • (7) 2005년 6월 27일 부분 개정
  • (8) 2017년 3월 2일 부분 개정
  • (9) 2017년 5월1일 부분 개정

2. 학생 선도 규정

제 1 장 총 칙

  •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의거하여 학생의 포상과 징계를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 방법으로 운영하여 학생의 인권 보호와 학생의 올바른 선도를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선도 원칙)
    • ⑴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존중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 ⑵ 학생선도는 문제행위에 대한 징계보다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⑶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며, 처벌보다는 선도위주로 지도한다.

제 2 장 선도 위원회

  • 제 3조(구성)
    • ⑴ 본 위원회는 교감, 교무기획부장, 생활복지부장 및 기획, 진로상담부장, 해당 학년부장으로 구성한다.
    • ⑵ 교감은 위원장이 되고 본 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 ⑶ 생활복지부 부장은 부위원장이 되고 본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 ⑷ 생활복지부 해당 학년 교내계를 선도위원회 간사로 임명하여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 제 4조(기능)
    • ⑴ 학생 포상에 관한 심의
    • ⑵ 학생 징계에 관한 심의
    • ⑶ 체벌규정에 관한 제․개정
  • 제 5조(심의) 본 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및 의결한다.
  • 제 6조(진술)
    • ⑴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⑵ 보호자의 사정상 불참하는 경우에는 의견서 또는 위임장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⑶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목격자 등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 제 7조(재심)
    • ⑴ 학교장이 심의사항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한 경우
    • ⑵ 학생 또는 보호자(학부모)가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
  • 제 8조(기록)
    • 본 위원회의 회의록은 간사로 임명된 교사가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제 3 장 포상

  • 제 9조(종류) 본 규정의 상은 공로상, 효행상, 봉사상의 3종류로 한다.
  • 제 10조(기준) 이 규정의 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 ⑴ 공로상: 대외적으로 학교의 위상을 알리고 학교의 운영발전에 기여한 학생
    • ⑵ 효행상: 웃어른에게 효심이 지극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한 학생
    • ⑶ 봉사상: 이웃에게 봉사정신이 강하고, 급우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학생
  • 제 11조(절차)
    • ⑴ 각 학기 중의 포상은 담임 또는 추천 교사의 의견을 참조하여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시상한다.
    • ⑵ 학년말의 포상은 담임 또는 추천 교사의 추천에 따라 졸업 및 진급사정회의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상한다.

제 4 장 훈육, 훈계 및 징계

  • 제 12조(종류) 훈육, 훈계 및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징계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단,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활동 기관의 출결사항을 인정하며, 출석 정지 기간은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1) 훈육, 훈계 :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한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 (2) 학교내 봉사: 5시간 이상 20시간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 (3) 사 회 봉 사: 20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 (4) 특별교육 이수: 5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 (5) 출석 정지 : 1회 10일 이내로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6) 퇴 학
  • 제 13조(방법) 훈육, 훈계 및 징계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교육적인 방법을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 (1) 훈육, 훈계
      • ①구두 주의, 벌점 부과, 상담활동, 봉사 활동을 단계적 절차를 거친다.
    • (2) 학교봉사
      • ① 등교 후 수업시간에 참여하며,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생활지도부 교사 및 상담교사의 지도 아래 일과 시작 전 또는 후, 1일 1시간 이내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② 학교봉사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 (3) 사회봉사
      • ① 학생을 지역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봉사활동을 하게 하되, 전일 봉사활동을 하게 하거나 방과 후에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토록 한다. 가급적 보호자와 동반하여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 (4) 특별교육
      • ①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특별교육기관의 교육이나 상담치료, 개별교육을 이수하게 한다.
      • ②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가정학습(등교정지)을 시킬 수 있다.
    • (5) 출석정지
      • ① 1회 10일 이내로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처분을 내린다.
      • ② 출석 정지 기간은 생활 기록부의 출결 상황 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 상황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6) 퇴학 처분
  • 제 14조(기준) 별표1
  • 제 15조(절차)
    • ⑴ 사안이 발생하면 담임교사 등은 처벌대상 학생을 생활복지부에 즉시 인계한다.
    • ⑵ 생활복지부는 학생이 사안 내용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다.
    • ⑶ 이 진술서에 기초하여 생활지도 사안 담당교사가 조사를 한 후 사안 경위서’를 작성한 뒤 생활복지부 회의를 통해 선도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 ⑷ 이 결정에 따라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되, 14일 이내에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⑸ 학교봉사에 해당하는 징계 사항에 대하여서는 담임교사의 진상 조사를 토대로 생활지도부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한다.
    • ⑹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는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에게 상신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단,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선도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직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케 할 수 있다.
  • 제 16조(결정 및 재심요구)
    • 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 하도록 한다.
    • ⑵ 징계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징계결과를 통보받은 후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⑶ 사회봉사, 특별교육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라도 고사 기간 중에는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고가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⑷ 징계 결정전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석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 출석 정지 기간은 사고결로 처리하며 징계 기간에 가산 할 수 있다.
  • 제 17조(기간 조정) 학교장은 징계 만료 전이라도 잘못을 뉘우쳤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자(학부모) 및 담임교사 등의 책임을 전제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징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 18조(가중처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할 수 있다.
    • ⑴ 징계처분에 불응하거나 징계기간 내에 무단결석을 하는 경우
    • ⑵ 징계내용을 불성실하게 이행했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⑶ 징계에도 불구하고 비행이 거듭되었을 경우
  • 제 19조(제한)
    • ⑴ 사회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당해 학년도 학교 내의 주요 직책에서 배제되며,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차후 모든 포상 및 임명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⑵ 징계를 이행하기 위해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 20조(해제)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를 해제한다.
    • ⑴ 선도위원회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 ⑵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을 마친 학생이 확인증 또는 이수증을 담당부서에 제출한 경우
    • ⑶ 학교장이 징계 경감 및 징계 기간을 단축한 경우
  • 제 21조(사후지도) 학교장은 징계 해제된 학생에게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를 통해 개별 상담토록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의 철저를 기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학생 상담을 위한 지도 교사를 별도로 둘 수 있다.
  • 제 22조(비밀누설 금지) 선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 5 장 규정의 개정

  • 제 23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 제 24조(기타 규정)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사안의 처리는 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2001년 3월 8일 부분 개정
  • 3. 2009년 3월 30일 전부 개정
  • 4. 2011년 4월 25일 부분 개정
  • 5. 2011년 6월 30일 부분 개정
  • 6. 2012년 9월 03일 부분 개정
  • 7. 2017년 5월 1일 부분 개정

별표 1【징계 양정 기준】

구분

항

내 용

징계 수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퇴학

예절

1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교권을 모독한 자

○

○

○

2

용의가 단정하지 못한 학생

○

3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준법

4

공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한 학생

○

○

5

타인의 물건을 훔친 학생

○

○

○

6

학교 단체 활동에 무단으로 불참한 학생

○

7

학교 출입 시 월장한 학생

○

○

8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9

사법 기관에 구속 석방 또는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10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11

공공기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절취한 학생

○

○

○

12

벌점제에 의해 회부된 학생

○

○

수업

13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14

고사 중 부정행위(휴대폰 및 전자기기 소지 포함)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해당과목 0점 처리)

○

○

15

시험문제를 절취 및 누설한 학생

○

○

근태

16

무단결석, 무단조퇴를 한 학생

○

17

무단결석, 무단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18

무단가출(외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19

정당한 사유 없이 연(連)10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

○

20

정당한 사유 없이 연(連)15일~30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

○

약물

21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22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

○

퇴폐행위

23

도박을 한 학생

○

24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

25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26

불량 비디오 및 녹음 테이프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학생

○

○

27

타인를 희롱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학생

○

○

집단

28

불법집회 또는 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

정보통신

29

음란․폭력 사이트에 접속한 학생

○

○

30

불건전한 영상물을 제작, 복제 유포한 학생

○

○

31

휴대폰 사용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학생

○

○

3. 상·벌점 규정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 ① 본 규정은 양운고등학교 상·벌점규정’이라 한다.
    • ② 본 규정은 학교의 생활지도 관련 규정 중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제외한 사항을 다룬다.
  •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권 존중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가 기본 생활습관, 제반 규칙 등 규범을 잘 지키도록 유도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소양을 길러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 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체벌금지)에 근거한다.
  • 제4조(구현방안) 제2조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상·벌점 관리시스템’을 활용한다.
  • 제5조(방침)
    • (1) 학생들의 준법정신과 질서 의식, 봉사 정신을 함양하도록 지도한다.
    • (2) 학생의 인격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어 사제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도록 한다.
    • (3) 자율성, 효율성이 최대한 반영된 생활지도 전개를 통해 학교규칙 준수 문화를 형성한다.

제 2 장 운영 방법

  • 제6조(원칙)
    • (1) 전교사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서 시행한다.
    • (2) 상·벌점은 전교직원이 상·벌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부여한다.
    • (3) 전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생의 자발적인 선행을 장려하고 잘못된 행동습관을 교정하도록 유도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 (1) 본 규정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및 시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 대책 협의 및 조정을 위한 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학생선도위원회에서 하도록 한다.
  • 제8조(운영방법)
    • (1) 생활지도의 일환이므로 교육적으로 실시한다.
    • (2) 전교직원이 학교 내․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생생활에 대해 상·벌점을 직접 부여한다.
    • (3) 상·벌점 해당 행위를 목격한 교사가 상·벌점을 부여한다.
    • (4) 상·벌점은 상·벌점관리프로그램에 누가 기록, 관리한다.
  • 제9조(상점)
    • (1) 상점은 모든 학생에게 귀감이 되는 행위를 한 학생 및 자발적인 선행 행위에 한해 부여한다. <표1참조>
    • (2) 상점은 1일 1인 3점 이내로 부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상점으로 벌점을 상쇄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별도로 둔다.
    • (3) 누적상점 10점 이상이 되면 상점 누적 학생에 대한 지도계획에 따라 포상하며 학교 내․외의 장학금 및 표창장 수여에 우선 추천한다.
  • 제10조(벌점)
    • (1) 벌점은 반드시 벌점기준표에 의거하여 부과한다.
    • (2) 벌점부과로 지적된 행동은 즉시 수정하도록 한다.
    • (3) 누적벌점이 30점 이상이면 과다벌점자로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징계한다.
    • (4) 벌점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선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5) 누적된 벌점이 15점을 초과할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혜혜택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학교 내․외의 장학금 및 표창장 수여 대상자 추천에서 배제된다.
    • (6) 누적벌점이 15점이 되면 점수에 따라 < 표3 > 내용을 생활기록부 행동발달상황에 서술식으로 기록한다.
    • (7) 누적벌점이 30점이 되면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 표3 > 내용을 생활기록부 행동발달상황에 서술식으로 기록하거나, 전․퇴학해야 한다.
  • 제11조(상·벌점기준) 상·벌점기준은 다음 <표1>, <표2>와 같다.
    <표1> 상점 기준표

    구분

    항목

    세 부 사 항

    상점

    비고

    개

    인

    1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2

    2

    몸이 불편한 친구를 꾸준히 도와주는 학생

    2

    3

    꾸준히 쓰레기를 줍는 학생

    2

    4

    분실물을 찾아주는 학생

    2

    <표2> 벌점 기준표

    영역

    항목

    세 부 사 항

    벌점

    비고

    흡연

    1

    흡연

    5

    2

    담배소지

    3

    지각

    3

    08:40이후 등교

    1

    4

    등교 미체크

    1

    5

    학생증 미지참

    1

    질서

    6

    휴지․오물 무단 투기

    1

    7

    학습지도 관련 교사 지시 불이행

    1

    8

    생활지도 관련 교사 지시 불이행

    1

    9

    전자기기(휴대폰, MP3, PMP 등) 부정사용

    1

    관리 소홀

    2

    휴대폰 직접 사용

  • 제12조(벌점상쇄)
    • (1) 해당 학년도에 받은 벌점은 다음 학년도 이월하지 않는다.
    • (2) 벌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쇄할 수 있다.
      • ① 상점과 벌점은 동일한 점수로 상쇄할 수 있다.
      • ② 벌점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간 추가 벌점이 없을 시 개월 당 2점을 감한다.
    • (3) 해당 학년도에 벌점을 모두 상쇄하지 않을 경우 누적 벌점에 따라 생활기록부의 행동발달상황란에 서술식으로 기록한다. <표3 참조>
  • 제13조(상·벌점 통지)
    • (1) 담임교사는 각 학급학생의 벌점이 10점이 되면 SMS문자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 (2) 담임교사는 각 학급학생의 벌점이 12점이 되면 다음과 같이 통지 한다.
      • ① 학생에게 알리고 학부모에게 내교통지서를 발송한다,
      • ② 학부모와 상담하고 벌점 15점이 되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내용을 알린다.
      • ③ 누적 벌점이 30점이 되면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전․퇴학)에 따라 처리됨을 알린다
    • (3) 가정과 연계된 생활지도를 위해, 매 학기 학생들의 상·벌점 내용을 각 가정으로 통보한다.
  • 제14조(상·벌점 열람)
    • (1) 학생 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타 학생의 열람은 제한하도록 한다.
    • (2) 전 교직원은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열람할 수 있다.
  • 제15조(이의신청)
    • (1) 벌점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는 생활복지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심의하여 벌점 부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 3 장 상·벌점 내용의 학생생활기록부 반영

  • 제16조(반영근거) 교육부 훈령616호 제17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은 물론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입력한다.)에 의거하여 1년 동안의 학생 생활평가에 관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
  •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권 존중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가 기본 생활습관, 제반 규칙 등 규범을 잘 지키도록 유도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소양을 길러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제17조(반영내용)
    • (1) 각종 포상 및 처벌과 관련한 행동발달상황
    • (2) 선도 이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된 사항
  • 제18조(반영절차 및 예시)
    • (1) 반영절차
      • ① 상점 우수학생 및 벌점 미상쇄자, 징계전력이 있는 학생 선별
      • ② 담임교사에게 통보
      • ③ 해당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보
      • ④ 학교장 결재
      • ⑤ 생활기록부 기록 및 확인
    • (2) 반영예시
      학년 말 누적상점 우수학생 및 벌점 미상쇄자, 징계전력이 있는 학생에 대해 담임교사가 생활기록부 행동발달상황란에 다음 <표3>와 같이 기록한다.
      <표3> 생활기록부 반영예시

      구분

      상 점

      생활기록부 반영내용

      비고

      예1

      상점이 10점 이상인 학생

      평소 예의가 바르고 언행에 있어 매우 모범적인 학생으로 상점을 ( )점 받아 교내(외) 모범상에 추천함.

      구분

      징계내역

      생활기록부 반영사항

      비고

      예1

      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학생

      규칙 준수 의지가 다소 부족함

      예2

      벌점이 20점 이상 25점 미만인 학생

      규칙 준수 의지가 부족함

      예3

      벌점이 25점 이상 30점 미만인 학생

      규칙 준수 의지가 매우 부족함

      예4

      벌점이 30점 이상인 학생

      교내 흡연 ( )회로 벌점을 ( )점 받아학생선도위원회에서 (사회봉사)를 받음.

제 4 장 규정의 개정

  • 제19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 제20조(기타규정)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사안의 처리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 5 장 부 칙

  • 1. 이 규정은 2010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2. 2012년 9월 03일 부분 개정
  • 3. 2017년 3월 2일 부분 개정
  • 4. 2017년 5월 1일 부분 개정

4. 학생 생활 규정

제 1 장 총 칙

  • 제 1조(목적) 기초질서를 준수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여 민주시민사회에 필요한 소양을 기른다.
  • 제 2조(일반수칙)
    • ⑴ 정해진 등교시간을 준수한다.
    • ⑵ 등․하교 시에는 교통질서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⑶ 지각한 학생은 지도 교사의 지도를 받는다.
    • ⑷ 학교행사에는 지도교사의 허락이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한다.
    • ⑸ 올바른 언어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은어, 비어, 속어 등의 사용을 금한다.

제 2 장 교․내외 생활

  • 제 3조(교내생활) 학생은 교내 생활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⑴ 등교 후 외출, 조퇴, 결과 시에는 담임교사로부터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허가를 받는다.
    • ⑵ 교사의 의견 및 제안에는 공손하고 명확한 태도를 취한다.
    • ⑶ 각종 시험은 공명정대하게 치른다.
    • ⑷ 공공기물은 아껴 사용한다.
    • ⑸ 교내 게시물, 수목 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 ⑹ 실내에서는 정숙을 유지하여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 ⑺ 교사와 내빈 및 상급생에게는 예의를 갖춘다.
    • ⑻ 학교시설물 사용을 원할 때는 담당자의 허가를 받는다.
    • ⑼ 분실물, 습득물이 있을 때에는 즉시 담임교사나 생활복지부에 신고한다.
    • ⑽ 실내에서는 조용히 통행한다.
    • ⑾ 수업 시간 중에 매점, 식당 등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⑿ 교내에서는 허가 없이 일체의 화기 사용이나 이의 소지를 금한다.
    • ⒀ 학생 상호간에 물품, 금품을 대치하거나 내기를 걸지 않는다.
    • ⒁ 외래 손님과의 면회는 교무실을 통하고, 교내를 배회하는 외부인은 교무실에 알린다.
    • ⒂ 학생 상호 간에 우애 있게 지내도록 힘쓰고, 폭력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제 4조(주번활동) 깨끗한 학급환경 조성을 위해 주번활동을 실시하며, 주번학생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 ⑴ 등교시간 10분 전까지 등교하여 교실, 복도 등의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키고, 간단한 아침청소를 실시한다.
    • ⑵ 매 교시 후 쉬는 시간에 실내 정리정돈을 한다.
    • ⑶ 특별교실을 이용하는 이동수업에 대해서는 휴식시간에 학급생이 전부 이동하도록 하여 수업시작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 ⑷ 교실을 비울 때에는 창문, 출입문의 단속을 철저히 하며, 화재, 도난 등의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 ⑸ 학급비품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분실, 파손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조치를 받는다.
  • 제 5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 생활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⑴ 등․하교 및 외출 시에는 부모님께 알리고 언제나 연락이 되도록 한다.
    • ⑵ 별도로 정해진 학생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⑶ 부모님, 담임교사, 지도교사의 허락이 없는 클럽 소풍, 캠핑 등을 하지 않는다.
    • ⑷ 교외에서 선생님, 웃어른, 상급생을 만나면 먼저 인사한다.
    • ⑸ 통학 거리가 짧은 경우는 걸어서 통학한다.
    • ⑹ 보호자의 허락 없이 외박하지 않는다.
    • ⑺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는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의논하여 해결한다.
    • ⑻ 비상 연락이 있을 때에는 다른 학생에게 빨리 연락하고 연락내용에 따른다.
    • ⑼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학교에 알린다.

제 3 장 용의 복장

  • 제 6조(복장)
    • ⑴ 복장과 품의를 단정히 한다.
    • (2)복장 용의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① 반드시 지정된 교복을 착용한다
      • ② 여학생의 교복은 동복, 하복, 춘추복으로 구분하며, 남학생의 춘․추복은 동복 또는 하복을 입을 수 있는 혼용시기의 교복으로 대신한다.
      • ③ 교복 착용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 동복: 10월~5월
        • 춘․추복: 5월~6월, 9월~10월
        • 하복: 6월~9월
      • ④ 치마 길이는 무릎 아래로 내려가도록 한다.
      • ⑤ 블라우스는 흰색으로 하고 지정된 넥타이를 착용한다.
      • ⑥ 장신구의 사용은 일체 금한다.
      • ⑦ 교표는 항상 왼편 가슴에 착용한다.
      • ⑧ 교내에서는 정해진 명찰을 항상 착용한다.
  • 제 7조 (두발)
    • ⑴ 학생 생활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 ⑵ 파마, 염색을 하지 않으며, 젤, 무스, 왁스, 기름 등의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 제 8조 (신발)
    • 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일반적 운동화를 신는다.
    • ⑵ 실내에서는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실내화 또는 슬리퍼를 신는다.
  • 제 9조(가방)
    • ⑴ 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규정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 ②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학생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부장이 실시한다.

제 4 장 전자기기(휴대폰, MP3 플레이어, PMP 등) 사용

  • 제10조(휴대금지) 학교에 등교할 때는 전자 기기(휴대폰, MP3 플레이어, PMP 등)를 소지할 수 있으나 학습활동 외의 시간만 사용한다. 학습활동시간에는 전자 기기의 전원을 꺼서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처벌) 전자기기(휴대폰, MP3, PMP 등)를 학습활동 시간에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처벌한다.
    • ⑴ 적발 시: 당일 압수 후 하교시 반드시 돌려준다.
    • (2) 벌점부여: 상벌점제 규정에 의거 벌점을 부여한다.

제 5 장 보건실 이용

  • 제 12조(보건실 입실)
    • ⑴ 건강상 보건실에 입실할 경우에는 정해진 양식의 입실증을 작성하여 보건교사에게 제출한다.
    • ⑵ 보건실 입실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보건교사의 진단에 따라 입실 연장 또는 조퇴시킬 수 있다.

제 6 장 규정의 개정

  • 제 13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회칙은 1997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2000년 4월 3일 부분 개정
  • 3. 2001년 3월 8일 부분 개정
  • 4. 2003년 3월 10일 부분 개정
  • 5. 2005년 6월 27일 부분 개정
  • 6. 2009년 3월 30일 전부 개정
  • 7. 2011년 4월 25일 부분 개정
  • 8. 2012년 9월 03일 부분 개정
  • 9. 2017년 3월 2일 부분 개정
  • 10. 2017년 5월 1일 부분 개정

5. 학생 자율 정화 위원회 운영 규정

  • 제1조 (목적) 학생비행 및 폭력을 학생들의 자율정화활동으로 학교 안에서부터 추방하여 즐겁고 안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민주적 자율능력을 신장한다.
  • 제2조 (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양운고등학교 학생자율정화위원회라 칭한다.(이하 위원회)
  • 제3조 (방침) 위원회는 집단따돌림, 여러 가지 학생비행 예방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정화 활동을 조직적으로 체계화한다.
  • 제4조 (교원의 역할) 학교의 모든 교원은 학생자율정화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학생들의 자문에 응한다.
  • 제5조 (조직)
    • 1. 양운고등학교 학생회 산하에 학생자율정화위원회를 두고 그 하부 조직에 학년회 학생자율정화위원회와 학급회 학생자율정화위원회를 둔다.
    • 2. 단위 조직별 위원회의 장은 전교 : 학생회장, 학년 : 학년장, 학급 : 학급장이 겸직한다.
  • 제6조 (부서)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1. 총무부: 일반 서무, 장부 기록, 사업 계획 및 각종 행사를 담당한다.
    • 2. 홍보부(학예부): 학생, 학부모 등에 학생 비행, 폭력근절에 관한 홍보를 담당한다.
    • 3. 선도부: 적발된 학생 선도를 담당한다.
    • 4. 섭외부(미화부): 정보수집이나 대외교섭 등을 담당한다.
    • 5. 봉사부: 비행 및 폭력 학생 봉사활동을 담당한다.
    • 6. 순회부(체육부): 교내외 순찰을 담당한다.
  • 제7조 (자격) 부서장의 자격은 학교성적에 관계없이 봉사정신이 강한 학생으로 한다.
  • 제8조 (활동내용)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1. 학생회, 학년회, 학급회를 통한 자율정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 2. 자율정화 홍보활동을 위하여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홍보하거나 초빙 강의, 교내 방송, 캠페인 전개 등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 3. 학생회 임원, 자원학생으로 교내․외 학생 자율 순찰조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 4. 교내 또는 사회복지 시설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봉사 선도제를 활용한다.
    • 5. 집단따돌림, 비행 및 폭력에 관한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그 내용을 분석 검토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한다.
    • 6. 학생들의 드러나지 않은 집단따돌림, 비행 및 폭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집단따돌림, 비행 및 폭력 신고함을 설치 운영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회칙은 1997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세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제반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운영한다.
  • 3. 2000년 4월 3일 부분 개정
  • 4. 2001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