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 장학생 선발 규정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될 학생에게 더욱 장학을 격려하기 위하여 장학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수혜자인 장학생은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장학단체라 함은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설립된 장학법인, 장학단체 또는 학교 내에 설치된 장학회, 기업체 내에 설치된 장학회 및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 주체를 말한다.
- (2) 장학생이라 함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장학을 위하여 장학단체로부터 학자금을 지급받은 수혜 대상자를 말한다.
- 제 3 조
장학생 선발 심의회 설치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장은 장학생 선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2) 학교장이 심의회에 부여할 장학생 선발 후보자는 반드시 지도교사(담임)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 (3)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부장으로 구성한다.
- (4) 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 제 4 조 (위원장 등의 직무)
- (1)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5 조 (회의)
- (1)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제 6 조 (선발의 우선)
심의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품행이 방 정한 다음 학생을 타에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1) 학업성적 우수자
- (2) 선행학생으로서 학교장상 및 외부 표창상 수상자
- (3)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 (4) 기능사 자격 취득자
- (5) 기능이 뛰어나고 모범된 학생
- 제 7 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장학생의 선정
- (2) 장학금 지급 및 중지 처분의 결정
- (3) 장학생 교체자의 결정
- (4) 장학생 친목단체의 구성과 지도
- (5) 기타 장학생 지도에 필요한 사항 및 결정 시행
- 제 8 조
체육 및 예능 특기자로서 학교장이 인정할 수 있는 우수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생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 제 9 조
장학생으로 결정된 자일지라도 다음 각항에 해당될 시에 전기간 또는 일부 기간 중 그 대우를 정지할 수 있다.
- (1) 정학처분 받은 자
- (2) 1개월 이상 장기 결석자
- (3) 학교장이 장학생으로 대우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
- (4) 타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
- 제 10 조 (특별 장학생 및 교과목 우수자 선정)
특별 장학생과 교과목 우수자는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 가. 특별 장학생
- ① 평어로서 계열별 최고득점자로 한다.
- ② 결석이 당해 연도 3일 이내인 자로 한다(병결 제외)
- ③ 교내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지 아닌 자로 한다.
- ④ 선정인원 주간은 각 학년 계열별 1명으로 한다.
- ⑤ 동점일 경우 우선 순위는 2학기 평어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정한다.
- ⑥ 타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한다.
- 나. 교과목 우수자
- ① 과목별 학년 계열별 1등으로 한다.(동등위 포함)
- ② 결석이 당해 연도 10일 이내인 자로 한다.(병결 제외)
- ③ 교내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로 한다.
- 제 11 조
위 규정에 없는 사항은 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